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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24 회 경제상식퀴즈

 

1. 조종사 없이 스스로 비행할 수 있는 무인비행기를 말한다.

'윙윙'거리며 나는 수벌에서 유래한 이 이름은?

2.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재원 마련 대책 수립도

의무화하는 것을 뜻하는 말은?

3. 한 해 증시를 마감하는 연말을 전후로 주가가 오르는 현상을 가리킨다.

연말 소비 증가에 따른 기업의 매출 증대, 신년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등 다양한 원인이 있는 이것은?

4. 배고플 때 빵을 먹으면 처음 한개는 맛있지만 계속 먹으면 만족감이 줄어드는 것은

경제학의 'OOOO 체감의 법칙' 으로 설명할 수 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5.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각종 정책적 지원이 끊기고

 대기업과 경쟁해야 한다고 판단, 중소기업들이 지속 성장하려 하기보다

중소기업으로 남아 있으려 하는 경향을 기리키는 말은?

6. 국토교통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국의 땅값을 말하는 용어는?

7. 산유국들이 원유를 팔아 벌어들이는 돈을 뜻하는 말로 '셰이크 달러' 라고도 불리는 이 용어는?

8. 원래는 말랑말랑해 걷기 힘든 땅이라는 뜻으로 경기회복 국면 속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침체 국면을 기리키는 데도 쓰이는 이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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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법정근로시간 단축…

산업계 '또 다른 태풍'…삶의 질 향상위해 필요 vs 기업 경쟁력 훼손

‘주 52시간 근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초안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소위는 9일 공청회를 개최, 개정안 초안을 둘러싸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노·사·정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큰 틀에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선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 4월10일 한국경제신문



왜 법정 근로시간을 줄이려 할까?


산업계에 또 다른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 법정 최장 근로시간을 현행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자는 게 그것이다. 지난해 산업계를 달궜던 통상임금에 이어 기업 경영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메가톤급 이슈다. 기업들은 “통상임금 부담만 해도 엄청난데 법정 근로시간을 한꺼번에 줄이면 경영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울먹인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한국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세계에서도 가장 길다”며 “근로시간 단축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국 근로기준법은 현재 주 40시간 근로(법정근로)를 기본으로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 주말 휴일근로 16시간이 가능해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근로시간(연간 2092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길다. 그동안 사용자들은 장시간 근로를 통해 생산효율을 높여왔고, 근로자들은 적은 임금을 연장근로수당으로 보전했다. 하지만 과다한 근로시간은 일과 여가의 균형을 파괴하고 삶의 질을 끌어내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이다.

시행시기와 임금이 관건

노사와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 문제는 시행 시기와 임금이다. 시행 시기에 대해 정부는 2016년부터, 재계는 2017~2024년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경영자 모임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이호성 상무는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노사가 합의하면 추가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도 단계적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줄여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법 개정과 동시에 모든 사업장에 즉시 시행해야 하고 연장근로를 확대하는 것은 안 된다”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손실 방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도 당장 시행하고 대신 이를 위반한 사업주의 처벌은 2017년까지 면제해주자고 주장한다.

임금 부문은 더 논쟁거리다. 휴일근로수당의 ‘중복할증’ 적용 여부가 관건이다. 현재 근로자들은 주당 40시간을 초과해 일하면 통상임금의 50%를 더해 받는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일하는 휴일근로도 50%를 더 받는다. 그런데 법정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앞으로 휴일근로도 연장근로로 인정하면 기존 휴일근로수당(50%)에 연장근로수당(50%)을 더해 100%의 수당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1시간 통상임금 1만원을 받는 A씨가 주말에 1시간 일하면 현재는 휴일에 일한 대가로 1만5000원을 받지만 앞으로는 2만원(1만5000원+5000원)을 받는 것이다. 경총은 중복할증으로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추가 임금이 최소 7조5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측은 또 근로시간이 감축되면 근무자 수가 실질적으로 줄어들어 여기에 대비할 시간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근로자들은 일하는 시간이 줄어 대부분 임금이 감소하게 된다. 경총은 임금이 대략 20~25%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기본급을 올려 현재 임금 수준에 맞춰달라고 요구한다. 노동계 요구대로라면 기업으로선 수당을 두 배로 주고 기본급도 올려줘야 하며, 공장 가동에 필요한 인력을 더 뽑아야 할 판이다. 그래서 특히 중소기업은 법정 근로시간을 한꺼번에 단축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중소기업 모임인 중소기업중앙회의 강동한 노동인력분과위원장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을 죽이려면 이 법을 통과시키라”고 호소했다.

중소기업 타격…대기업 R&D도 위축

대기업의 경우 R&D 분야의 위축도 우려된다.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의 신차 개발팀은 요즘 거의 매일 야근이다. 올 하반기 준(準)대형 신차 ‘AG’와 기아차 ‘쏘렌토’ ‘카니발’ 신형 모델 출시를 앞두고 성능·연비 테스트에 한창이다. 지난달 출시한 LF 쏘나타를 개발할 때도 연구원들은 마지막 한 달 동안 매주 사나흘 연구소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개발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하지만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런 밤샘 작업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신제품 출시에 앞서 며칠씩 밤샘 작업을 했다간 근로시간 초과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탓이다.

상당수 기업들은 R&D 인력에 대해선 하루에 일정 시간을 초과근무한 것으로 치고 일정 수당을 일률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해왔다. 밤샘 근무를 하더라도 평균 한두 시간 추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편법적인 임금체제다. 재계에서는 사무직·연구직에 대해 새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사무직·연구직은 업무 시간보다 성과에 기초해 보수를 결정하므로 생산직과 달리 이들의 근무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 대기업 연구소 관계자는 “연구원들은 프로젝트가 있으면 밤샘 작업을 하다가 프로젝트가 끝나면 쉬고, 자발적으로 밤샘 작업을 하는 연구원도 많다”며 “연구직의 노동시간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의 한 최고경영자(CEO)는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것은 R&D 인력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역량을 집중해 기술 개발에 매달린 덕분”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런 R&D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사측은 사무직과 전문직에 대해선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일정 소득 이상인 직원에게는 연장근로 수당 폐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사 자율성 확대로 문제 해결한 일본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서두르는 건 대법원 판결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주말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조만간 대법원 선고가 나온다. 1·2심 법원에선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고 봤다. 대법원이 이를 그대로 인용한 선고를 하면 곧바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기업이 준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사라지는 것이다. 인용은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해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뜻한다. 대법원이 1·2심대로 선고하면 근로자도 연장근로 한도를 채운 뒤 휴일에 일을 하면 불법이 된다. 그만큼 수당이 줄어 임금이 삭감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대법원 판결 전에 법을 고쳐 완충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주당 48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을 1997년까지 10년간에 걸쳐 40시간으로 줄인 일본 정부는 1998년 노동기준법을 다시 손질해 노사가 합의하면 연장근로 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해줬다. 이에 따라 노동기준법에는 연장근로 한도가 월 45시간, 연 36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만 도요타는 노사 합의를 통해 월 90시간, 연 720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노사가 합의하면 법으로 정한 시간보다 연장근로를 더 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한 것이다.

좋은 의도로 만든 법이 꼭 좋은 결과를 낳는 법은 아니다. 근로시간 단축도 필요하지만 기업 경쟁력이 급락하고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을 쫓아내선 안 된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현격하게 떨어지는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꼭 필요하다. 황금알에 당장 눈이 어두워 거위를 죽이는 우를 범하진 말아야 한다.

강현철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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