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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8월 21일 (810)

1. 기업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이 회사가 올린 이익의 일부를 나눠받는 것은?
① 증자 ② 감자 ③ 상장 ④ 배당

2. 매년 8월 미국 캔자스시티연방은행이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와 경제 전문가를 초청해 와이오밍주 휴양지에서 개최하는 정책 심포지엄은?
① 다보스 포럼
② 잭슨홀 미팅
③ 보아오 포럼
④ 자이언트스텝

3. 임직원에게 회사 주식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을 가리키는 말은?
① 워크아웃 ② 스톡옵션
③ 양적 완화 ④ 리쇼어링

4.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 세금을 뜻하는 용어는?
① 직접세 ② 간접세
③ 누진세 ④ 준조세

5.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통계 지표인 ‘소비자물가지수’를 뜻하는 약어는?
① CPI ② PPI ③ BSI ④ ESI

6. 기업 매각을 염두에 두고 인수합병(M&A)에 관심을 보일 법한 잠재적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송하는 자료는?
① 그린 메일
② 베이지 북
③ 티저 레터
④ 플랜B

7. 다음 중 현재 유럽연합(EU) 회원국인 나라는 어디일까?
① 튀르키예 ② 영국
③ 스위스 ④ 독일

8. 회계사가 기업에 대해 제시하는 감사 의견 중 회사 존립에 의문이 들 정도로 중대한 결함이 있는 가장 심각한 상태는?
① 적정 ② 한정
③ 부적정 ④ 의견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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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잘나가던 한국 대형 마트…칠레에도 밀리게 된 이유
우리나라 유통시장을 주름잡던 대형 마트가 초라한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매출 부진과 수익성 악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1호 대형 마트는 1993년 문을 연 서울 이마트 창동점입니다. 대형 마트가 지금은 많은 이에게 익숙하지만, 당시엔 눈이 번쩍 뜨이는 ‘핫 플레이스’였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질 좋은 상품을 값싸게 살 수 있고, 주차도 편리해서 많은 사람이 몰렸습니다. 이후 20년간 전국 각지에 대형 마트가 잇달아 생겨나면서 대형 마트 전성시대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성장이 정체되기 시작했고, 거기에 규제가 더해져 대형 마트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최근 한국경제신문은 2021년 기준 이마트·롯데쇼핑 등 한국 기업 6대 주요 대형 마트의 평균 매출이 112억 달러로, 세계 250개 소매업체 평균(226억 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국가별 순위에서는 12위인 칠레(137억 달러)보다 아래인 13위를 차지했습니다. 칠레의 경제 규모(국내총생산)는 우리나라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마트 창동점 개점 후 30년 역사를 자랑하던 K-유통의 초라한 현실입니다.

대형 마트 쇠락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월 2회 의무 휴업,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된 상황에서 대형 마트처럼 오프라인 기반의 유통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봅시다.
전통시장 살린다며 도입한 영업 규제…대형 마트 발목만 잡는 헛발질

국내 대형 마트의 가파른 성장세는 2010년대 들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423개이던 ‘빅 3’(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점포 수는 지난해 396개로 줄었습니다. 대형 마트가 어려움을 겪자 기업들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대형 마트는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에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는 점포이고, SSM은 매장 면적 300~3000㎡인 체인 형태의 슈퍼마켓입니다. SSM 매장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형 마트의 3배에 가까운 1096개에 달합니다.
포퓰리즘 성격의 대형 마트 규제
대형 마트와 SSM이 유통시장의 강자로 떠오르자, 기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협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대형 마트(SSM)와 전통시장(소상공인)의 상생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죠. 이 같은 사회 분위기 속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 여러 차례 개정됐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원래 이 법은 1997년 유통 산업의 규제 완화를 목표로 제정됐습니다.

법 개정으로 추가된 규제는 2012년 대형 마트 및 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일 지정, 2013년 전통시장 1km 이내(전통 상업 보존 구역) 대형 마트 및 SSM의 신규 출점 제한 등입니다. 특히 대형 마트 영업에 대한 규제는 2012년 정치권의 경제 민주화 논의,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과 맞물리면서 포퓰리즘적 성격을 갖게 됐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을 유권자로 생각한 정치인이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연구 결과 “대형 마트 규제 실패”
전통시장을 살리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대형 마트 영업 제한 규제는 과연 효과를 발휘했을까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킨 이슈다 보니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한 학자가 많았습니다.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 등은 신용카드 데이터를 이용해 대형 마트 의무 휴일 규제의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규제 도입 이듬해인 2013년 29.9%이던 대형 마트에서의 소비 증가율이 2016년 -6.4%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전통시장에서의 소비 증가율도 18.1%에서 -3.3%로 감소했습니다. 연구자들은 대형 마트 영업 규제가 효과 달성에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주하연 서강대 교수 등은 중기(2010년 대비 2015년의 변화)와 장기(2010년 대비 2019년의 변화)로 구분해 대형 마트 영업 규제의 효과를 살펴봤습니다. 연구 결과, 대형 마트는 중기와 장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SSM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중기와 장기에 모두 그곳에서 소비자들이 지출한 금액(소비 지출액)이 증가했습니다.

전통시장은 중기에 소비 지출액이 감소했고, 장기에는 더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소상공인에 속하는 일반 슈퍼마켓은 중기에는 소비 지출액이 증가했지만, 장기에는 감소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대형 마트 영업 규제의 효과가 의심스럽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규제는 소비 촉진할 수 없어
대형 마트 영업 규제는 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라는 목적을 이루지 못했을까요. 명분만 앞세우고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는 자신의 선호에 따라 소비할 곳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특정 소매업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시행하고 그로 인해 소비자가 자신이 원하는 곳을 선택하는 데 제약이 생긴다면 소비자는 차선을 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선택한 차선이 정부가 보호하려는 곳과 일치하리란 보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온라인 쇼핑이 급속히 늘고 있는데 오프라인 시장을 전통시장과 대형 마트로 나눠 규제를 차별한 것도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입니다.

규제는 소비자 선호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는 소비를 촉진할 수도 없습니다. 서용구 교수 등은 “새로운 매장이 자유롭게 선보일 수 있어야 혁신이 가능하고 유통산업이 발전하며 소비가 촉진된다”라고 주장합니다.

NIE 포인트
1. 대형 마트 규제와 포퓰리즘의 관계를 설명해보자.
2. 대형 마트 규제의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정리해 보자.
3. 대형 마트 규제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생각해 보자.

전통시장 vs 대형 마트가 아닌 온라인 vs 오프라인 경쟁이 관건이죠
 
Getty Images Bank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두 가지 결정을 합니다. 먼저 ‘어떤 제품을 살 것인가’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여러 브랜드에서 만들기 때문에 어느 브랜드의 어떤 모델을 살지 선택합니다. 두 번째는 ‘어디서 살 것인가’입니다. 자신이 사려는 특정 브랜드의 특정 모델을 여러 곳에서 판매하므로 어디서 구매할지 결정합니다.

소비자의 첫 번째 결정에 대해서는 제조 기업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미디어 광고나 SNS 홍보 등을 통해 소비자가 자사 제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합니다. 소비자의 두 번째 결정은 유통 기업과 관련됩니다. 유통 기업들은 저마다 다양한 제품을 값싸게 살 수 있고, 구매는 물론 교환 및 환불도 편리하다고 주장합니다.
유통 기업의 생산성 향상
더 많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제조 기업과 유통 기업은 생산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제조 기업이 생산성을 향상시키면 경쟁 기업보다 높은 품질의 제품을 낮은 생산원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유통 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판매 가격 하락’과 ‘서비스 개선’이라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유통 기업이 제조 기업으로부터 어떤 조건으로 제품을 들여오고, 그렇게 들여온 제품을 어떻게 분류하고 저장해서 소비자에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판매 가격이 달라집니다. 낮은 판매 가격은 유통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됩니다. 유통 기업은 또 구매·교환·환불 등에 대한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도 합니다. 소비자는 유통 기업 간 가격 비교를 통해 어떤 기업의 생산성이 높은지, 다시 말해 판매 가격이 낮은지를 따집니다. 유통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선 직접 경험해 보거나 다른 소비자의 경험을 SNS 등을 통해 확인하고 그 수준을 판단합니다. 이런 유통 기업 간 경쟁은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의 급성장
그런데 정부가 10년 넘게 시행해 온 대형 마트 영업 제한 규제는 전통시장(소상공인)과 대형 마트(SSM) 간 경쟁을 전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온라인 유통업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 때문에 오프라인 업체, 그중에서도 대형 마트가 규제로 집중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온라인 유통업체는 그런 피해의 반사이익을 누렸습니다. 대형 마트 영업 규제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를 보면, 하나같이 규제를 시행한 이후 온라인 유통 기업의 성장세가 뚜렷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국내 대형 마트의 경쟁력이 떨어진 것은 시대착오적 규제와 온라인 유통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경쟁, 그리고 유통시장의 포화 상태 등이 복합적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입니다.

대책은 간단합니다. 우선, 정책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대형 마트 영업 규제는 하루 빨리 철폐 또는 완화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방향으로 여러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 변화만 기대해선 안 됩니다. 대형 마트 스스로 온라인 유통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피나는 생존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세계 유수의 오프라인 유통업체 월마트의 사례를 참고할 만한데요, 월마트는 1945년 미국에서 지역 거점의 할인점 사업 모델로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지역에 더 큰 매장을 열어 상품 매입, 재고, 배송 등에서 원가를 최대한 낮췄지요. 월마트는 오프라인의 성공에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 실리콘밸리의 IT 기술자를 대거 영입, 자사의 소비자 데이터와 물류 데이터 등을 분석해 온라인을 강화했습니다. 그런 노력의 결과로 월마트는 아마존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의 온라인 유통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업체들의 공세에 온라인 기업도 가만히 팔짱만 끼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존은 부족한 오프라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 오프라인 식료품 체인 홀푸드를 인수했습니다. 또 인공지능(AI) 같은 기술로 소비자 구매 데이터 등을 분석함으로써 개별 소비자에게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유통시장에서의 온·오프라인 생존 경쟁. 정부와 정치권은 지금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문해 봐야 합니다.

NIE 포인트
1. 유통기업 생산성 향상의 의미를 정리해 보자.
2. 온라인 쇼핑 급성장의 이유를 설명해 보자.
3. 월마트의 온라인 강화 노력을 조사해 보자.

장경영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longr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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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8월 14일 (809)
1. 전기가 잘 통하면서도 전기저항은 0인 물질을 말한다. 최근 테마주 투자 열풍이 뜨거웠던 이것은?
① 2차전지 ② 초전도체
③ 파운드리 ④ 팹리스
2. 미국 중앙은행(Fed)의 통화정책 향방에 세계 금융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미국의 기준 금리는 얼마일까?
① 연4.00~4.25% ② 연4.25~4.50% ③ 연5.00~5.25%
④ 연5.25~5.50%
3.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을 측정하는 통화 지표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다음 중 숫자가 가장 큰 것은?
① 본원통화 ② M1
③ M2 ④ Lf
4. 다음 중 주요국 중앙은행 수장의 이름이 아닌 것은?
① 제롬 파월
② 우에다 가즈오
③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④ 크리스틴 라가르드
5. 기업의 돈 관리를 총괄하는 임원인 ‘최고재무책임자’를 가리키는 약어는?
① CEO ② CFO ③ CIO ④ CSO
6. 은행의 수익성을 보여 주는 핵심 지표인 ‘순이자 마진’을 뜻하는 약어는?
① NIM ② OTT
③ ROE ④ PBR
7. 물류 관련 기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단위다. 20피트(609.6㎝) 표준 컨테이너 1개가 한 단위인 이것은?
① TEU ② EV
③ ISDS ④ DCM
8. 오늘 국내 증시에서 A 기업 주가는 1만원으로 마감했다. 내일 이 기업이 하한가를 기록한다면 주가는 얼마일까?
① 5000원
② 6000원
③ 7000원
④ 8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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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공공요금의 정치학
전기, 가스, 버스, 지하철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치솟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그동안 서민 부담을 우려해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막아 오던 요금 인상이 한계에 부딪혀 공공요금이 한꺼번에 뛰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랐습니다. 서울 지하철 요금도 오는 10월 7일부터 150원 오릅니다. 내년 하반기에 150원이 더 오를 예정이고요.
전기요금은 한국전력(한전)의 엄청난 적자가 핫 이슈입니다. 한전은 올 2분기에 2조 원 넘는 영업 손실을 기록해 2021년 2분기 이후 아홉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21년 이후 누적 적자 규모가 47조5000억 원에 달해 매일 40억 원이 넘는 이자를 물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도 사실상 적자 상태입니다.
공공요금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양질의 공공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없습니다. 한전 등 공기업의 적자는 해당 기업의 막대한 부채로 쌓이게 되고,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지난 정부는 이를 뻔히 알면서도 공공요금 인상을 계속 미뤘습니다. 선거 등을 의식한 정치 논리로 공공요금을 결정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공공요금을 생산원가보다 낮게 책정하는 이유와 공공기관 부채 문제에 대해 살펴봅시다. 한전 사례를 통해 “전기 요금은 정치 요금”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을 이해해 봅시다.
공공요금을 원가 이하로 통제하면
국민 부담이 나중엔 훨씬 커집니다
공공요금은 ‘공공서비스 기업(public utilities)이 생산·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결정하는 가격’입니다. 한국전력의 전기 요금, 한국가스공사의 가스 요금,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 요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공공요금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공공요금을 결정하는 원리가 몇 가지 있습니다. 서비스 원가주의·서비스 가치주의·사회적 원리주의 등인데요, 서비스 원가주의는 공공서비스 이용자가 그 서비스의 생산·공급에 소요된 원가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공공요금 결정에서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서비스 가치주의는 서비스 생산 비용에 관계없이 이용자가 인정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사회적 원리주의는 이용자의 요금 부담 능력을 기준으로 요금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유명무실한 총괄원가제
우리나라는 공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재화의 가격을 ‘총괄원가제’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총괄원가제는 서비스 원가주의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해당 사업(전기, 가스, 수도, 버스, 지하철 등)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이용자들에게 받는 요금이 총괄원가를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총괄원가는 적정 원가와 적정 투자 보수를 합친 것입니다. 적정 원가는 인건비, 유류비, 감가상각비 등을 토대로 산정합니다. 적정 투자 보수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나 재화를 공급하는 데 드는 총비용을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금액을 가리킵니다. 결국 총괄원가는 해당 사업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금액인 셈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공공요금이 총괄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공요금 결정 과정에서 물가 안정이라는 정치적 고려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를 봐야 합니다. 한국전력 같은 공기업은 손해를 메우려고 회사채를 발행해 빚을 지게 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지자체는 시민 세금으로 수도 사업의 적자를 보전하게 됩니다.
이처럼 유명무실한 총괄원가제는 일본과 비교하면 그 문제가 더욱 확연해집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총괄원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상수도의 경우 1년 단위로 총괄원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를 하지 못하고 단순히 현행 시설을 운영하기만 했다면 올해는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한 비용을 총괄원가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일본은 3~5년의 회계 기간을 감안해 총괄원가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노후 시설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죠. 총괄원가제라는 이름은 같지만 내용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요금 통제가 공공기관 부채 키워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는 해당 공공기관의 비효율적 경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서민 부담 완화라는 명분을 앞세워 공공요금을 총괄원가에 미치지 못하게 만드는 ‘요금 통제’도 부채 문제를 악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30개 공기업의 재무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요금 통제를 많이 받을수록 부채비율과 부채증가율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연료비 연동제’가 대표적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2021년 1월 도입했는데요, 전기요금을 결정할 때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비 상승분을 감안하는 제도입니다. 그해 국제 유가가 치솟았지만, 정부는 연료비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사실상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연료비 연동제가 무용지물이 된 것이죠. 정부는 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인 만큼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해석이 많았습니다.
‘자율성 이론’은 공공기관이 성과를 높이려면 정부로부터 경영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공공요금 통제는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축소시킵니다.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의 생산원가(총괄원가)를 충당할 수 있는 이용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야 사회적 낭비를 줄일 수 있고, 국민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NIE 포인트
1. 서비스 원가주의를 정리해보자.
2. 총괄원가제가 유명무실한 이유를 설명해보자.
3. 공공요금 통제의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보자.
전기요금은 정치적 계산 말고
시장 원리로 결정해야 합니다
1900년대 초 미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민영 전기회사의 비싼 전기요금 문제로 골치가 아팠습니다. 이때 발명가 에디슨의 조수로 일하던 새뮤얼 인설이 등장해 ‘규제 협정(regulatory compact)’을 제안했습니다. 인설은 지자체에게 낮은 가격에 전기를 공급하겠다며 자신의 전기회사에 지역 독점사업권을 달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는 전기회사들의 분산된 전력망을 단일 공급망으로 통합해 전기 공급 단가를 낮췄고, 미국 전역에 걸쳐 전력 산업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새뮤얼 인설이 주장한 규제 협정은 정부(또는 지자체)가 단일 기업에 특정 지역의 독점사업권을 보장하는 대신 엄격한 요금 규제를 통해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특정 기업에 독점사업권을 부여해 공급 단가를 낮춰 보편적 공급을 달성하려는 규제 협정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공서비스 기업(public utilities), 즉 유틸리티 기업에 대한 요금 규제의 기초로 활용됐습니다. 이를 고전적 유틸리티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전력(한전)의 비즈니스 모델도 고전적 유틸리티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원가보다 낮은 전기요금
한전은 전기사업법상 전기 판매 사업자로서 발전 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해 전기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전기 판매 사업은 한전에게만 부여된 독점사업입니다. 그러나 유틸리티 기업인 한전은 새뮤얼 인설의 전기회사들처럼 민영기업이 아닙니다. 국가가 다수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진 선임권을 행사하는 국영기업이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기업입니다.
한전은 어떻게 국영기업이 됐을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회사는 1898년 설립된 한성전기회사입니다. 조선 황실이 전액 출자했지만 민간 회사로 설립됐고, 미국 사업가 콜브란이 경영권을 행사했습니다. 1930년대 초엔 한반도 전역에 63개 전기회사가 존재했는데, 대부분 일본 재벌이 설립한 민영기업이었습니다. 해방 후 일본인들의 전기회사 주식이 남한 정부에 귀속되면서 조선전업·경성전기·남선전기 등 전기 3사는 정부가 경영진을 임명하는 국영기업이 됐습니다.
당시 전기요금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했고, 국회는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이유로 원가보다 낮은 전기요금을 강요했습니다. 이후 한전이 설립되면서 전기 3사는 한전으로 통합됐으며, 전기요금 통제는 계속됐습니다.
위험한 한전 부채 문제
한전은 국영기업이라서 대규모 발전소 건설 등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수월하게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장점과 달리 국영기업이라는 속성은 폐해도 많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전의 경영진은 일반 주주가 아닌 정부가 임명합니다. 경영진이 받는 보수도 경영 실적보다는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좌우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전은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인상도 사실상 정부가 결정합니다.
국영기업이 아니라면 전기요금은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 그것이 전기요금에 반영돼 소비자에게 에너지 소비를 줄이라는 경보를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정부와 정치권이 전기요금을 결정하면 이런 경보는 울리지 않습니다.
한전의 부채 문제도 국영기업이기에 더욱 위험합니다. 한전이 민간기업이라면 회사채를 발행해 적자를 메우는 일이 현재와 같이 지속될 수 없습니다. 한전의 부채 규모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 우리나라 전력 산업 전체가 크게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발전사들은 한전에서 거래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워져 전기를 생산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설사 전기를 생산하더라도 유일한 거래처인 한전의 재무 상태가 악화되면 전기 생산에 필요한 연료를 구매하거나 연료 구매 자금을 금융시장에서 조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한전을 국영기업으로 간주하여 전기요금에 대해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이 같은 폐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전기요금은 정치적 계산이 아닌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원리로 결정해야 합니다.
NIE 포인트
1. 규제 협정을 설명해 보자.
2. 우리나라 전력 산업의 역사를 정리해 보자.
3. 한전이 가진 국영기업 속성의 폐해를 생각해 보자.
장경영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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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7월 24일 (808)



1. 국내 주요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을 지수화한 것으로, 대출금리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이것은?
①지급준비율 ②최저한세율
③코픽스 ④소득대체율

2. 비상장 기업이 합병, 주식 교환, 유상증자 등을 활용해 상장사 경영권을 인수함으로써 사실상 상장의 효과를 보는 것은?
①우회상장 ②동시상장
③직상장 ④상장폐지

3.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4회 연속 동결했다. 현재 한은 기준금리는?
①연 3.0% ②연 3.5%
③연 4.0% ④연 4.5%
4. 이자만 계속 내고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채권으로,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되는 신종 자본증권인 이것은?

①전환사채 ②영구채
③기업어음 ④자산유동화증권

5. 명목성장률에서 물가상승률을 빼면?
①실질성장률
②잠재성장률
③GDP갭
④GDP디플레이터

6. 유동부채(단기부채)와 고정부채(장기부채)를 구분하는 기준은 통상적으로 만기가 얼마 안에 돌아오는지를 기준으로 삼을까?
①3개월 ②6개월 ③1년 ④5년

7. 지난 13일 한국과 이 나라의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다. 수도는 바르샤바, 화폐는 즈워티인 이 나라는?
①우크라이나 ②헝가리
③체코 ④폴란드

8. 법률이나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지도록 한 제도는?
①신고제 ②인가제
③일몰제 ④누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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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스웨덴이 중립 버리고 NATO 선택한 이유


200년 넘게 중립국 지위를 유지해 온 스웨덴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합니다. NATO는 북미와 유럽의 집단방위 체제입니다. 스웨덴은 20세기 두 차례 세계대전과 미국·소련의 냉전 시절에도 흔들림 없이 중립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 위기가 고조되자 중립국 지위를 버리고 NATO 가입을 선택했습니다.

그동안 스웨덴은 ‘무장중립’을 통한 중립국 정책을 유지해 왔습니다. 정규군과 민방위, 방위산업 등 강력한 방위력을 기반으로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중립국 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자 그런 무장중립이 실제로 가능하겠느냐는 회의론이 일었습니다. 더 강한 안보 체계인 NATO에 합류해 나라를 지키기로 결정한 이유입니다.

스웨덴의 NATO 가입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선, 자국 안보를 지킬 힘의 중요성입니다. 이는 “힘에 의해서만 평화가 담보될 수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다음으로, 동맹국들과의 안보 협력이 필수란 점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해 NATO와 ‘초밀착 정보 동맹’을 맺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부 반론도 있지만, 한·미·일 동맹을 강화한 데 이어 이번 성과까지 더해져 우리나라 안보가 한층 탄탄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의 중립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NATO와 러시아의 관계를 살펴봅시다.
어정쩡한 군사력과 중립 정책으론
국가 안위·국민 생명 지킬 수 없어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인류 역사에서 손꼽히는 세계적 규모의 전쟁은 세 차례 있었습니다. 프랑스혁명 이후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유럽의 여러 나라와 벌인 나폴레옹전쟁(1792~1815년), 제1차 세계대전(1914~1918년), 제2차 세계대전(1939~1945년)입니다. 모두 유럽에서 발발했거나 유럽에서 시작돼 세계로 확산된 전쟁입니다. 이처럼 유럽은 역사적으로 대규모 군사적 충돌의 현장이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소련(러시아), 이탈리아 같은 강대국과 달리 동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은 이런 전쟁에서 제물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약소국의 대안 ‘중립’
이들 국가는 어떻게 해서든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아야 했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양측 중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이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었습니다. 나폴레옹전쟁 후 1815년 빈(Wien)회의에서 스위스의 중립이 승인되면서 중립 정책은 약소국들의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세계대전이 잇달아 터지면서 유럽의 변방 국가들은 전쟁의 참화에 다시 휩쓸렸습니다. 1955년 오스트리아가 중립국가로 승인되자, 북유럽 국가들은 중립을 더욱 유력한 대안으로 삼았습니다. 당시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던 시기였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이념적으로나 정치제도적으로는 서구에 가까웠지만, 지리적으로 강대국 소련의 직접 영향권에 놓여 있어 안보가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북유럽 국가들로선 서방의 공격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지만, 소련의 군사적 위협은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노르딕 밸런스
그 결과, 친서구적 요인과 친소련적 요인이 공존해 세력균형을 이루는 ‘노르딕 밸런스(Nordic Balance)’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1961년 ‘각서위기(Note Crisis)’라는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서독(1990년 독일이 통일되기 전 서방 연합군이 주둔한 지역)과 덴마크가 공동 군사 시스템을 구축하자, 동독을 차지하고 있던 소련은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핀란드에 외교문서를 보내 1948년 체결한 ‘핀란드·소련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에 따라 군사적 협의를 하자고 요구합니다. 핀란드는 당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해 있던 노르웨이와 덴마크 등의 전쟁 준비를 촉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소련을 설득합니다. 소련은 북유럽의 세력 균형을 깨는 것이 자국에도 이득이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북유럽에선 중립국가를 가운데 두고 친서구와 친소련 세력이 평형을 유지하게 됩니다.

스웨덴, 무장중립 포기
중립국가들은 평화 시에도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외국이 자국 내에 군사기지를 설치하는 것도 거부합니다.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다른 나라 간 군사적 충돌에 절대 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합니다.

중립국가가 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는 국제법에 근거해 중립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핀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소련과 조약을 체결해 중립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스웨덴은 이들 국가와 다릅니다. 1812년 중립을 채택한 이후 어떠한 전쟁에도 연루되지 않았고, 동맹에도 참여하지 않아 중립을 국가적 전통으로 만들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엔 강력한 방위력에 근거한 중립 정책을 강화합니다. 이른바 ‘무장중립’입니다. 그렇다고 강대국에 맞설 군사력을 갖긴 어려우니 ‘마지널 독트린(Marginal Doctrine)’이란 논리에 기댑니다. 미국과 소련이 군사적으로 충돌해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양측의 주력 부대가 스웨덴에 올 가능성은 작으니 그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자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런 논리를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실상 전면전을 벌이고 있으니까요. 스웨덴이 NATO의 32번째 동맹국이 되려는 것은, 적당한 수준의 군사력과 중립 정책으론 국가의 안위와 국민 생명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NIE 포인트
1. 유럽에서 벌어진 주요 전쟁을 정리해 보자.

2. 노르딕 밸런스를 설명해 보자.

3. 스웨덴이 무장중립을 포기한 이유를 생각해 보자.


한국-NATO, 군사 기밀 공유
안보는 선제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터대제(표트르 1세)는 18세기 러시아의 근대화와 영토 확장을 추진한 절대군주였습니다. 그가 통치하면서부터 동유럽은 러시아에 중요한 ‘완충지대’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진영의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창설되면서 러시아는 NATO의 동진(東進, 동쪽으로의 확장)이 못마땅했습니다. 당시 소련은 공산권 국가들과 함께 NATO에 대응하려고 1955년 바르샤바조약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이 기구는 1991년 소련 붕괴 직전에 해체되었습니다.

핀란드, 31번째 NATO 동맹국
1990년 미국은 소련 대통령 고르바초프에게 “소련이 동독 내 소련군을 철수시키고 독일 통일에 협조한다면, NATO는 현 위치에서 1인치도 동쪽으로 이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유명한 ‘1인치’ 발언입니다.

푸틴은 2000년 처음으로 러시아 대통령에 취임하기 직전 “러시아의 이해가 고려되는 대등한 파트너 관계라면 NATO 가입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NATO 가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1인치 약속도, 러시아의 NATO 가입도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해 실현될 수 없었습니다.

서방 진영 입장에서는 2차 대전 후 소련의 팽창을 막아야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병력이 1300만 명에 달하던 소련은 1948년엔 280만 명까지 병력을 줄였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병력과 군 장비를 보유한 나라였습니다. 소련은 동독을 비롯해 동유럽 국가들을 잇달아 위성국가로 만들며 세력 확장을 시도했습니다.

서유럽 국가들은 개별 국가가 소련을 막아 낼 수 없다고 판단해 집단 안보 체제인 NATO로 모여들었습니다. 1949년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미국, 캐나다 등 12개국으로 출발해, 소련 붕괴 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 연이어 회원국으로 가입합니다. 올해 4월엔 핀란드가 31번째 동맹국이 됐습니다.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푸틴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NATO의 팽창주의’에 맞서겠다는 명분을 앞세웠습니다. NATO가 세력을 더 키우는 것, 특히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저지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1994년 러시아, 미국, 영국과 함께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핵무기를 포기합니다. 소련이 해체될 때 물려받은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 전략핵폭격기 등을 모두 러시아에 넘겼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당시 세계 3위 핵전력 국가였던 점이 부담스러웠던 미국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1996년 채택한 헌법에 ‘비동맹과 중립’을 기본 원칙으로 명기하기도 합니다.

2004년 우크라이나에서 부정선거 규탄 시위로 촉발된 시민혁명인 오렌지혁명이 일어나 친서구적 유셴코 정권이 등장합니다. 유셴코는 NATO 가입을 국가 전략목표로 설정합니다. 2019년 헌법 전문에 NATO 가입을 국가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명문화하고, 같은 해 지금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안보 위기 발생 후 대응은 옳지 않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통해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했지만, 안전을 보장받기는커녕 러시아의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 사례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의사 결정의 중요성을 보여 줍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전쟁이 끝나면 NATO에 가입하려고 하지만, 성사 여부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강대국들 간 이해관계가 어떻게 작동할지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안보 위기가 터진 뒤 뒤늦게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안보는 그 어떤 문제보다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NATO 정상회의에서 NATO와 군사 기밀 공유를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NATO의 ‘전장 정보 수집 활용 체계(BICES)’에 참여해 안보 위협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것입니다. NATO의 위상이 자유 진영의 중심축으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이런 성과는 우리나라 안보 패러다임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NIE 포인트
1. NATO 동맹국이 늘어난 과정을 조사해 보자.

2.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대해 토론해 보자.

3. NATO와의 협력 확대 의미를 생각해 보자.

장경영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longr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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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7월 24일 (808)

1. 국내 주요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을 지수화한 것으로, 대출금리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이것은?
①지급준비율 ②최저한세율
③코픽스 ④소득대체율

2. 비상장 기업이 합병, 주식 교환, 유상증자 등을 활용해 상장사 경영권을 인수함으로써 사실상 상장의 효과를 보는 것은?
①우회상장 ②동시상장
③직상장 ④상장폐지

3.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4회 연속 동결했다. 현재 한은 기준금리는?
①연 3.0% ②연 3.5%
③연 4.0% ④연 4.5%

4. 이자만 계속 내고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채권으로,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되는 신종 자본증권인 이것은?
①전환사채 ②영구채
③기업어음 ④자산유동화증권

5. 명목성장률에서 물가상승률을 빼면?
①실질성장률
②잠재성장률
③GDP갭
④GDP디플레이터

6. 유동부채(단기부채)와 고정부채(장기부채)를 구분하는 기준은 통상적으로 만기가 얼마 안에 돌아오는지를 기준으로 삼을까?
①3개월 ②6개월 ③1년 ④5년

7. 지난 13일 한국과 이 나라의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다. 수도는 바르샤바, 화폐는 즈워티인 이 나라는?
①우크라이나 ②헝가리
③체코 ④폴란드

8. 법률이나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지도록 한 제도는?
①신고제 ②인가제
③일몰제 ④누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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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스웨덴이 중립 버리고 NATO 선택한 이유
200년 넘게 중립국 지위를 유지해 온 스웨덴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합니다. NATO는 북미와 유럽의 집단방위 체제입니다. 스웨덴은 20세기 두 차례 세계대전과 미국·소련의 냉전 시절에도 흔들림 없이 중립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 위기가 고조되자 중립국 지위를 버리고 NATO 가입을 선택했습니다.

그동안 스웨덴은 ‘무장중립’을 통한 중립국 정책을 유지해 왔습니다. 정규군과 민방위, 방위산업 등 강력한 방위력을 기반으로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중립국 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자 그런 무장중립이 실제로 가능하겠느냐는 회의론이 일었습니다. 더 강한 안보 체계인 NATO에 합류해 나라를 지키기로 결정한 이유입니다.

스웨덴의 NATO 가입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선, 자국 안보를 지킬 힘의 중요성입니다. 이는 “힘에 의해서만 평화가 담보될 수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다음으로, 동맹국들과의 안보 협력이 필수란 점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해 NATO와 ‘초밀착 정보 동맹’을 맺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부 반론도 있지만, 한·미·일 동맹을 강화한 데 이어 이번 성과까지 더해져 우리나라 안보가 한층 탄탄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의 중립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NATO와 러시아의 관계를 살펴봅시다.

어정쩡한 군사력과 중립 정책으론
국가 안위·국민 생명 지킬 수 없어요
인류 역사에서 손꼽히는 세계적 규모의 전쟁은 세 차례 있었습니다. 프랑스혁명 이후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유럽의 여러 나라와 벌인 나폴레옹전쟁(1792~1815년), 제1차 세계대전(1914~1918년), 제2차 세계대전(1939~1945년)입니다. 모두 유럽에서 발발했거나 유럽에서 시작돼 세계로 확산된 전쟁입니다. 이처럼 유럽은 역사적으로 대규모 군사적 충돌의 현장이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소련(러시아), 이탈리아 같은 강대국과 달리 동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은 이런 전쟁에서 제물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약소국의 대안 ‘중립’

이들 국가는 어떻게 해서든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아야 했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양측 중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이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었습니다. 나폴레옹전쟁 후 1815년 빈(Wien)회의에서 스위스의 중립이 승인되면서 중립 정책은 약소국들의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세계대전이 잇달아 터지면서 유럽의 변방 국가들은 전쟁의 참화에 다시 휩쓸렸습니다. 1955년 오스트리아가 중립국가로 승인되자, 북유럽 국가들은 중립을 더욱 유력한 대안으로 삼았습니다. 당시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던 시기였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이념적으로나 정치제도적으로는 서구에 가까웠지만, 지리적으로 강대국 소련의 직접 영향권에 놓여 있어 안보가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북유럽 국가들로선 서방의 공격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지만, 소련의 군사적 위협은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노르딕 밸런스

그 결과, 친서구적 요인과 친소련적 요인이 공존해 세력균형을 이루는 ‘노르딕 밸런스(Nordic Balance)’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1961년 ‘각서위기(Note Crisis)’라는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서독(1990년 독일이 통일되기 전 서방 연합군이 주둔한 지역)과 덴마크가 공동 군사 시스템을 구축하자, 동독을 차지하고 있던 소련은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핀란드에 외교문서를 보내 1948년 체결한 ‘핀란드·소련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에 따라 군사적 협의를 하자고 요구합니다. 핀란드는 당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해 있던 노르웨이와 덴마크 등의 전쟁 준비를 촉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소련을 설득합니다. 소련은 북유럽의 세력 균형을 깨는 것이 자국에도 이득이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북유럽에선 중립국가를 가운데 두고 친서구와 친소련 세력이 평형을 유지하게 됩니다.

스웨덴, 무장중립 포기
중립국가들은 평화 시에도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외국이 자국 내에 군사기지를 설치하는 것도 거부합니다.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다른 나라 간 군사적 충돌에 절대 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합니다.
중립국가가 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는 국제법에 근거해 중립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핀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소련과 조약을 체결해 중립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스웨덴은 이들 국가와 다릅니다. 1812년 중립을 채택한 이후 어떠한 전쟁에도 연루되지 않았고, 동맹에도 참여하지 않아 중립을 국가적 전통으로 만들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엔 강력한 방위력에 근거한 중립 정책을 강화합니다. 이른바 ‘무장중립’입니다. 그렇다고 강대국에 맞설 군사력을 갖긴 어려우니 ‘마지널 독트린(Marginal Doctrine)’이란 논리에 기댑니다. 미국과 소련이 군사적으로 충돌해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양측의 주력 부대가 스웨덴에 올 가능성은 작으니 그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자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런 논리를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실상 전면전을 벌이고 있으니까요. 스웨덴이 NATO의 32번째 동맹국이 되려는 것은, 적당한 수준의 군사력과 중립 정책으론 국가의 안위와 국민 생명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NIE 포인트
1. 유럽에서 벌어진 주요 전쟁을 정리해 보자.
2. 노르딕 밸런스를 설명해 보자.
3. 스웨덴이 무장중립을 포기한 이유를 생각해 보자.

한국-NATO, 군사 기밀 공유
안보는 선제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터대제(표트르 1세)는 18세기 러시아의 근대화와 영토 확장을 추진한 절대군주였습니다. 그가 통치하면서부터 동유럽은 러시아에 중요한 ‘완충지대’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진영의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창설되면서 러시아는 NATO의 동진(東進, 동쪽으로의 확장)이 못마땅했습니다. 당시 소련은 공산권 국가들과 함께 NATO에 대응하려고 1955년 바르샤바조약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이 기구는 1991년 소련 붕괴 직전에 해체되었습니다.

핀란드, 31번째 NATO 동맹국
1990년 미국은 소련 대통령 고르바초프에게 “소련이 동독 내 소련군을 철수시키고 독일 통일에 협조한다면, NATO는 현 위치에서 1인치도 동쪽으로 이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유명한 ‘1인치’ 발언입니다.
푸틴은 2000년 처음으로 러시아 대통령에 취임하기 직전 “러시아의 이해가 고려되는 대등한 파트너 관계라면 NATO 가입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NATO 가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1인치 약속도, 러시아의 NATO 가입도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해 실현될 수 없었습니다.

서방 진영 입장에서는 2차 대전 후 소련의 팽창을 막아야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병력이 1300만 명에 달하던 소련은 1948년엔 280만 명까지 병력을 줄였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병력과 군 장비를 보유한 나라였습니다. 소련은 동독을 비롯해 동유럽 국가들을 잇달아 위성국가로 만들며 세력 확장을 시도했습니다.
서유럽 국가들은 개별 국가가 소련을 막아 낼 수 없다고 판단해 집단 안보 체제인 NATO로 모여들었습니다. 1949년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미국, 캐나다 등 12개국으로 출발해, 소련 붕괴 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 연이어 회원국으로 가입합니다. 올해 4월엔 핀란드가 31번째 동맹국이 됐습니다.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푸틴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NATO의 팽창주의’에 맞서겠다는 명분을 앞세웠습니다. NATO가 세력을 더 키우는 것, 특히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저지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1994년 러시아, 미국, 영국과 함께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핵무기를 포기합니다. 소련이 해체될 때 물려받은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 전략핵폭격기 등을 모두 러시아에 넘겼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당시 세계 3위 핵전력 국가였던 점이 부담스러웠던 미국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1996년 채택한 헌법에 ‘비동맹과 중립’을 기본 원칙으로 명기하기도 합니다.

2004년 우크라이나에서 부정선거 규탄 시위로 촉발된 시민혁명인 오렌지혁명이 일어나 친서구적 유셴코 정권이 등장합니다. 유셴코는 NATO 가입을 국가 전략목표로 설정합니다. 2019년 헌법 전문에 NATO 가입을 국가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명문화하고, 같은 해 지금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안보 위기 발생 후 대응은 옳지 않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통해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했지만, 안전을 보장받기는커녕 러시아의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 사례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의사 결정의 중요성을 보여 줍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전쟁이 끝나면 NATO에 가입하려고 하지만, 성사 여부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강대국들 간 이해관계가 어떻게 작동할지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안보 위기가 터진 뒤 뒤늦게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안보는 그 어떤 문제보다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NATO 정상회의에서 NATO와 군사 기밀 공유를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NATO의 ‘전장 정보 수집 활용 체계(BICES)’에 참여해 안보 위협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것입니다. NATO의 위상이 자유 진영의 중심축으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이런 성과는 우리나라 안보 패러다임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NIE 포인트
1. NATO 동맹국이 늘어난 과정을 조사해 보자.
2.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대해 토론해 보자.
3. NATO와의 협력 확대 의미를 생각해 보자.

장경영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longr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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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7월 17일 (807)
1.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지난 5일 선보인 새 SNS다. 500자 이하 게시물을 올릴 수 있어 ‘트위터 대항마’로 불리는 이것은?
①로빈후드 ②스레드
③인스타그램 ④타오바오
2. 생성형 인공지능(AI) 열풍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한 기업이다. 그래픽처리장치(GPU) 시장 세계 1위인 이곳은?
①세일즈포스 ②엔비디아
③마이크로소프트 ④오라클
3. 최근 중국을 방문한 미국 재무장관이다. 미국 중앙은행(Fed) 최초의 여성 의장을 지내기도 한 이 사람은?
①재닛 옐런
②카멀라 해리스
③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④제롬 파월
4. 다음 중 ‘행동주의 헤지펀드’에 해당하는 곳은?
①엘리엇 ②무디스
③스탠더드앤드푸어스 ④피치
5. 강력한 경쟁자가 생겼을 때 기존 기업들의 경쟁력도 강해지는 것을 ‘이것’ 현상이라 한다. 이것에 적합한 동물은?
①정어리 ②메기
③황소 ④곰
6.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가격을 조정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뜻하는 경제학 용어는?
①매몰비용 ②거래비용
③메뉴비용 ④기회비용
7. 기업이 자금을 무리하게 조달해 추진한 인수합병(M&A)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은?
①재정 중독 ②데스 밸리
③피터팬 증후군 ④승자의 저주
8. 대중적인 인지도는 낮지만 기술력이 탄탄하고 세계 시장에서 최정상 점유율을 유지하는 강소기업을 뜻하는 말은?
①히든 챔피언 ②그레이 마켓
③블랙 스완 ④캐시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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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대대적 정비 필요한 외국인 고용정책
외국인 근로자는 일손이 부족한 산업현장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우리나라 근로자가 꺼리는 작업을 대신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경제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지만, 온갖 꼼수를 동원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탓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허다합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와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한 기업에서 3년간 일해야 합니다. 자신이 일할 기업을 바꾸는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는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받고 입국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의 42.3%가 입국 1년 내 근무지를 바꾸고 있습니다. 사업장 변경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근로계약을 맺어놓고선 입맛에 맞는 업체로 옮기려고 약속을 깨는 것입니다. E9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30만 명에 달합니다. 일부 외국인 근로자는 회사 책임 때문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는 것처럼 꾸미려고 가짜 피가 나오는 캡슐을 먹고 피를 토하는 일을 반복하기까지 합니다.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 우리나라의 규제가 느슨해 한국행을 선호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다고 합니다. 외국인 고용정책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알아봅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정책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이해해봅시다.
근로계약 깨려는 꼼수가 먹히는 허술한 제도는 제대로 고쳐야죠
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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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한때 근로자를 해외로 내보내는 ‘인력 송출국가’였습니다. 1960년대 독일로 광부와 간호사를, 1970년대 중동에 건설 근로자를 파견했습니다. 그러다 급속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198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는 ‘인력 도입국가’로 바뀌었습니다.
경제성장을 위한 인력 확보
동남아시아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1993년 산업연수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법무부로부터 연수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뒤 지정받은 연수업체에서 근무하는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신분이 ‘연수생’이었기 때문에 임금이 아니라 연수 수당을 받았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도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2003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이 제정됐습니다. 이 법이 외국인 근로자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이라고 규정하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법률 용어가 됐습니다.
외국인고용법은 제정 이유를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기회 보호의 원칙하에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여 중소기업 등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고용관리와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 2004년 고용허가제가 시행됐습니다.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이 한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하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자 신분으로 한국인 근로자와 같이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
중소기업, 하소연할 곳 없어
20년간 운영된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허술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대대적인 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이 일할 기업을 바꾸는 ‘사업장 변경’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힙니다. 고용허가제에서는 사용자(회사)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일로부터 3년 내 3회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자신과 근로계약을 맺은 중소기업의 사정은 외면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회사의 책임인 것처럼 상황을 꾸미기 위해 온갖 꼼수를 동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을 돕는 브로커까지 판치고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자신의 이직(사업장 변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태업이나 무단결근 등으로 애를 먹이는 외국인 근로자도 많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하소연할 곳이 없다는 점입니다. 현행 고용허가제에서 입국 후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지난 5일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놓은 사실입니다. 오는 9월부터 고용허가 비자(E9)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을 바꿀 때 수도권, 충청권, 전라·제주권 등 특정 권역 내에서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처음 입국할 때 허가받은 업종 내에서라면 전국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사용자 잘못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내국인 구인 노력 의무 기간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제조업은 14일, 농축산업은 7일간 내국인을 대상으로 구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정부의 이번 방침이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울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이 첫 3년간 원칙적으로 ‘불가’한 일본이나 대만과 비교하면 아직 부족합니다. 자신이 맺은 근로계약을 깨려고 꼼수를 동원하고 그런 꼼수가 먹히는 허술한 제도는 확실하게 정비돼야 합니다.
NIE 포인트
1.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를 비교해보자.
2. 외국인고용법 제정 이유를 정리해보자.
3. 사업자 변경 제한에 대해 토론해보자.
생산성 낮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제 적용이 합당할까요
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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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현재 30만 명 정도입니다. 그중 약 18만 명이 제조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신규 E9 비자 쿼터를 11만 명으로 정했고, 그중 7만5000명을 제조업에 배정했습니다. 지난해 제조업 쿼터(5만1847명)보다 늘었지만 중소제조업 현장에선 여전히 인력난을 호소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장 상황을 감안하면 적어도 10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더 필요하다고 추산합니다.
보충성 원칙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를 감안하면 외국인 근로자 수요는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일할 수 있는 한국인이 줄어들 테니까요. 물론 출산율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 유휴인력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마련해야 하고요. 하지만 이런 노력만으론 문제 해결이 어렵고 외국인 근로자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정책을 어떻게 짜야 할까요. 지난 20년간 외국인 고용정책의 핵심이었던 고용허가제의 기본 원칙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2004년 고용허가제가 도입될 때 보충성 원칙, 정주화 방지 원칙(단기순환 원칙) 등이 기본 원칙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보충성 원칙은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잠식과 임금 및 근로조건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외국인 근로자는 보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먼저 내국인을 대상으로 구인 노력을 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둔 것이 보충성 원칙과 관련됩니다. 이 원칙은 앞으로도 강화돼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중소기업 등의 인력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하는 보충적 관점에서 활용돼야 합니다.
정주화 방지 원칙
정주화 방지 원칙은 단순 기능직에 종사하는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 체류하면서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 순환방식으로 고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체류하게 되면 영주권 부여 문제를 비롯해 결혼, 출산, 자녀교육 등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 문제가 발생합니다. 통계청의 외국인력 고용조사(2015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의 85.6%가 체류기간 만료 후 계속 체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장기체류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중소기업으로서는 몇 년간 호흡을 맞추고 업무에 익숙해진 외국인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고 싶어 합니다. 정부도 이런 입장을 이해하다 보니, 단기순환 원칙에 예외가 생기고 느슨해졌습니다. 정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지난 5일 ‘장기근속 특례’ 제도를 신설해 올해 안에 시행하기로 한 것도 단기순환 원칙과는 맞지 않습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 입국 후 4년10개월이 지나면 한 차례 출국해야 하며 6개월 뒤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장기근속 특례 제도는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출국·재입국 절차 없이 계속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합니다. 정주화 방지 원칙과 장기근속 외국인 근로자 활용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일본, 최저임금의 80~90%만 지급
외국인 근로자 고용정책을 정비하면서, 내국인보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똑같이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지도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3개월 미만 고용 초기에 업무·연차 등 조건이 동일한 내국인 근로자의 53.8% 수준입니다. 일본은 숙련도가 낮은 외국인 산업연수생에게는 1~2년간 최저임금의 80~90%만 지급합니다.
대구고용노동청장을 지낸 이태희 대구한의대 진로취업처 특임교수는 최근 한경 인터뷰에서 “근로기준법에는 수습 근로자의 경우 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에게 수습 기간을 부여하면 최저임금법 위반 논란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임금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NIE 포인트
1. 보충성 원칙을 정리해보자.
2. 정주화 방지 원칙을 설명해보자.
3.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제 적용에 대해 토론해보자.
장경영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longr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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