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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3월 20일 (790)
1. 예금자들이 돈을 찾기 위해 은행으로 몰려들며 발생하는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뜻하는 말은?
①오픈런 ②오픈뱅킹
③뱅크런 ④배드뱅크
2.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비롯해 통화 관련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핵심 역할을 하는 합의체 의사결정기구는?
①금융위원회 ②금융감독원
③금융지주 ④금융통화위원회
3.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이자 가장 중요시하는 핵심 정책 목표는 무엇일까?
①환율 안정 ②물가 안정
③저축 증대 ④경기 부양
4. 커피와 설탕, 삼겹살과 상추, 실과 바늘, 자동차와 엔진오일의 관계를 설명하는 용어는?
①정상재 ②공공재
③대체재 ④보완재
5. 자기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노후 생활자금을 매달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은?
①국민주택기금 ②국민연금
③주택연금 ④연기금
6.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을 올리기 위해 펀드매니저들이 적극적인 운용 전략을 펴는 펀드를 가리키는 용어는?
①인덱스펀드 ②헤지펀드
③액티브펀드 ④매칭펀드
7. 부동산을 새로운 용도로 개발하기 위해 땅 매입부터 기획, 설계, 마케팅, 사후 관리까지 총괄하는 사업자를 뜻하는 용어는?
①디벨로퍼 ②애널리스트
③퍼스트무버 ④헤드헌터
8.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특정 디지털 콘텐츠에 고윳값을 부여해 원본을 식별하게 해 주는 ‘대체불가능토큰’은?
①NDA ②NFT ③TDF ④T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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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혁신' 플랫폼과 기득권 집단의 갈등 해법은?


그래픽=이은현 한국경제신문 기자

법률 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이 변호사단체와의 갈등에서 일단 승기를 잡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의 로톡 가입을 막은 데 대해 “경쟁을 제한했다”며 총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로톡은 매월 일정액을 받고 변호사들의 광고를 게재합니다. 변호사단체는 이것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변호사 소개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소속 변호사의 로톡 이용을 막고 로톡을 이용할 경우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로톡 측은 법률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을 돕는 단순 광고일 뿐 위법이 아니라고 맞서왔습니다. 법률시장에서 거래하는 당사자 중 한쪽(법률 서비스 이용자)이 다른 한쪽(변호사)에 비해 정보가 부족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벤처업계는 기득권 단체의 이익 대신 ‘혁신’의 손을 들어줬다고 반겼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단체는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양측의 갈등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로톡 같은 플랫폼이 수없이 많이 등장했고, 이들 중 상당수가 기득권 집단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의료계, 세무업계, 감정평가업계, 택시업계 등과의 갈등이 대표적입니다. 플랫폼과 기존 업계의 주장을 살펴보고 플랫폼과 기득권 집단 간 갈등의 해법에 대해서도 생각해봅시다.
플랫폼 "이용자를 위한 혁신이다" 기존 업계 "위법이라 반대한다"
로톡과 같은 플랫폼은 디지털 경제의 토대입니다. 디지털 경제는 인터넷, 정보통신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네트워크와 데이터 중심의 비즈니스가 이뤄지는 경제를 말하는데요. 플랫폼을 통해 여러 경제주체가 연결되고, 플랫폼에 남겨진 빅데이터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원료가 됩니다.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라는 이름으로 기존 산업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디지털 경제에 편입시키려는 노력도 활발합니다. 로톡은 기존 법률 서비스 시장에 온라인 플랫폼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디지털 전환의 사례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산업화의 역사와 디지털 경제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을 더 잘 이해하려면 산업화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산업화의 역사에서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20세기 초 세계경제는 산업화를 통한 대량생산이라는 대변혁을 맞게 됩니다. 그전까지 장인(匠人·artisan)이 만들던 물건을 기계를 이용해 대량으로 생산하게 된 것이죠. 이 시기의 대량생산 방식을 가리켜 ‘포디즘’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포드자동차가 비숙련 노동자들과 컨베이어 벨트를 활용해 자동차를 대량으로 생산했는데요. 이렇게 대량생산된 자동차가 비숙련 노동자들에 의해 소비됨으로써 대량생산·대량소비의 구조가 형성됐습니다. 이 구조는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세계적 표준으로 자리잡습니다.
1970년대 대량생산 체제는 위기를 맞습니다. 대량생산된 제품으로 시장이 포화상태에 빠진 가운데 오일쇼크가 터지자, 세계적 표준으로 군림했던 미국 제조업이 쇠락의 길로 접어듭니다. 이 틈을 비집고 일본의 도요타시스템이라는 유연생산방식이 등장합니다. ‘저스트 인 타임(Just-in-time) 시스템’으로도 불리는 이 방식은 고객의 다양한 주문에 신속히 대응해 다양한 품종의 제품을 소량으로 생산합니다. ‘소품종 대량생산’이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바뀐 것이죠.
플랫폼 기반 디지털 경제는 산업화의 역사에서 세 번째 분기점으로 일컬어집니다. 장인 생산방식을 극복한 대량생산방식과, 포디즘(대량생산방식)을 넘어선 도요타시스템(유연생산방식)에 비견할 만한 엄청난 변화라는 것이죠.
플랫폼의 혁신과 거센 반대
디지털 경제에서 플랫폼은 해당 분야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혁신’을 내세웁니다. 이는 기존 플레이어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로톡에 대해 변호사단체가 크게 반발하는 것처럼 말이죠. 로톡은 온라인으로 변호사 정보(광고)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고, 불법 법조 브로커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단체는 “법률 플랫폼이 영리를 극대화하기 위해 광고를 공격적으로 하게 되면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높아질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선택을 받기 위해 저가 수임료 출혈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고, 결국 법률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로톡이 혁신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변호사단체는 말썽을 일으킬 위험한 시도로 보는 것입니다.
혁신을 주장하는 플랫폼과 그것에 반대하는 기존 업계 간 갈등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성형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는 대한의사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이 플랫폼이 성형 전문 병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인 병원 소개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강남언니 측은 “의사협회가 이용자와 병원 모두에 도움이 되는 디지털 서비스를 사실과 다르게 불법으로 몰아간다”고 반박합니다.
원격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는 대한약사회 등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세금 신고 및 환급 서비스 플랫폼 ‘삼쩜삼’은 한국세무사회, 공간 AI(인공지능) 스타트업 ‘빅밸류’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NIE 포인트
1. 산업화의 역사에서 큰 변화들을 정리해보자.
2. 플랫폼 기업들이 주장하는 혁신의 내용을 설명해보자.
3. 기존 업계가 플랫폼에 반대하는 이유를 생각해보자.
갈등 해결하려면 기존 제도의 안정성과 혁신의 사회적 이익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자동차는 18세기 유럽에서 발명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동차산업은 유럽이 아니라 미국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기득권 집단’에서 이유를 찾기도 합니다. 유럽에선 소수 귀족과 부유층을 위한 값비싼 자동차를 장인(匠人·artisan)에 의한 생산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전통이 이어져 오늘날 유럽의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들이 생겨났죠. 자동차산업이 발달하려면 기계를 도입해 대량생산이 이뤄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장인 계급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앞세워 이에 반대했습니다. 반면 미국에는 장인 계급 같은 기득권 집단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기득권이란
자동차산업을 태동시킬 수 있었던 20세기 초 미국과 달리, 보통은 로톡 사례처럼 기득권 집단이 존재합니다. 기득권은 ‘이미 차지한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택시 제도’를 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택시 사업을 하려면 관할기관에서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면허제). 정부는 택시가 지나치게 많이 늘어나는 것을 막고 택시 승객 수요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역별로 택시 등록 대수를 설정한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택시 면허를 가진 사람(혹은 택시회사)은 면허제와 총량제라는 제도에 의해 기득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택시 제도를 보호하려 합니다.
이처럼 기득권은 법률과 제도에 따라 정당하게 차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득권이라고 하면 대개는 부정적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억지를 쓰거나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고, 기득권을 차지할 때 부정이나 불법을 저지르기도 해 부정적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갈등은 왜 생기나
플랫폼의 역할은 기존 제도에서 다루지 않거나 모호하게만 규정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 제도를 보호하려는 기득권 집단은 플랫폼을 ‘제도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존재로 판단합니다. 기득권 집단의 자기 보호 본능은 혁신을 좌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승차 공유 서비스 플랫폼 우버 사례를 봅시다. 우버는 미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자신들은 소비자를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존 택시업계는 택시 서비스를 독점하며 새로운 경쟁을 거부하는 집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혁신’과
그것을 거부하는 ‘독점’ 간 갈등이라는 구도를 만드는 데 성공해 정당성에서 우위를 차지했죠.
독일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택시업계가 지역적으로 파편화된 미국과 달리 독일은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우버가 진출하자 “우버가 독일 시민의 복지를 저해한다”며 재빠르게 대응했습니다. 결국 독일에서는 우버의 혁신이 좌절됐습니다.
제도 내의 혁신
우리나라에서는 어땠을까요. 2013년 우버가 한국에 진출하자 기존 택시와 비슷한 서비스를 ‘면허제’와 상관없이 운영하는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택시업계의 주장을 고려해 정부는 면허제와 총량제의 원칙을 지키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결국 우버는 SK텔레콤 자회사인 티맵모빌리티와 합작회사인 우티(UT)를 만들어 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리켜 ‘제도 내의 혁신’이라고 부릅니다. 혁신을 주장하는 플랫폼이 기존 제도에 편입하는 방식으로 순응해 기존 제도 내에서 혁신을 실현하는 것이죠. 우버에 이어 2018년 등장했던 타다는 ‘타다 금지법’으로 서비스를 중단했다가 지난해 4월 7~9인승 대형 택시 호출 서비스 ‘타다 넥스트’로 돌아왔습니다. 우버처럼 제도 내의 혁신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죠.
기득권 집단과 혁신을 외치는 플랫폼 모두 절대선(善)이나 절대악(惡)일 수 없습니다. 다만 모든 사회 발전은 ‘혁신’에서 비롯합니다. 기존 제도의 안정성과 혁신이 가져올 사회적 이익을 고려해 갈등을 해결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장경영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NIE 포인트
1. 기득권은 왜 부정적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보자.
2. 기득권 집단과 플랫폼이 갈등하는 이유를 설명해보자.
3. 기득권 집단과 플랫폼 간 갈등의 해결 방법을 토론해보자.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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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3월 6일 (788)
1. 다음 중 나랏빚 규모가 과중해지지 않도록 통제하기 위한 규범을 뜻하는 용어는?
①5%룰 ②10%룰
③재정준칙 ④재정승수
2. 다음 중 해운산업의 업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수는?
①BDI ②CPI ③PCE ④DSR
3. 새 아파트를 분양할 때 적용하는 ‘청약가점제’에서 점수 산정에 반영되는 요소가 아닌 것을 고르면?
①무주택 기간
②부양가족 수
③연소득
④청약통장 가입 기간
4. 성장동력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통화 긴축을 자제하는 것을 뜻하는 신조어는?
①노 랜딩
②노 타이트닝
③디스인플레이션
④기대인플레이션
5. 다음 중 정부가 저신용자의 자금 융통을 도와주기 위해 운영하는 대출 상품은?
①햇살론
②특례보금자리론
③오버나이트론
④브리지론
6. 우리나라 1원짜리 동전에는 어떤 그림이 새겨져 있을까?
①무궁화 ②거북선
③다보탑 ④이순신 장군
7.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시중은행과 달리 주식, 채권, 인수합병(M&A) 자문 등 기업 금융 서비스 등에 주력하는 은행은?
①상업은행 ②저축은행
③특수은행 ④투자은행
8. 증시에서 결산기를 앞둔 기관이 인위적으로 투자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행위는?
①윈도 드레싱 ②디레버리징
③디커플링 ④쇼트 커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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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 공정하게 운영되려면...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제도를 바꾸려다 소비자 반발로 보류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려는 사람들에겐 마일리지가 중요합니다. 착실하게 모은 마일리지로 해외여행 갈 때 보너스 항공권을 사거나, 일반석보다 편하고 넓은 좌석으로 승급(업그레이드)하기를 원해서죠.
이번에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지역’에서 ‘운항 거리’로 바꾸려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제선의 경우 4개 지역별로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마일리지가 달랐습니다. 이것을 운항 거리에 비례해 국제선 10개로 세분화하려 했습니다. 이용 노선의 실제 거리에 따라 공제 수준을 결정하는 게 ‘합리적 기준’이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꾸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장거리 여행에서 마일리지를 이용하려는 소비자의 부담이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 ‘인천~뉴욕’ 여행을 위해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 보너스 항공권을 구매하려면 편도 6만2500마일이 필요했던 것이 9만 마일로 늘어납니다. 소비자로선 자신이 모은 마일리지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물론 단거리 등 일부 구간의 경우 필요한 마일리지가 줄어들긴 하지만, 이런 구간은 마일리지 활용도가 장거리보다 떨어집니다.
소비자들은 반발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고요. 올해 4월부터 새로운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려던 대한항공은 결국 물러섰습니다. 고객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를 알아봅시다. 마일리지 제도를 운용하는 기업은 대개 약관에 그 내용을 담고, 그런 약관이 공정한지는 정부 부처에서 심사합니다. 약관이 무엇인지, 정부의 약관 규제는 어떻게 정당성을 확보하는지도 함께 생각해봅시다.
기업은 단골을 만들기 위해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해요
기업은 자기 회사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고객이 필요합니다. 어쩌다 한 번 구매하는 고객 말고,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단골 고객을 원합니다. 단골을 확보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죠.
마일리지 제도란
마일리지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기업은 상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의 이용 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마일리지를 지급합니다. 마일리지의 다른 표현은 포인트입니다. 항공사가 소비자에게 주는 것이 마일리지라면, 다른 기업들에선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신용카드사,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 우리 주변에 포인트를 주는 기업은 매우 많습니다. 짜장면을 집으로 배달시키면 중국집에서 함께 보내주는 쿠폰도 마일리지나 포인트에 해당합니다.
마일리지, 포인트, 쿠폰 모두 기업(혹은 식당)이 소비자에게 단골손님이 돼달라고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은 소비자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일정량을 모아야 쓸 수 있습니다. 중국집 쿠폰을 20장 모으면 그것으로 탕수육을 시킬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단골 고객의 다른 말은 ‘상용 고객’입니다. 여기서 상용은 한자 항상 상(常)과 쓸 용(用)을 사용해 ‘일상적으로 늘 쓴다’는 의미입니다. 기업에는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를 일상적으로 늘 쓰는 고객이니까 단골 고객이죠. 그래서 마일리지 제도를 ‘상용고객 우대 제도’라고 부릅니다.
항공사가 단골 고객에게 보상을 준 사례로 유명한 것은 1979년 미국 웨스턴 에어라인의 ‘트래블 패스 프로그램’입니다. 이 항공사는 자사 항공기를 다섯 번 이용한 고객에게 50달러짜리 여행권을 줬습니다. 중국집 쿠폰과 비슷하죠.
이후 1981년 역시 미국 항공사인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마일리지 제도’를 처음 도입했고, 우리나라에서는 대한항공이 1984년 처음 시작했습니다. 초기엔 마일리지를 지급한 항공사에서만 그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점차 이용 범위가 확대돼 항공사들이 제휴를 맺은 여러 기업에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항공 마일리지의 법적 성질
법적으로 항공사 마일리지는 어떤 것일까요. 적립한 마일리지로 보너스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으니, 재산적 가치가 있습니다. 항공사와 제휴를 맺은 다른 기업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는 점도 항공 마일리지가 재산권임을 뒷받침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항공 마일리지가 재산권 중 하나인 채권이라고 합니다.
항공 마일리지를 채권으로 인정하면, 그것을 지급한 항공사는 부채를 안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외 항공사들은 한사코 마일리지가 ‘무상으로 제공한 보너스, 경품, 덤’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마일리지를 재산권으로 인정하면 부채가 생길 뿐만 아니라 마일리지 제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거나 변경하려고 할 때 자유롭게 할 수 없고 채권자(마일리지를 가진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항공사들의 바람과 달리 현실에선 마일리지가 부채로 통합니다. 기업의 경영실적을 정리한 재무제표에서 항공 마일리지는 부채로 간주됩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마일리지 부채가 3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격할인 제도와의 비교
기업이 고객을 확보하려는 수단으로 많이 사용하는 가격할인 제도와 비교하면 마일리지 제도의 특성이 더 뚜렷해집니다. 경쟁 기업에 비해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가격할인 제도는 소비자를 유인할 강력한 수단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자신을 알리거나,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죠. 유행이 지난 상품이나,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품을 판매할 때도 유용합니다. 다만, 가격할인이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격할인에 끌렸던 소비자는 떠나가기 쉽습니다.
마일리지 제도는 소비자가 지불한 가격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소비자를 유인하는 수단입니다. 가격할인 제도와 달리, 일정량을 모아야 쓸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를 단골 고객으로 만들기 쉽습니다. 가격할인 제도는 구매 시점에 혜택을 받고, 마일리지 제도는 장래의 일정 시점에 혜택을 받는다는 점도 두 제도의 차이입니다.
NIE 포인트
1. 마일리지 제도와 중국집 쿠폰을 비교해보자.
2. 마일리지가 항공사의 부채인 이유를 설명해보자.
3. 마일리지 제도와 가격할인 제도의 차이를 생각해보자.
약관(미리 정한 계약조건)을 규제하는 정부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일까요?
마일리지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소비자에겐 마일리지를 어떻게 모으고(적립),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업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고객에게 마일리지를 어떻게 지급하고, 고객이 그 마일리지를 어떻게 쓸 수 있게 할지를 정하는 일이 핵심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일리지 제도에서는 △마일리지 지급 시 계산 방법(예를 들어 비행거리의 1배 혹은 1.2배 등) △마일리지 사용 조건(보너스 항공권 구매에 필요한 마일리지 등) △마일리지 양도 및 상속 가능 여부 △마일리지 사용 가능 기간(소멸시효) 등이 중요합니다.
약관은 계약조건 정해두는 것
항공사는 이런 내용을 미리 정해놓고 여러 소비자에게 동일한 내용을 적용합니다. 소비자에게 항공권을 판매할 때마다 마일리지 제도를 비롯한 계약조건을 협상해서 결정할 수 없으니 미리 계약조건을 정해두는 것이죠. 이를 가리켜 ‘약관’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우리는 약관을 매우 자주 접합니다. 많은 소비자와 동일한 거래를 하는 기업이라면 으레 약관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PC나 스마트폰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는 물론이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을 살 때도 ‘약관에 동의하세요’라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은 깨알처럼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는 약관을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약관의 존재 자체를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가 약관에 관심을 갖는 경우는 이번 대한항공 사례처럼 약관이 바뀔 때입니다. 요즘은 기업들이 약관을 바꾸려 할 때 기존 고객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약관 개정 사실을 알립니다. 약관이 언제부터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주면서,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하죠.
약관을 바꾸려면 공정위가 심사
그렇다면 기업은 약관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사적 거래의 당사자인 기업과 소비자는 서로 합의해 계약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 혹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말이죠. 약관도 사적 거래의 계약조건이니 이런 원칙에 따르면 기업이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기업이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약관을 바꾸려면 정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이번에 대한항공 마일리지 변경이 이슈가 되자, 공정위는 관련 약관을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공정위에는 수백 건의 약관 심사 요청이 들어옵니다.
공정위는 약관이 공정한지를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 약관이 불공정하면 해당 약관 조항을 삭제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기업이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약관 규제의 정당성
그런데 정부(공정위)는 사적 거래에 쓰이는 약관이 공정한지를 심사해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정당성을 어떻게 얻었을까요. 정부의 약관 규제는 ‘계약자유의 원칙’ 혹은 ‘사적 자치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판결문의 특성상 표현이 딱딱해서 그 취지를 이해하기 쉽게 풀었습니다)
『약관은 기업이 다수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그런데 고객이 그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거나 확인할 충분한 기회를 가지지 못한 채 계약이 이뤄질 수 있다. 따라서 약관이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하더라도 그 내용이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면 약관 조항을 무효로 한다고 해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런 대법원의 판결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특히 ‘고객이 그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거나 확인할 충분한 기회를 가지지 못한 채 계약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은 우리 현실을 잘 반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정부의 사적 자치 영역에 대한 개입(규제)은 언제나 그 정당성이 잘 지켜져야 합니다.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정부의 사적 자치 영역에 대한 무분별한 혹은 과도한 개입은 경계해야겠지요.
NIE 포인트
1. 상거래에서 흔히 쓰이는 약관이 무엇인지 설명해보자.
2. 사적 자치의 원칙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보자.
3. 정부 약관 규제의 정당성에 대해 토론해보자.
장경영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longr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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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213(785)
 
1. 석유수출국기구(OPEC)에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오펙플러스(OPEC+)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베네수엘라 러시아
 
2. A은행에 5억원을 예금한 연진이는 A은행이 파산해 충격에 빠졌다. 예금자보호제도에 따라 연진이가 지급을 보장받는 금액은 얼마일까?
1000만원 2000만원
③5000만원 1억원
 
3. ‘회사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다음 중 국내 기업의 90% 이상이 해당하는 일반적인 형태는?
①주식회사 지주회사
손자회사 유한회사
 
4. 투자자로부터 모은 돈을 부동산에 투자해 수익을 나눠주는 부동산투자회사다. 상장해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이것은?
파운드리 ②리츠
모기지 토큰증권
 
5. 사람들이 저축을 늘리면 개인에게는 이롭지만 총수요가 감소해 경제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해롭다는 이론은?
황금낙하산 공유지의 비극
③절약의 역설 규모의 경제
 
6. GPT와 같이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자동화된 채팅 로봇을 가리키는 용어는?
클라우드 로보어드바이저
위챗 ④챗봇
 
7. 공급자가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조정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가리키는 용어는?
매몰비용 거래비용
③메뉴비용 기회비용
 
8. 다음 중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도입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예산 낭비 방지
경기 부양
자유무역 증진
벤처 창업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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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이 글은 누가 썼을까? GPT인가, 사람인가?
[GPT는 오픈AI에서 훈련한 큰 언어 모델입니다. 사람이 문장을 입력하면, GPT는 적절한 대답을 생성합니다. 이것은 인공지능 기술의 일종으로,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대답할 수 있습니다.]
 
위 문장은 사람이 직접 쓴 것일까요? 아니면 기계가 쓴 것일까요? ‘GPT(Cha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가 무엇인지를 중학생과 고등학생용으로 써달라는 사람의 글을 읽고 대규모 대화형 인공지능GPT가 생성해낸 답입니다. 문장만 보면 쓴 주체가 기계인지, 사람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영어로는 더 완벽한 문장을 구사합니다.
 
지구촌이 챗GPT 열기로 뜨겁습니다. 페이스북, 넷플릭스보다 빠른 속도로 가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나온 지 두 달 만에 3억 명을 넘었죠. GPT는 키워드를 입력해 검색하는 구글형 서비스를 구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키워드가 아니라 글로 질문하면 맞춤형 문장으로 정리한 답을 제시합니다. 특정 주제로 논문을 쓰고, 소설을 쓰고, 컴퓨터 코딩을 짜고, 미국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정도입니다.
 
모든 것은 진화한다고 했습니다. 인공지능도 예외가 아닙니다. 생물이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진화했듯이 인공지능도 그러합니다. 찰스 다윈은 진화를 촉진하는 것은 경쟁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을 꺾기 위해 챗GPT를 내놓자 구글도 곧 경쟁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뜨거운 이슈, GPT를 알아봅시다.
 
세계가 깜짝 놀란 챗GPT 서비스1분도 안 걸려 햄릿 독후감 써요챗GPT가 지구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인공지능(AI) 중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평가를 받는 놀라운 녀석입니다. 키워드로 하는 검색은 이제 구식입니다. 질문을 글로 쓰면 글로 대답을 쫙 뿌려줍니다. 사람의 요구에 따라 논문도 쓰고, 시와 수필도 쓰고, 국어 숙제도 해줍니다. ‘대화형 검색 시대가 훅 다가왔습니다.
 
간략한 역사
GPT(Cha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대규모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에 기반한 대화형 인공지능입니다. Chat대화’ Generative생성하는’ Pre-trained미리 학습된이란 뜻이고, Transformer는 다양하게 변형해 쓸 수 있는 초거대 인공지능 모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챗GPT는 입력된 것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로 입력된 데이터를 학습해 주어지는 언어와 그림을 읽은 뒤 결과를 대화하듯 제시하는 인공지능인 겁니다.
 
GPT202211월 말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인공지능 세계에선 꾸준히 업그레이드돼왔다고 합니다. GPT 1, GPT 2, GPT 3 버전이 있었고, GPTGPT 3.5 버전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4.0 버전도 곧 나온다고 합니다. GPT는 출시한 지 5일 만에 가입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페이스북은 10개월, 넷플릭스는 3년이 걸렸습니다.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뜻입니다. 월 사용자는 1억 명에 달하고 전체 가입자 수는 3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것을 만든 기업은 오픈AI입니다. 2015년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 등이 세웠는데 머스크는 지분을 팔고 나갔다네요. 마이크로소프트(MS)49% 지분을 보유 중입니다.
 
GPT 기술
인공지능은 인간 뇌를 수학적으로 구현합니다. 사람 뇌는 100조 개의 신경세포 즉, 뉴런이 서로 연결돼 작동하는 복잡계입니다. 천재들은 뉴런의 작동 방식(정보 입력과 출력)을 수학적 프로그램으로 표현해냈는데, 그게 컴퓨터죠. 수학적 뉴런이 단층 구조로 병렬된 것보다 다층 구조로 복잡하게 병렬되면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2016년 나온 바둑 알파고는 이런 다층적 병렬 분산 구조를 가졌습니다.
 
최신 인공지능 기술은 암묵적 정보나 모호성까지도 인간 뇌처럼 처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예를 들어 키, 몸무게만 보고 인식하면 2차원이지만, 피부, 웃음, 뒷배경, 과거의 일, 다양한 지식, 추억 등 수많은 정보를 처리하려면 10차원을 넘어 20차원의 연산을 순식간에 해냅니다.
 
GPT 능력치
거의 모든 질문에 중·고교생 수준의 답을 합니다. 최근엔 미국 변호사시험에 챗GPT가 합격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문제를 입력해줬더니 합격 수준으로 글을 써냈다는 겁니다. 구글 검색엔진에 쓰이는 코딩도 해줍니다. 논문 쓰기, <햄릿> 독후감 쓰기 숙제는 입니다.
 
못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를 못합니다. ‘오늘 기분이 어때?’라는 질문에 답을 못합니다. ‘오늘 날씨 어때?’에도 답을 못합니다. (1+1+1+2-2)÷3”을 못 풉니다. 실시간 정보를 미리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챗GPT2021년까지의 데이터만 학습한 상태라고 합니다. 어제 끝난 축구 경기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거죠. 로봇이나 인공지능은 인간이 하는 가장 쉬운 것(자연스럽게 뛰기, 걷기)을 못한다는 모라벡의 역설에 여전히 빠져 있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극복될 듯합니다.
 
시장 경쟁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1월 오픈AI와 파트너십을 맺으며 약 12조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MS는 자사 검색 서비스인 빙(Bing·시장 점유율 3.5%)에 챗GPT를 얹으면 구글(시장 점유율 95%)을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구글도 맞대응한다고 합니다. GPT 대항마로 곧 바드(Bard)’를 내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을 가진 기업의 몸값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앨런 튜링의 상상'이 현실이 될까인공지능이 마음을 가지면 문제는?
컴퓨터의 아버지앨런 튜링(1912~1954)1950마인드(MIND)’라는 철학 잡지에 논문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논문 제목은 컴퓨터 기계와 지능(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이었습니다. 튜링은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기계가 방 안에 있고 사람이 밖에서 말을 걸었을 때 기계가 한 대답이 인간이 했는지, 기계가 했는지를 알기 어렵다면 기계는 지능을 지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기계도 인간처럼 지능이나 의식을 가질 수 있음을 튜링은 오래전에 추론한 겁니다. 역시 천재군요.
 
튜링 테스트와 튜링 세계
73년이 지난 지금 튜링이 살아서 챗GPT를 마주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내 생각이 맞았어라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지 모릅니다. GPT는 비록 글로 묻고 답하는 인공지능(AI)이지만, 대답하는 수준은 인간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화했습니다. 써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이유죠. 인간과 기계를 구분하기 어렵게 만드는 챗GPT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튜링이 꿈꾸었던 세계는 아마도 인공지능이 인간지능과 공존하는 곳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계와의 공존 말이죠. 인공지능 진화 속도가 상상 이상으로 빠른 현대 기술시대에 우리는 마음을 가진 기계의 출현 가능성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구글에서 일하던 한 직원은 우리가 가진 한 인공지능이 의식을 가진 듯하다고 말했다가 비밀누설로 해고됐다는 소문이 있는 걸 보면 말이죠. 결국 튜링은 마음조차 수학적 뉴런(신경세포)으로 구현해내는 세상을 예측했던 게 아닐까요?
 
인간 속에 존재하는 혁신기술
인류가 혁신할 기술은 궁극적으로 인간 신체 안에 이미 존재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땅을 파는 포크레인과 조립 로봇은 인간 팔과 비슷한 구조와 작동 원리를 가졌습니다. 관절이 꺾이면서 땅을 파는 포크레인을 보면 인간 팔과 유사합니다. 망원경과 현미경은 인간 눈을 닮았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 뇌를 베끼려 합니다. 뇌는 기술이 완벽하게 복제해내려는 최후의 대상이라는 거죠.
 
인공지능이 구현하려는 뇌 신경망은 1905년 산티아고 라몬 박사(1852~1934)가 그려냈습니다. 대상은 쥐였습니다. 신경망 모양은 맡은 역할에 따라 달랐습니다. 매우 복잡하게 얽힌 신경망, 위아래로 뻗은 신경망, 나무처럼 생긴 신경망 등. 지금은 인간 뇌의 신경망 구조도 알려져 있습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짤 때도 뉴런 신경망처럼 병렬 분산형으로 구현합니다. 수학적 뉴런을 수없이 붙이면 대규모 정보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새로운 진화 풍경
GPT도 인공지능 진화 경로상에서 보면 초보 수준이라고 합니다. 갈 길이 멀다는 것이죠. 이보다 더 원시적이었던 엘리스, 엘리자, 시리, 알렉사, IBM왓슨에 비하면 수준이 높지만 말이에요.
 
인공지능 진화가 만들어낼 풍경은 그래서 예측불허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인지 모르고 쓸 수 있는 게 많을수록 진보한 문명이라는 말이 있듯이 인공지능 세계에서 사람들은 더욱 편리하게, 더욱 폭넓게 정보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삶은 정보처리 과정이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인류는 인공지능과 함께 더 나은 삶을 영위해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예로 챗GPT는 여행 일정과 경비 일체를 짜줍니다. 이용할 수 있는 여행업체와 상품도 일목요연하게 제시해줍니다.
 
인공지능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바둑 영역에서 알파고가 나온 이후 인공지능을 휴대폰으로 몰래 보고 바둑이나 체스를 둬서 이기는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인공지능에 기대 문제를 해결하려는 부도덕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작문 숙제도, 논문도, 그림 그리기도 인공지능에 맡기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글, 편향된 시각으로 쓴 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교육계는 벌써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100, 200년 뒤 인공지능은 어떤 수준에 이를까요? GPT가 구시대 유물이 될 것임은 확실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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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2월 6일 (784)

1. 기업을 인수할 목적으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기간과 가격을 미리 알리고 특정 기업 주식을 사들이는 것은?

①공시 ②공개매수
③기업공개 ④상장폐지

2. 평소보다 많은 이익을 낸 기업에 추가로 물리는 ‘초과이윤세’를 뜻하는 용어는?

①누진세 ②간접세
③죄악세 ④횡재세

3. 특허,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 등을 아우르는 ‘지식재산권’을 뜻하는 약어는?

①ICT ②IR ③IP ④IPO

4.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 충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가장 합리적인 것은?

①거래세율 인상
②보유세율 인상
③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④규제지역 해제

5. 우리나라의 ‘이것’이 올 들어 20일 동안에만 적자규모가 100억달러를 넘었다.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수치인 이것은?

①무역수지 ②대외의존도
③관리재정수지 ④통합재정수지

6. 최근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여부를 놓고 금융권 노사가 마찰을 빚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은행은 원칙적으로 몇 시에 문을 닫았을까?

①오후 3시 30분 ②오후 4시
③오후 4시30분 ④오후 5시

7.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적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원칙은?

①탄소배출권 ②탄소중립
③공정무역 ④비관세장벽

8. 2022년 우리나라의 ‘이것’은 2.6%로 집계됐다.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전기 대비 증감률인 이것은?

①경제성장률 ②잠재성장률
③경기종합지수 ④물가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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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급등락하는 '가격 발작'…소비·생산 힘들어져요.


가격이 춤추고 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고, 국제 가스와 석유 가격이 급등·급락을 반복하고, 매우 낮았던 금리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햄버거·떡볶이·짜장면 같은 외식 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우리는 가격이 단기간에 크게 요동치는 ‘가격 발작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야겠습니다.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렵게 하는 가격 급변동은 지구촌 경제가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가격이라는 숫자지만 이 숫자 안에는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정보가 들어 있답니다. 경제학을 배우지 않은 사람도 ‘가격이 하는 역할’을 어렴풋하게나마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혹시 ‘가격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본 적이 있는지요?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가격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가스·아파트·햄버거·떡볶이·금·석유·비트코인 가격이 없는 세상 말이죠. 써도 써도 남아도는 풍족한 천국에서는 가능할지 모릅니다. 희소성이 존재하지 않으니 가격이 붙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격은 무엇을 얼마나 소비하고 생산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정보 덩어리입니다. 생산요소 가격과 생산물 가격을 보고 기업과 가계는 경제활동을 조절하죠. 가격은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가격이 부리는 마술을 공부해 봅시다.


▶매일 만나는 가격, 너는 도대체 누구니?
가격 안에는 수많은 정보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매일 만나는 것 중 하나가 가격입니다. 버스·지하철을 탈 때도 가격, 군것질할 때도 가격, 참고서를 살 때도 가격을 접합니다. 우리는 가격을 상대로 ‘헤어질 결심’을 하기 어렵습니다. “가격, 너는 도대체 누구니?”


[1]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경제학을 처음 배울 때 만나는 게 수요·공급 곡선입니다. 이 그래프는 가격(P)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움직이는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x축과 y축이 만들어내는 2차원 공간에 그려진 수요곡선(D)과 공급곡선(S) 모양은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정해진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이해가 만나는 지점이지요. 참고로 가격을 그래프로 처음 그려낸 사람이 영국의 경제학자 앨프리드 마셜(1842~1924)이랍니다. 훌륭한 수학자이기도 했던 그는 말로 하던 가격을 그래프로 휙휙 그려버렸죠.

[2] 가격은 정보다?

경제학을 조금 깊게 공부하면, 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곡선 몇 개로 나타낼 수 없을 만큼 많은 변수로 결정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임금·소득·취향의 변화, 기술의 진보, 전쟁·천재지변, 새로운 기업과 기업가의 출현, 정치 격변, 인구 감소 같은 것들이죠. 어떤 것의 가격은 다른 것의 가격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생산요소(예를 들어 철광석, 밀, 원유)의 가격은 이것을 이용해 만드는 생산물(TV, 수제비, 항공유)의 가격을 바꾼답니다. 우리가 늘 마시는 커피 가격에는 커피 산지의 임금, 수송비는 물론이고 수입할 때 들어가는 선적비, 카페에서 들어가는 임대료, 재료비, 가공비 등 수많은 원가가 포함돼 있어요. 각 단계에 붙은 작은 이윤도 가격에 들어 있죠. 가격은 정보 덩어리라고 해야 합니다.

[3] 가격은 기업이 결정한다?

가격에 대한 오해 중 하나는 기업이 가격을 정해 과도한 이득을 취한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경쟁하는 시장이라면, 정부가 특정 기업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가격을 정하는 주체는 기업이 아니라 소비자입니다. 소비자가 왕이라는 뜻입니다. 한 기업이 이익을 많이 거두겠다고 가격을 높이면 단기적으로 이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시장에는 늘 경쟁하는 기업이 존재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려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가격을 함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좋은 제품과 합리적인 가격에 예민한 소비자들이 생산물을 사주지 않는다면 기업들은 손실을 볼 겁니다. 명품 같은 사치재도 기업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것 같지만, 이것 역시 비싼돈을 주고 살 능력이 있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거죠.

[4] 가격은 코끼리를 춤추게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일 때 마스크 가격이 폭등한 적이 있습니다. 마스크 자체를 구하기 힘들었죠. 높아진 가격은 크고 작은 기업을 춤추게 했습니다. 마스크를 만들지 않았던 기업들도 마스크 생산에 뛰어들었습니다. “얼른 만들어서 높은 가격에 팔자”는 인센티브가 작동한 거죠. 부족했던 마스크가 넘치기 시작했고, 가격은 빠르게 안정됐습니다. 정부가 높은 가격만 보고 가격을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다면 마스크 수급 불균형이 그토록 빨리 해소되지 않았을 수 있죠. 가격은 크고 작은 코끼리들을 춤추게 합니다.

[5] 과도한 가격과 적정 가격은 존재하는가?

가격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민감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많은 사람이 즐기는 OO커피는 왜 다른 커피보다 훨씬 비싸게 받느냐는 거죠. 한마디로 왜 이득을 많이 취하느냐는 지적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상인들의 과도한 이익을 맹렬하게 비판한 적이 있답니다. 그러나 시장에선 과도한 이익, 적정 이익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시장에선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는 기업이 살아남습니다. 가격은 여러 얼굴을 가졌습니다.


▶'가격 발작' 보이는 금리·환율·석유·가스
정부 개입해야 할까, 시장에 맡겨야 할까?

최근 몇 년 동안 거의 모든 가격이 ‘발작 증세’를 보였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돈의 가격인 금리는 나라에 따라 3배 이상 뛰었고,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200~1400원대에서 널뛰었습니다. 6만달러를 웃돌던 비트코인은 2만달러대로 뚝 떨어져 3분의 1토막이 났고, 국제 가스와 원유 가격 역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폭등하는 발작을 보였습니다. 물가(物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발작적 가격 동향이 알려주는 신호는 하나입니다. 세계가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가격 발작 증세는 여러 형태로 나타났다 사라지곤 했습니다.

[1] 광기와 탐욕의 가격

가격은 종종 환상을 불러옵니다. “비트코인을 사면 대박을 터뜨리고 나는 금세 부자가 될 것”이라는 판타지는 언제나 달콤합니다.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만, 이런 판타지에 푹 빠졌다가 재산을 날려버린 물리학 천재도 있었습니다. 바로 만유인력을 발견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1642~1726)입니다. 뉴턴은 대항해 시대에 출범한 남해회사(South Sea Company)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했습니다. 미국 서부와 남미 일대 무역을 독점했던 남해회사의 주가는 1720년 여름부터 발작적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해 첫달 200파운드 이하였던 주가는 7월 말 1000파운드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가격은 대중의 투자 광기(狂氣)를 불러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뉴턴이었습니다. 결론은 폭망. 그해 말 주가는 최고점 대비 5분의 1로 폭락했고 그제야 뉴턴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천체의 움직임을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광기는 알 수 없구나(I can calculate the motion of heavenly bodies, but not the madness of people).” 이런 광기의 역사는 주기적으로 일어난다고 할 만큼 많았습니다.

[2] 정부냐 시장이냐

가격이 발작할 때 정부가 나서야 한다, 그래도 나서지 말아야 한다는 논쟁은 경제학계의 단골 다툼거리입니다. 정부 개입을 옹호하는 측은 “인간은 탐욕에 노출될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고, 기업과 개인은 공공선보다 사익을 추구하려 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 나서 가격 조절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20세기 초 발생한 대공황과 2008년 금융위기도 기업들의 탐욕이 빚은 결과였고, 이를 극복한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한 케인스식 처방이었다는 겁니다. 정부 개입 지지자들은 시장실패를 말하기도 합니다. 시장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가격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자는 거죠. 주택 가격이 폭등할 때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기름값과 환율이 급등할 때 정부가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 측인 시장주의자들은 정부가 개입할수록 가격 회복이 더뎌진다고 맞섭니다. 예를 들어 집값과 임대료가 급등하는 이유는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정부가 나서서 가격을 통제하면 주택사업자들이 집을 지어 공급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부 개입은 집값만 더 올려놓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정부가 개입하면 단기적으로 효과가 반짝 나타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격 안정에 더 치명적이라는 설명입니다.

[3] 사회주의 가격 논쟁

사회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를 비교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바로 가격 논쟁입니다. 자본주의는 시장 가격이라는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도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남아도는지가 자동적으로 조절되지만, 사회주의 체제에는 시장 가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이 과소·과다 생산되는지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사회주의 체제는 국가가 모든 생산요소를 할당하고 생산량을 결정하는 체제입니다. 반면 자본주의 체제는 국가 지시가 없어도 시장이 자원 배분과 생산량을 결정하는 체제입니다. 두 체제를 비교하면 가격의 중요성이 드러납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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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1월 30일 (783)

1. 비철금속의 일종으로 원자번호 13번이다. 철 못지않게 튼튼하면서도 가벼워 은박지, 캔, 새시, 우주선 등 다양한 제품에 활용되는 이것은?

① 구리 ② 알루미늄
③ 아연 ④ 은

2.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1월 스위스의 휴양지에서 개최하는 행사로 세계 정계·학계·재계 유명 인사가 집결하는 이것은?

① 잭슨홀 미팅 ② 다보스포럼
③ 블랙 프라이데이 ④ 양회

3. 중앙은행이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시장 참가자들에게 사전 안내하는 것을 무엇이라 할까?

① 밸류에이션 ② 테이퍼링
③ 포워드 가이던스 ④ 그린 북

4. 두 개 이상의 국가가 상호무역 증진을 위해 맺는 협정을 가리키는 용어는?

① GATT ② WTO
③ FTA ④ ISD

5. 기업의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잠재적 매수자에게 매각 대상 회사의 기본 정보를 소개하기 위해 배포하는 문서는?

① 그린 메일 ② 베이지 북
③ 쇼트 리스트 ④ 티저 레터

6. 페이퍼 컴퍼니의 일종으로 증시에 상장돼 있다. 오직 비상장 기업을 M&A할 목적으로 설립돼 투자금을 모으는 이 회사는?

① 지주회사 ② 스팩
③ 헤지펀드 ④ 한계기업

7. 달러화의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를 산출할 때 비교 대상 통화가 아닌 것은?

① 유로 ② 엔 ③ 크로나 ④ 원

8.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부를 먼저 늘려주면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고 경제 전체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론은?

① 낙수효과 ② 분수효과
③ 기저효과 ④ 구축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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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오래된 문제'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새해 들어 뜨거운 이슈 하나가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국민연금 개혁 문제입니다. 국민연금? 중·고교 생글 독자들은 “그게 뭔데?”라고 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만큼 여러분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도 없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시행하는 공적 복지제도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돈을 버는 삶의 전반전에 매월 연금을 붓고, 은퇴하는 삶의 후반전에 매월 돈을 받는 제도입니다. 개인들이 자기 계획에 따라 자유롭게 가입하는 사적연금 상품과 달리 국민연금은 소득 행위를 하는 국민이 의무적으로, 즉 강제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국민연금이 주목받는 이유는 올해가 국민연금 실태를 전면적으로 파악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라고 합니다. 정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이 잘 굴러가고 있는지를 분석해 발표하도록 돼 있답니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포인트인데요. 여러분이 직장을 얻고 연금을 붓기 시작할 때쯤 연금이 고갈될지 모른다는 걱정입니다. 연금을 받는 사람은 많은데, 내는 사람이 적어서 생기는 적자 구조가 2040년께 시작되고 2057년쯤이면 지급할 돈이 고갈된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연금이 운영된다면 말이죠. 그래서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연금 자체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보험료율·소득대체율·재정추계는 뭐예요?


위 사설은 프랑스 정부가 연금개혁에 나선다는 이야기를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의 연금도 프랑스처럼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연금 이슈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용어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연금: 개인이 사적 혹은 공적으로 돈을 붓고 받는 일종의 금융상품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공적연금이라고 하고 개인이 별도로 가입하는 것을 사적연금이라고 합니다. 사설에서 문제가 된 것은 공적연금입니다. 노후 생활을 대비하기 위해 연금제도를 이용하는 것이죠.

○국민연금 가입자: 국민연금은 1988년 생겼어요.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가입자 수는 2222만여 명, 가입자들이 낸 적립금은 915조여원입니다.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모두가 가입해야 합니다. 18세 미만이라도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용 제외자도 있습니다. ▷학생이나 군인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 ▷만 60세 이상자(임의계속 가입은 가능) ▷국민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전업주부)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있습니다.

○보험료율: 연금도 일종의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가입자는 매달 돈을 부어야 합니다. 그것을 보험료라고 부릅니다. 보험료율은 매달 받는 월급 중 보험료로 나가는 액수를 %로 나타낸 것입니다. 프랑스는 월급의 28%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낸다고 사설은 말합니다. 월급이 100만원이라면 28만원을 낸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입니다. 프랑스가 우리의 세 배이군요. 주요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보험료율은 18% 정도라고 합니다.

○소득대체율: 월평균 소득의 몇%를 연금으로 받는지를 알려주는 수치입니다. 소득대체율이 50%면 연금액이 연금 가입자가 받은 평균 소득의 절반이라는 의미입니다. 프랑스는 소득대체율이 62%, 우리나라는 40%라고 하는군요.

○국민연금 수령 시기: 우리나라에선 나이대별로 다릅니다. 1952년 이전 태어난 사람은 60세,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5세부터 받습니다. 가입 의무기간은 만 60세까지입니다.

○법정 정년: 프랑스는 62세, 우리나라는 60세입니다. 정년을 늘린다는 것은 직장생활을 더 하도록 해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기간을 늘린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이 반대하는 보험료 인상보다 정년 연장이 낫다는 거죠.

○연금 재정추계 발표: 우리나라 정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 상태를 평가합니다. 연금이 얼마나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알아보죠. 올해가 이런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해입니다. 결과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개혁안을 협의합니다.

NIE 포인트
1. 4대 공적연금에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자.

2. 프랑스가 왜 연금제도를 개혁하려는지 토론해보자.

3. 연금 보도에 등장하는 전문 용어를 정리해보자.



*연금제도는 19세기 비스마르크가 만들었어요 "끝없는 개혁…국가가 가입 강제하는 게 문제"

연금제도는 19세기 프로이센에서 생겼습니다. 그것을 만든 사람은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를 전쟁에서 이긴 프로이센의 ‘철혈재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1815~1898)입니다. 1870년 프랑스를 꺾은 뒤 비스마르크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쟁은 끝났는데 젊은 군인들이 갈 곳이 없었던 겁니다.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맛본 화려한 도시 모습은 고리타분한 시골과 대비되었고, 젊은이들은 도시에서 자유를 만끽하려 했습니다. 군인들은 점차 정치적, 사회적 불안 요소가 되었습니다.

비스마르크는 이들에게 직장을 줘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상황이 나빴습니다. 전쟁 뒤에 불황이 닥쳤거든요. 철혈재상은 늙은 노동자를 고향으로 보내고 젊은 실업자를 빈자리에 넣자고 생각했습니다. 늙은 군인과 노동자를 집으로 보낼 ‘당근’이 필요했죠. 그래서 만든 게 정년과 연금제도였습니다.

그냥 은퇴하라면 누가 하겠어요. “은퇴하면 연금을 주겠다. 청년도 좋고 은퇴자도 좋다”였습니다. 비스마르크가 만든 정년은 65세였습니다.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는 거였죠. 이후 ‘65세 정년=65세 연금’은 많은 나라에서 고령, 정년, 연금 수령 나이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연금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이 대동소이한 문제를 노출했습니다. 첫째 문제는 적자와 자금 고갈 이슈입니다. 국민연금은 매월 내는 보험료율보다 가져가는 소득대체율(4면 용어설명 참조)이 높은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1988년 복지제도의 하나로 국민연금을 만들 때 그렇게 설계했죠. 이게 두고두고 문제가 됐습니다.

초기 가입자는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의 혜택을 누렸습니다. 내는 것은 월급의 3%인데 받는 것은 월급의 70%였으니 말이죠. 이 말은 적자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초기에는 받아가는 연령대 인구가 적고 내는 사람이 많아서 괜찮았죠. 시간이 가면서 받아가는 사람이 많아져 줄 돈이 모자라게 되는 거죠. 뒷사람이 더 많이 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뒷사람의 부담은 더 늘어납니다. 지금처럼 가면, 2040년부터 국민연금 적자가 나타나고 2057년께 연금이 바닥난다고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런 구조 탓에 2070년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총 재정수지는 242조7000억원 적자라고 합니다. 공무원연금은 만성 적자여서 세금으로 충당해줍니다.

둘째 문제는 연금개혁이 필요하지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를 올리는 겁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선진국 수준인 18%로 올리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는 반대합니다. 월급에서 더 떼가겠다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정치인들은 여론에 민감하기 때문에 보험료율 인상에 소극적입니다. 연금 액수를 낮추는 방법도 거론됩니다. 초기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연금으로 월 200만원 이상 받았습니다. 이게 갈수록 줄었죠. 100만원대로, 또 그 이하로 줄어들겠지요. 정년을 연장해서 보험료를 내는 기간을 늘리거나, 연금 받는 나이를 늦추는 방법도 있어요. 현행 60세인 정년을 더 늘리면 돈을 내는 사람이 많아지겠지만, 이것은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서 논란입니다. 받는 나이를 늦추는 것은 이전 수령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죠.

이런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 국민연금 비판자들은 “국가가 왜 연금 가입을 강제하느냐”고 지적합니다. 개인의 노후는 각자 준비하면 되는데 왜 국가가 나서서 풀지도 못할 문제를 자초하냐는 거죠. 개인들이 알아서 저축하거나 사적연금을 들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수명이 늘지만 출산율은 떨어지는 시대(받을 사람은 많고 낼 사람은 적어지는 시대)에 연금은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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