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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12월 16일 (873)


1. 1987년 10월 19일 다우지수가 22% 넘게 폭락한 미국의 사례에서 유래한 것으로, 증시가 폭락하는 월요일을 비유하는 표현은?

① 사이버 먼데이 ② 트리플 위칭 데이③ 블랙 먼데이 ④ 쿼드러플 위칭 데이

2.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와 거리가 먼 것은?

① 서킷브레이커 ② 사이드카
③ 가격제한폭 ④ 조회공시

3. 암호화폐의 대표 주자인 ‘이것’의 한 개당 가격이 최근 10만 달러를 돌파했다. 상장지수펀드(ETF) 등으로 간접투자도 가능한 이것은?

① 비트코인 ② 이더리움
③ 리플 ④ 도지코인

4. 채권이나 대출 등의 금리를 정할 때 신용도 등 조건에 따라 덧붙이는 위험가중 금리다. 스프레드(spread)라고 하는 이것은?

① 기준금리 ② 가산금리
③ 표면금리 ④ 실질금리

5. 수입품에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모든 국가에 추가 부과를 공언하기도 한 이 세금은?

① 취득세 ② 관세
③ 사치세 ④ 부가가치세

6. 다음 주가지수 중 미국 증시에 상장된 대표 기업들이 포함된 것을 고르면?

① 닛케이지수 ② 니프티지수
③ 다우지수 ④ 토픽스지수

7. 통계를 산출할 때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지표가 실제 상황보다 위축되거나 부풀려지는 일종의 착시현상은?

① 승수효과 ② 낙수효과
③ 기저효과 ④ 나비효과

8. 제품에 결함이 있을 때 기업이 문제가 된 제품을 회수해 자발적으로 점검, 교환, 수리, 보상 등을 해주는 제도는?

① 보이콧 ② 리콜 ③ 리뉴얼 ④ 피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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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고장 난 대통령제? 대한민국의 위기


Cover Story


그래픽=허라미 한국경제신문 기자



중고생 경제· 논술 신문 생각하고 글쓰기
지난 3일, 대통령의 계엄선포가 국회 의결로 해제되면서 최악의 국가적 대혼란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 검찰·경찰의 대통령 내란혐의 수사를 둘러싸고 후폭풍이 일파만파입니다. 극도로 불안한 정국이 지속되면서 증권·외환시장은 물론 수출, 관광 등 내수와 안보 분야에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호(號)의 총체적 위기입니다.


지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일까요? 일각에선 대통령제라는 정부 형태의 한계 또는 위기가 전면에 드러난 것이란 분석을 내놓습니다. 거대 야당이 출현하면 의회와 행정부(대통령) 간 갈등은 전쟁을 방불케 하는 수준으로 격화합니다. 대통령제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한 사람의 성향과 판단에만 의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극한으로 대립하는 의회와 행정부(대통령)가 언제든 국가를 나락으로 빠뜨릴 위험이 있는 거죠.

대통령제는 완결된 정부 형태도 아니고, 언제든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정부 형태와 관련한 논의가 향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런 문제와 함께 국가비상사태 때 발동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이 어떤 것이 있고, 헌법에서는 관련 조항이 어떻게 변화돼왔으며, 선진국의 국가긴급권 법제는 어떠한지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으로 국가비상사태 대응 수단 규정
초법적인 권한 행사 엄격하게 통제하죠


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 국가의 헌법은 국가비상사태의 종류를 열거하고, 각각의 경우 국가수반이 국가긴급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쟁·내란·경제공황, 대규모 자연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가수반에게 예외적이고 극단적인 권한을 부여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76조는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벌어졌을 때 ‘긴급재정경제명령’을,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가 발생하면 ‘긴급명령’을 대통령이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갖습니다. 다음으로 제77조에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죠.


 “국가긴급권, 헌법 파괴할 수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은 국민 기본권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습니다. 국가비상사태에 발동할 수 있는 초법적 비상 권한은 이러한 헌법 정신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대통령은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헌법 제77조 제3항). 그래서 국가긴급권의 발동 목적과 조건·내용·절차 등을 헌법에 직접 규정해 이른바 ‘입법적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에 국가긴급권 해제 요구·승인 등 권한을 줘 ‘정치적 통제’를 하고, 위헌 여부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사법적 통제’도 가하죠. 국가긴급권은 독재적 권력을 합법화하는 만큼 관련된 헌법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그렇지 않고 관련 규정을 넓게 해석하거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헌법이 국가긴급권을 마련해둔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금융실명제 긴급명령 눈길

국가긴급권의 기원은 로마공화정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공화국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평상시 행정체제로는 안전을 지키기 어렵다고 원로원이 확신할 때, 집정관 등이 한 사람의 독재 권력자를 지명하고 절대권을 부여했습니다. 각국의 헌법에서 국가긴급권이 제도화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제헌헌법 때부터 계엄선포권과 긴급명령·긴급재정처분권을 도입했습니다. 1972년에 제정된 제4공화국 헌법(일명 유신헌법)은 국가긴급권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대통령에게 방대한 긴급조치권을 부여했습니다. 결국 긴급조치 9호까지 발령되며 국민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현행 1987년 개정 헌법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과 긴급명령권은 과거의 긴급조치나 비상조치권에 비해 대통령 권한을 많이 줄였습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대표적인 예는 1993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 실시를 발표하며 내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번까지 계엄령은 총 18회 내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비상계엄은 해방 정국과 한국전쟁 당시(8회)를 제외하면 박정희 정권(3·4공화국) 때 6회로 가장 많이 발령됐습니다.

역사 속 반성 통해 제도 개선

국가긴급권은 제1·2차 세계대전 등 전시 상황, 외침의 역사를 많이 겪은 유럽에서 주로 발전했습니다. 영국은 제1·2차 대전을 전후해 국토방위법, 비상대권법(Emergency Power Act), 국민동원법 등 광범위한 부분에 걸쳐 긴급권에 관한 수권법(입법부가 행정부에 입법권을 위임한 법률)을 늘렸습니다. 만약 정부가 국가긴급권을 과잉 행사하고 관련한 면책법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긴급조치는 소급해 효력을 상실합니다. 프랑스는 1789년 프랑스혁명, 이후 신성동맹에 의한 간섭, 보불전쟁 등의 과정에서 헌법이 15회 전면 재편된 역사를 겪었습니다. 이런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긴급권 제도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발전했어요. 19세기 공화국 체제 때부터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로 정할 수 있게 했죠. 독일 헌법은 비상사태의 유형을 세분해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의회민주주의와 권력분립주의를 지킬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반 바이마르헌법의 국가긴급권 발동 요건과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해 많은 부작용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NIE 포인트
1. 대통령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살펴보자.

2. 국가긴급권이 발동되면 국민 기본권이 어떻게 제한될 수 있는지 공부해보자.
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에서 국가긴급권이 발동된 사례를 찾아보자.

'제왕적 대통령제' 서구에서도 논란 많아
정부 형태 개선·발전시킬 계기로 삼아야


게티이미지뱅크

지금의 사태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도를 넘어선 국가긴급권 발동이 오히려 비상사태를 부른 측면이 큽니다. 본질적으로는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대통령제, 현실에서 대통령의 권력이 더욱 비대해지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imperial presidency)’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제하에서 거대 야당이 출현해 의회와 대통령이 사사건건 충돌한다면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이런 상황을 야당 장악 의회와 행정부가 권력을 나눠 가졌다는 의미에서 ‘분점 정부’라고 부릅니다. 분점 정부의 대통령은 의회가 ‘입법 독재’를 한다며 대립각을 세울 수 있고,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집니다. 이번 사태는 대통령제의 한계와 위기에 관해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입법부 견제 목적의 대통령제

그러면 대통령제는 어떻게 역사에 등장하게 됐는지 볼까요? 입헌군주제의 역사적 전통에서 나타난 의원내각제는 군주의 권력을 대폭 줄인 정부 형태입니다. 대통령제는 18세기 미국 독립전쟁과 프랑스혁명의 역사적 산물인데요, 공교롭게도 ‘또 다른 군주’가 될지 모를 위험성을 가진 대통령이란 지위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국 건국 당시 제헌회의는 입법부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문제로 여겼습니다. ‘입법 독재 상황은 곧 파국(ruin the country)의 길이므로, 입법부에 대한 통제야말로 행정부의 가장 큰 목적(one great object)’이라고 인식했죠. 제헌회의는 행정부가 ‘군주제의 태아(foetus of monarchy)’가 되는 것을 막는 한편, 입법 폭주로부터 공화주의 정부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강력한 권한을 보장하기에 이릅니다. 당시 상식대로라면 대통령을 의회에서 뽑는 일종의 간접선거를 실시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국민 직접선거로 뽑습니다. 이 또한 행정부가 의회에 종속되지 않게 노력한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행정부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에 대한 의회의 해임의결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대통령이 반역·수뢰·부패의 죄를 지을 경우 탄핵을 통해 배제하는 제도를 만들었죠. 대통령제는 입법부의 막대한 권력을 행정부로도 나눠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주의가 발전하도록 고안된 제도였습니다.

미국서도 부작용 평가 많아

그런데 20세기 들어 복지국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행정의 적극적 개입이 중요해졌습니다. 또 세계대전 등 국제적 갈등이 늘어나 대통령의 권한이 증대되기에 이릅니다. 이미 1970년대부터 서구에선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미국 대통령제는 흔히 미국 정치의 대표적 ‘수출품’으로 꼽지만, 의외로 큰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남미 여러 나라가 대통령제를 도입했다가 독재화하는 부작용을 겪은 이후 더욱 그랬습니다. 세계에서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나라가 오늘날까지 여전히 절반에 달하고, 대통령제를 도입하더라도 미국형이 아닌, 의원내각제와 혼합한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슈테판 포이크트와 베른트 하이오의 연구에 따르면 1950~2003년 세계 123개 국가 중 정부 형태를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바꾼 나라는 68개국에 달했고, 반대의 경우 55개국에 이르렀습니다.

미국 의회 내 기구인 헌법제도위원회(Committee on the Constitutional System)는 미국 헌법이 채택한 엄격한 권력분립이 독재와 권력남용을 막는 데 많은 기여를 했지만, 다른 한편에선 의회와 대통령 간 대립을 조장해 국가의 중요 의사결정을 방해했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어요. 그 해결책으로 연방의회 의원이 행정부 장관 등의 직책을 겸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의회와 대통령 모두 국민의 대표인 이중적 정통성(dual legitimacy)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작용을 빚고 있습니다. 야당이 장악한 의회와 대통령이 갈등이 격화하면서 국정이 마비되는 비토크라시(vetocracy)가 만성화됐습니다. 정부 형태가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면 개선을 위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어요. 최근 한국갤럽의 조사에서도 ‘현행 대통령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유권자가 전체의 51%에 달했습니다.

NIE 포인트
1.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장단점을 살펴보자.

2.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서 의원내각제 요소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자.
3. 우리나라의 개헌 관련 논의가 어떻게 진행돼왔는지 확인해보자.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daniel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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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11월 25일 (870)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 수장에 이 사람을 내정해 화제다. 전기차 기업과 우주탐사 기업의 현직 최고경영자(CEO)인 이 사람은?

① 일론 머스크 ② 마크 저커버그
③ 사티아 나델라 ④ 팀 쿡



2. 정권 교체 직후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현상은?

① 유동성 랠리 ② 허니문 랠리
③ 서머 랠리 ④ 산타 랠리



3.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도중에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현상을 동물에 빗대 표현한 말은?

① 회색코뿔소 ② 데드캣 바운스
③ 베어마켓 ④ 블랙스완



4. 여야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현재 보호 한도는 금융회사 한 곳당 얼마일까?

① 1000만원 ② 3000만원
③ 5000만원 ④ 1억원


5. 최근 이 기업 주가가 4만원대까지 떨어지자 회사 측이 1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이곳은?

① 삼성전자 ② SK하이닉스
③ LG에너지솔루션 ④ 셀트리온


6. CPI, PPI, PCE 등의 경제지표를 통해 공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① 환율 ② 내수 소비
③ 설비투자 ④ 물가



7. 향후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 보고 부랴부랴 구입하는 ‘공황 구매’를 뜻하는 말은?

① 포모 ② 패닉 바잉
③ 쇼트 셀링 ④ 엔데믹



8. 증권사가 소비자에게 주식거래 대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려는 사람이 늘어날 때 잔액이 증가하는 이것은?

① 공매도 ② 통화옵션
③ 신용융자 ④ 통화스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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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7월 24일 (808)



1. 국내 주요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을 지수화한 것으로, 대출금리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이것은?
①지급준비율 ②최저한세율
③코픽스 ④소득대체율

2. 비상장 기업이 합병, 주식 교환, 유상증자 등을 활용해 상장사 경영권을 인수함으로써 사실상 상장의 효과를 보는 것은?
①우회상장 ②동시상장
③직상장 ④상장폐지

3.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4회 연속 동결했다. 현재 한은 기준금리는?
①연 3.0% ②연 3.5%
③연 4.0% ④연 4.5%
4. 이자만 계속 내고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채권으로,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되는 신종 자본증권인 이것은?

①전환사채 ②영구채
③기업어음 ④자산유동화증권

5. 명목성장률에서 물가상승률을 빼면?
①실질성장률
②잠재성장률
③GDP갭
④GDP디플레이터

6. 유동부채(단기부채)와 고정부채(장기부채)를 구분하는 기준은 통상적으로 만기가 얼마 안에 돌아오는지를 기준으로 삼을까?
①3개월 ②6개월 ③1년 ④5년

7. 지난 13일 한국과 이 나라의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다. 수도는 바르샤바, 화폐는 즈워티인 이 나라는?
①우크라이나 ②헝가리
③체코 ④폴란드

8. 법률이나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지도록 한 제도는?
①신고제 ②인가제
③일몰제 ④누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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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스웨덴이 중립 버리고 NATO 선택한 이유


200년 넘게 중립국 지위를 유지해 온 스웨덴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합니다. NATO는 북미와 유럽의 집단방위 체제입니다. 스웨덴은 20세기 두 차례 세계대전과 미국·소련의 냉전 시절에도 흔들림 없이 중립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 위기가 고조되자 중립국 지위를 버리고 NATO 가입을 선택했습니다.

그동안 스웨덴은 ‘무장중립’을 통한 중립국 정책을 유지해 왔습니다. 정규군과 민방위, 방위산업 등 강력한 방위력을 기반으로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중립국 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자 그런 무장중립이 실제로 가능하겠느냐는 회의론이 일었습니다. 더 강한 안보 체계인 NATO에 합류해 나라를 지키기로 결정한 이유입니다.

스웨덴의 NATO 가입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선, 자국 안보를 지킬 힘의 중요성입니다. 이는 “힘에 의해서만 평화가 담보될 수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다음으로, 동맹국들과의 안보 협력이 필수란 점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해 NATO와 ‘초밀착 정보 동맹’을 맺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부 반론도 있지만, 한·미·일 동맹을 강화한 데 이어 이번 성과까지 더해져 우리나라 안보가 한층 탄탄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의 중립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NATO와 러시아의 관계를 살펴봅시다.
어정쩡한 군사력과 중립 정책으론
국가 안위·국민 생명 지킬 수 없어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인류 역사에서 손꼽히는 세계적 규모의 전쟁은 세 차례 있었습니다. 프랑스혁명 이후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유럽의 여러 나라와 벌인 나폴레옹전쟁(1792~1815년), 제1차 세계대전(1914~1918년), 제2차 세계대전(1939~1945년)입니다. 모두 유럽에서 발발했거나 유럽에서 시작돼 세계로 확산된 전쟁입니다. 이처럼 유럽은 역사적으로 대규모 군사적 충돌의 현장이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소련(러시아), 이탈리아 같은 강대국과 달리 동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은 이런 전쟁에서 제물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약소국의 대안 ‘중립’
이들 국가는 어떻게 해서든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아야 했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양측 중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이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었습니다. 나폴레옹전쟁 후 1815년 빈(Wien)회의에서 스위스의 중립이 승인되면서 중립 정책은 약소국들의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세계대전이 잇달아 터지면서 유럽의 변방 국가들은 전쟁의 참화에 다시 휩쓸렸습니다. 1955년 오스트리아가 중립국가로 승인되자, 북유럽 국가들은 중립을 더욱 유력한 대안으로 삼았습니다. 당시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던 시기였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이념적으로나 정치제도적으로는 서구에 가까웠지만, 지리적으로 강대국 소련의 직접 영향권에 놓여 있어 안보가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북유럽 국가들로선 서방의 공격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지만, 소련의 군사적 위협은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노르딕 밸런스
그 결과, 친서구적 요인과 친소련적 요인이 공존해 세력균형을 이루는 ‘노르딕 밸런스(Nordic Balance)’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1961년 ‘각서위기(Note Crisis)’라는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서독(1990년 독일이 통일되기 전 서방 연합군이 주둔한 지역)과 덴마크가 공동 군사 시스템을 구축하자, 동독을 차지하고 있던 소련은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핀란드에 외교문서를 보내 1948년 체결한 ‘핀란드·소련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에 따라 군사적 협의를 하자고 요구합니다. 핀란드는 당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해 있던 노르웨이와 덴마크 등의 전쟁 준비를 촉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소련을 설득합니다. 소련은 북유럽의 세력 균형을 깨는 것이 자국에도 이득이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북유럽에선 중립국가를 가운데 두고 친서구와 친소련 세력이 평형을 유지하게 됩니다.

스웨덴, 무장중립 포기
중립국가들은 평화 시에도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외국이 자국 내에 군사기지를 설치하는 것도 거부합니다.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다른 나라 간 군사적 충돌에 절대 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합니다.

중립국가가 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는 국제법에 근거해 중립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핀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소련과 조약을 체결해 중립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스웨덴은 이들 국가와 다릅니다. 1812년 중립을 채택한 이후 어떠한 전쟁에도 연루되지 않았고, 동맹에도 참여하지 않아 중립을 국가적 전통으로 만들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엔 강력한 방위력에 근거한 중립 정책을 강화합니다. 이른바 ‘무장중립’입니다. 그렇다고 강대국에 맞설 군사력을 갖긴 어려우니 ‘마지널 독트린(Marginal Doctrine)’이란 논리에 기댑니다. 미국과 소련이 군사적으로 충돌해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양측의 주력 부대가 스웨덴에 올 가능성은 작으니 그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자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런 논리를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실상 전면전을 벌이고 있으니까요. 스웨덴이 NATO의 32번째 동맹국이 되려는 것은, 적당한 수준의 군사력과 중립 정책으론 국가의 안위와 국민 생명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NIE 포인트
1. 유럽에서 벌어진 주요 전쟁을 정리해 보자.

2. 노르딕 밸런스를 설명해 보자.

3. 스웨덴이 무장중립을 포기한 이유를 생각해 보자.


한국-NATO, 군사 기밀 공유
안보는 선제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터대제(표트르 1세)는 18세기 러시아의 근대화와 영토 확장을 추진한 절대군주였습니다. 그가 통치하면서부터 동유럽은 러시아에 중요한 ‘완충지대’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진영의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창설되면서 러시아는 NATO의 동진(東進, 동쪽으로의 확장)이 못마땅했습니다. 당시 소련은 공산권 국가들과 함께 NATO에 대응하려고 1955년 바르샤바조약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이 기구는 1991년 소련 붕괴 직전에 해체되었습니다.

핀란드, 31번째 NATO 동맹국
1990년 미국은 소련 대통령 고르바초프에게 “소련이 동독 내 소련군을 철수시키고 독일 통일에 협조한다면, NATO는 현 위치에서 1인치도 동쪽으로 이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유명한 ‘1인치’ 발언입니다.

푸틴은 2000년 처음으로 러시아 대통령에 취임하기 직전 “러시아의 이해가 고려되는 대등한 파트너 관계라면 NATO 가입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NATO 가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1인치 약속도, 러시아의 NATO 가입도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해 실현될 수 없었습니다.

서방 진영 입장에서는 2차 대전 후 소련의 팽창을 막아야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병력이 1300만 명에 달하던 소련은 1948년엔 280만 명까지 병력을 줄였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병력과 군 장비를 보유한 나라였습니다. 소련은 동독을 비롯해 동유럽 국가들을 잇달아 위성국가로 만들며 세력 확장을 시도했습니다.

서유럽 국가들은 개별 국가가 소련을 막아 낼 수 없다고 판단해 집단 안보 체제인 NATO로 모여들었습니다. 1949년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미국, 캐나다 등 12개국으로 출발해, 소련 붕괴 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 연이어 회원국으로 가입합니다. 올해 4월엔 핀란드가 31번째 동맹국이 됐습니다.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푸틴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NATO의 팽창주의’에 맞서겠다는 명분을 앞세웠습니다. NATO가 세력을 더 키우는 것, 특히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저지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1994년 러시아, 미국, 영국과 함께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핵무기를 포기합니다. 소련이 해체될 때 물려받은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 전략핵폭격기 등을 모두 러시아에 넘겼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당시 세계 3위 핵전력 국가였던 점이 부담스러웠던 미국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1996년 채택한 헌법에 ‘비동맹과 중립’을 기본 원칙으로 명기하기도 합니다.

2004년 우크라이나에서 부정선거 규탄 시위로 촉발된 시민혁명인 오렌지혁명이 일어나 친서구적 유셴코 정권이 등장합니다. 유셴코는 NATO 가입을 국가 전략목표로 설정합니다. 2019년 헌법 전문에 NATO 가입을 국가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명문화하고, 같은 해 지금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안보 위기 발생 후 대응은 옳지 않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통해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했지만, 안전을 보장받기는커녕 러시아의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 사례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의사 결정의 중요성을 보여 줍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전쟁이 끝나면 NATO에 가입하려고 하지만, 성사 여부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강대국들 간 이해관계가 어떻게 작동할지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안보 위기가 터진 뒤 뒤늦게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안보는 그 어떤 문제보다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NATO 정상회의에서 NATO와 군사 기밀 공유를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NATO의 ‘전장 정보 수집 활용 체계(BICES)’에 참여해 안보 위협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것입니다. NATO의 위상이 자유 진영의 중심축으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이런 성과는 우리나라 안보 패러다임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NIE 포인트
1. NATO 동맹국이 늘어난 과정을 조사해 보자.

2.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대해 토론해 보자.

3. NATO와의 협력 확대 의미를 생각해 보자.

장경영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longr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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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7월 24일 (808)

1. 국내 주요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을 지수화한 것으로, 대출금리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이것은?
①지급준비율 ②최저한세율
③코픽스 ④소득대체율

2. 비상장 기업이 합병, 주식 교환, 유상증자 등을 활용해 상장사 경영권을 인수함으로써 사실상 상장의 효과를 보는 것은?
①우회상장 ②동시상장
③직상장 ④상장폐지

3.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4회 연속 동결했다. 현재 한은 기준금리는?
①연 3.0% ②연 3.5%
③연 4.0% ④연 4.5%

4. 이자만 계속 내고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채권으로,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되는 신종 자본증권인 이것은?
①전환사채 ②영구채
③기업어음 ④자산유동화증권

5. 명목성장률에서 물가상승률을 빼면?
①실질성장률
②잠재성장률
③GDP갭
④GDP디플레이터

6. 유동부채(단기부채)와 고정부채(장기부채)를 구분하는 기준은 통상적으로 만기가 얼마 안에 돌아오는지를 기준으로 삼을까?
①3개월 ②6개월 ③1년 ④5년

7. 지난 13일 한국과 이 나라의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다. 수도는 바르샤바, 화폐는 즈워티인 이 나라는?
①우크라이나 ②헝가리
③체코 ④폴란드

8. 법률이나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지도록 한 제도는?
①신고제 ②인가제
③일몰제 ④누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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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스웨덴이 중립 버리고 NATO 선택한 이유
200년 넘게 중립국 지위를 유지해 온 스웨덴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합니다. NATO는 북미와 유럽의 집단방위 체제입니다. 스웨덴은 20세기 두 차례 세계대전과 미국·소련의 냉전 시절에도 흔들림 없이 중립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 위기가 고조되자 중립국 지위를 버리고 NATO 가입을 선택했습니다.

그동안 스웨덴은 ‘무장중립’을 통한 중립국 정책을 유지해 왔습니다. 정규군과 민방위, 방위산업 등 강력한 방위력을 기반으로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중립국 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자 그런 무장중립이 실제로 가능하겠느냐는 회의론이 일었습니다. 더 강한 안보 체계인 NATO에 합류해 나라를 지키기로 결정한 이유입니다.

스웨덴의 NATO 가입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선, 자국 안보를 지킬 힘의 중요성입니다. 이는 “힘에 의해서만 평화가 담보될 수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다음으로, 동맹국들과의 안보 협력이 필수란 점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해 NATO와 ‘초밀착 정보 동맹’을 맺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부 반론도 있지만, 한·미·일 동맹을 강화한 데 이어 이번 성과까지 더해져 우리나라 안보가 한층 탄탄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의 중립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NATO와 러시아의 관계를 살펴봅시다.

어정쩡한 군사력과 중립 정책으론
국가 안위·국민 생명 지킬 수 없어요
인류 역사에서 손꼽히는 세계적 규모의 전쟁은 세 차례 있었습니다. 프랑스혁명 이후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유럽의 여러 나라와 벌인 나폴레옹전쟁(1792~1815년), 제1차 세계대전(1914~1918년), 제2차 세계대전(1939~1945년)입니다. 모두 유럽에서 발발했거나 유럽에서 시작돼 세계로 확산된 전쟁입니다. 이처럼 유럽은 역사적으로 대규모 군사적 충돌의 현장이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소련(러시아), 이탈리아 같은 강대국과 달리 동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은 이런 전쟁에서 제물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약소국의 대안 ‘중립’

이들 국가는 어떻게 해서든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아야 했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양측 중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이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었습니다. 나폴레옹전쟁 후 1815년 빈(Wien)회의에서 스위스의 중립이 승인되면서 중립 정책은 약소국들의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세계대전이 잇달아 터지면서 유럽의 변방 국가들은 전쟁의 참화에 다시 휩쓸렸습니다. 1955년 오스트리아가 중립국가로 승인되자, 북유럽 국가들은 중립을 더욱 유력한 대안으로 삼았습니다. 당시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던 시기였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이념적으로나 정치제도적으로는 서구에 가까웠지만, 지리적으로 강대국 소련의 직접 영향권에 놓여 있어 안보가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북유럽 국가들로선 서방의 공격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지만, 소련의 군사적 위협은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노르딕 밸런스

그 결과, 친서구적 요인과 친소련적 요인이 공존해 세력균형을 이루는 ‘노르딕 밸런스(Nordic Balance)’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1961년 ‘각서위기(Note Crisis)’라는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서독(1990년 독일이 통일되기 전 서방 연합군이 주둔한 지역)과 덴마크가 공동 군사 시스템을 구축하자, 동독을 차지하고 있던 소련은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핀란드에 외교문서를 보내 1948년 체결한 ‘핀란드·소련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에 따라 군사적 협의를 하자고 요구합니다. 핀란드는 당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해 있던 노르웨이와 덴마크 등의 전쟁 준비를 촉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소련을 설득합니다. 소련은 북유럽의 세력 균형을 깨는 것이 자국에도 이득이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북유럽에선 중립국가를 가운데 두고 친서구와 친소련 세력이 평형을 유지하게 됩니다.

스웨덴, 무장중립 포기
중립국가들은 평화 시에도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외국이 자국 내에 군사기지를 설치하는 것도 거부합니다.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다른 나라 간 군사적 충돌에 절대 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합니다.
중립국가가 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는 국제법에 근거해 중립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핀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소련과 조약을 체결해 중립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스웨덴은 이들 국가와 다릅니다. 1812년 중립을 채택한 이후 어떠한 전쟁에도 연루되지 않았고, 동맹에도 참여하지 않아 중립을 국가적 전통으로 만들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엔 강력한 방위력에 근거한 중립 정책을 강화합니다. 이른바 ‘무장중립’입니다. 그렇다고 강대국에 맞설 군사력을 갖긴 어려우니 ‘마지널 독트린(Marginal Doctrine)’이란 논리에 기댑니다. 미국과 소련이 군사적으로 충돌해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양측의 주력 부대가 스웨덴에 올 가능성은 작으니 그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자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런 논리를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실상 전면전을 벌이고 있으니까요. 스웨덴이 NATO의 32번째 동맹국이 되려는 것은, 적당한 수준의 군사력과 중립 정책으론 국가의 안위와 국민 생명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NIE 포인트
1. 유럽에서 벌어진 주요 전쟁을 정리해 보자.
2. 노르딕 밸런스를 설명해 보자.
3. 스웨덴이 무장중립을 포기한 이유를 생각해 보자.

한국-NATO, 군사 기밀 공유
안보는 선제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터대제(표트르 1세)는 18세기 러시아의 근대화와 영토 확장을 추진한 절대군주였습니다. 그가 통치하면서부터 동유럽은 러시아에 중요한 ‘완충지대’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진영의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창설되면서 러시아는 NATO의 동진(東進, 동쪽으로의 확장)이 못마땅했습니다. 당시 소련은 공산권 국가들과 함께 NATO에 대응하려고 1955년 바르샤바조약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이 기구는 1991년 소련 붕괴 직전에 해체되었습니다.

핀란드, 31번째 NATO 동맹국
1990년 미국은 소련 대통령 고르바초프에게 “소련이 동독 내 소련군을 철수시키고 독일 통일에 협조한다면, NATO는 현 위치에서 1인치도 동쪽으로 이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유명한 ‘1인치’ 발언입니다.
푸틴은 2000년 처음으로 러시아 대통령에 취임하기 직전 “러시아의 이해가 고려되는 대등한 파트너 관계라면 NATO 가입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NATO 가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1인치 약속도, 러시아의 NATO 가입도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해 실현될 수 없었습니다.

서방 진영 입장에서는 2차 대전 후 소련의 팽창을 막아야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병력이 1300만 명에 달하던 소련은 1948년엔 280만 명까지 병력을 줄였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병력과 군 장비를 보유한 나라였습니다. 소련은 동독을 비롯해 동유럽 국가들을 잇달아 위성국가로 만들며 세력 확장을 시도했습니다.
서유럽 국가들은 개별 국가가 소련을 막아 낼 수 없다고 판단해 집단 안보 체제인 NATO로 모여들었습니다. 1949년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미국, 캐나다 등 12개국으로 출발해, 소련 붕괴 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 연이어 회원국으로 가입합니다. 올해 4월엔 핀란드가 31번째 동맹국이 됐습니다.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푸틴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NATO의 팽창주의’에 맞서겠다는 명분을 앞세웠습니다. NATO가 세력을 더 키우는 것, 특히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저지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1994년 러시아, 미국, 영국과 함께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핵무기를 포기합니다. 소련이 해체될 때 물려받은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 전략핵폭격기 등을 모두 러시아에 넘겼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당시 세계 3위 핵전력 국가였던 점이 부담스러웠던 미국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1996년 채택한 헌법에 ‘비동맹과 중립’을 기본 원칙으로 명기하기도 합니다.

2004년 우크라이나에서 부정선거 규탄 시위로 촉발된 시민혁명인 오렌지혁명이 일어나 친서구적 유셴코 정권이 등장합니다. 유셴코는 NATO 가입을 국가 전략목표로 설정합니다. 2019년 헌법 전문에 NATO 가입을 국가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명문화하고, 같은 해 지금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안보 위기 발생 후 대응은 옳지 않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통해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했지만, 안전을 보장받기는커녕 러시아의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 사례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의사 결정의 중요성을 보여 줍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전쟁이 끝나면 NATO에 가입하려고 하지만, 성사 여부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강대국들 간 이해관계가 어떻게 작동할지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안보 위기가 터진 뒤 뒤늦게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안보는 그 어떤 문제보다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NATO 정상회의에서 NATO와 군사 기밀 공유를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NATO의 ‘전장 정보 수집 활용 체계(BICES)’에 참여해 안보 위협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것입니다. NATO의 위상이 자유 진영의 중심축으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이런 성과는 우리나라 안보 패러다임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NIE 포인트
1. NATO 동맹국이 늘어난 과정을 조사해 보자.
2.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대해 토론해 보자.
3. NATO와의 협력 확대 의미를 생각해 보자.

장경영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longr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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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7월 10일 (806)
1.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단기간에 과도하게 급등한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을 뜻하는 말은?
①언더 슈팅 ②오버 슈팅
③블랙 마켓 ④레몬 마켓
2. 국제통화기금(IMF)이 만든 ‘특별인출권’을 가리킨다. 회원국이 보유하면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되는 이것은?
①IFRS ②BIS ③SDR ④MSCI
3.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세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국민의 세금 부담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인 이것은?
①재정건전성 ②재정자립도
③조세부담률 ④국민부담률
4. 주식 액면분할의 효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주식 수 증가
②액면가 하락
③거래 촉진
④자본금 감소
5. 국민연금의 ‘이것’은 장기적으로 40%까지 내려갈 전망이다. 퇴직 전 평균 임금 대비 연금의 비율인 이것은?
①만기환급률 ②소득대체율
③한계대체율 ④한계효용
6. 주가가 일정 범위 안에서 등락을 거듭할 때 ‘이것’에 갇혀 있다는 표현을 많이 쓴다. 이것에 적절한 말은?
①음봉 ②가격제한폭
③국장 ④박스권
7. 기업이 보유한 자기 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주주 환원 정책 차원에서 회사가 매입 또는 소각하기도 하는 이것은?
①우선주 ②실권주③자사주 ④배당주
8.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 개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지역은?
①그린벨트 ②그린워싱
③그린본드 ④그린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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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돈풀기 같은 포퓰리즘이 국가경쟁력 떨어뜨려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최근 발표한 ‘2023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64개국 중 28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27위)보다 한 계단 떨어진 순위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국가재정(나라 살림)을 방만하게 운영한 결과 재정적자가 악화하고 국가채무가 늘면서 ‘재정 경쟁력’이 지난해 32위에서 40위로 여덟 계단 추락한 것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돈풀기 포퓰리즘이 국가경쟁력 순위를 떨어뜨렸다는 평가입니다.
IMD는 매년 4대 분야(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를 평가해 국가별 순위를 매깁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성과’가 22위에서 14위로 껑충 뛰었고 ‘기업 효율성’과 ‘인프라’는 모두 작년과 같은 순위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부의 ‘돈 풀기’ 정책 후유증으로 ‘정부 효율성’ 평가에서만 순위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번 결과는 사실상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경고음이 계속 커졌기 때문입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8년 35.9%에서 지난해 49.6%로 뛰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재정 위기 불감증으로 내년에도 이런 추세를 막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IMD와 세계경제포럼(WEF) 등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 대해 알아봅시다.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려면 경쟁 제한적 정책을 폐지하고 친시장적 정책을 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해봅시다.
국가경쟁력 실점 요인 보완해야
더 나은 나라 만들 수 있어요.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여러 나라를 비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수(index)가 등장했습니다. 다국적 기업이 해외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나, 국제기구가 개별 국가에 대한 원조전략을 수립할 때처럼 국가 간 비교를 위한 지수의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국가경쟁력 지수를 비롯해 불투명성(opacity)지수, 부패지수, 세계화지수, 민주화지수, 전자정부화지수, 행복지수 등이 그런 예입니다.
IMD와 WEF의 평가
국가경쟁력 지수를 발표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입니다. IMD는 1989년부터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발표해왔습니다. 4대 분야(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를 기준으로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데, 각 분야는 5개 세부 부문으로 이뤄집니다. 그러니까 총 20개 부문을 평가하는 것이죠.
분야별 세부 부문은 경제 성과의 경우 국내경제, 국제무역, 국제투자, 고용, 물가 등이고, 정부 효율성은 재정, 조세정책, 제도여건, 기업여건, 사회여건 등입니다. 기업 효율성은 생산성, 노동시장, 금융시장, 경영관행, 태도·가치 등이며, 인프라는 기본인프라, 기술인프라, 과학인프라, 보건환경, 교육 등입니다.
IMD는 ‘2023년 국가경쟁력’ 평가를 위해 통계자료 163개와 설문조사 문항 94개를 활용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순위가 상승한 세부 부문은 국내경제, 국제투자, 고용, 물가, 노동시장, 경영관행, 태도·가치, 과학인프라, 보건환경, 교육 등입니다. 이 중 고용의 경우 4위로 평가받았는데 고용률이 크게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와 제조업 취업자 수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늘어난 결과라는 점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인구 고령화가 향후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에 큰 부담이라는 사실을 재확인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WEF는 1993년부터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마이클 포터 미국 하버드대 경영대학 교수가 1990년 제시한 국가경쟁력 분석 이론인 ‘다이아몬드 모델’이 WEF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터 교수는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생산요소 조건, 시장수요 조건, 연관산업, 경영여건, 정부 등을 제시했습니다. WEF는 2020년부터 국가경쟁력 평가를 중단했습니다.
IMD와 WEF의 국가경쟁력 평가는 그동안 국가경쟁력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측정(평가)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각종 통계자료와 함께 설문조사 결과를 사용하는데 설문 대상자의 타당성과 대표성이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측정(평가)에 쓰이는 자료가 바뀌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국가경쟁력 지수를 연도별로 비교하려는데 각 연도에 쓰인 자료가 다르다면 지수가 변화한 게 해당 국가의 경쟁력이 바뀌었기 때문인지, 자료가 달라졌기 때문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국정운영 평가 수단
국가경쟁력 평가에 이런 약점이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론 매우 유용합니다. 국가경쟁력 평가는 ‘개별 국가의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총체적 능력’을 평가하려고 경제적 지표는 물론이고 정부 정책과 사회적 인프라 관련 지표를 포함해 수백 개 자료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료들에 대한 국가 간 비교 결과를 제공합니다. 각국은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 분야별로 상대적 우위와 열위를 확인하고 국가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2008년 국가경쟁력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국가경쟁력 지수를 정책결정의 중요한 지표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객관적 수단이란 점에서도 유용합니다. IMD의 이번 평가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이라는 실정(失政)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국가경쟁력 평가라는 객관적 결과가 지적하는 우리의 문제와 약점을 잘 살피고 보완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리는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NIE 포인트
1.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방법을 정리해보자.
2. 국가경쟁력 평가의 약점을 설명해보자.
3. 국가경쟁력 평가의 유용성에 대해 토론해보자.
노동개혁 같은 친시장적 정책이, 국가경쟁력 수준을 끌어올리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 규제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됐습니다. 이에 근거한 ‘규제개혁이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 역시 오랫동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볼까요.
규제를 통한 정부의 역할
국가경쟁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려는 목표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장기적인 번영입니다. 경제 성장과 번영은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들이 견인합니다. 달리 말하면 기업의 생산과 경영이 얼마나 효율적인지에 따라 국가경쟁력의 상당 부분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업의 생산 및 경영효율성이 국가경쟁력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기업의 생산과 경영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자본과 노동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개별 기업이 결정하지만, 자본과 노동이 안정적으로 기업에 공급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노동시장의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입니다. 정부는 이런 역할을 규제정책을 통해 수행합니다.
정부가 규제를 제대로 만들어 집행하면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은 예측 가능한 경제환경 속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포획이론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규제는 국가경쟁력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와 국가경쟁력의 관계에 대해선 오랫동안 부정적 인식이 우세했습니다. 그 이유는 규제의 부정적 측면을 지적한 포획이론(capture theory)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포획이론은 1982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 스티글러가 제시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규제기관이 규제를 당하는 소수 집단에 의해 포획당하고, 그 결과 규제가 소수 피규제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스티글러는 “규제는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고 정치적으로도 정당화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수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치인이나 규제기관이 규제를 만들게 하면 그 규제로 사회적 후생손실(social deadweight loss)이 발생하고, 후생손실은 자원낭비와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므로 결국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규제 약해야 국가경쟁력 높아져
포획이론의 설명처럼 현실에서도 규제가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칠까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정부 규제가 해당 국가들의 국가경쟁력 지수(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 연구 보고서(고려대 행정학과 최진욱 교수)가 있습니다. OECD 30개 회원국의 2004년 현재 IMD 국가경쟁력 지수가 전년도 정부 규제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종합적인 규제 정도가 약화될 경우 국가경쟁력 지수는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인 규제정책 중에서는 기업들의 신규 사업 진출과 관련된 규제가 다른 규제정책에 비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고서는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산에 투입되는 자본의 규모를 키우고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방법도 있지만, 상당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이에 비해 규제개혁은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 되므로 이런 부담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노동규제가 사업을 방해하지 않는 정도’가 지난해 44위에서 37위로 상승했습니다. 순위 상승이 반가운 일이긴 하지만, 조사 대상 64개국 중 37위라는 점은 여전히 노동규제 개혁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2004년 연구보고서뿐 아니라 대다수 경제학자가 공감하듯, 규제개혁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정책을 폐지하고 친시장적 정책을 사용해야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 없이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논하기 힘들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NIE 포인트
1. 국가경쟁력에서 기업의 역할을 생각해보자.
2. 포획이론이 무엇인지 정리해보자.
3. 정부규제와 국가경쟁력의 관계를 설명해보자.
장경영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longr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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