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평등위해 시장 간섭하면 불평등만 심화"…''자유주의 경제학자'' 하이에크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시장을 자유롭게 내버려두지 않고 간섭하면 시장보다 더 큰 불평등이 초래된다.’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정치·철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철저한 시장경제 옹호자였다. 하이에크는 미제스와 함께 대표적인 오스트리아 자유경제 학파이다. 그는 경쟁을 소비자의 수요와 더 나은 생산방법을 발견해 나가는 절차로 봤다. 이를 통해 자유시장경제의 작동원리를 새로이 부각시켰다.
하이에크는 ‘신자유주의의 아버지’로 케인스로 대표되는 계획경제와 치열하게 대립했다. 결과적으로 하이에크와 케인스의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각각 절반의 승리를 거뒀다.
오스트리아 빈 태생의 하이에크는 빈대학 강사를 거쳐 1931년 런던대 교수가 됐고 영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당시 서방 사회는 1차 세계대전의 후유증으로 서민들이 기댈 곳이 필요했다. 케인스는 민생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하이에크는 시장의 자율적 조정능력을 신뢰했다. 정부의 개입을 부정하고 자유시장경제를 옹호한 하이에크는 지칠 대로 지친 서방국가들에 매력적이지 못했다.
결국 뉴딜정책의 성공으로 1970년대까지 케인스 학파가 유럽과 미국을 지배했다. 하지만 그후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으로 인해 계획경제가 한계를 노출했고 하이에크가 다시 주목받았다. 그는 화폐와 경제 변동에 대한 연구로 케인스 경제의 문제점을 예견했다. 이런 공로로 197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하이에크는 ‘경제적 진보는 대체로 불평등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자유경쟁시장을 옹호했다. 하이에크는 미국 ‘레이거노믹스’와 영국 ‘대처리즘’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하이에크는 경제학 외에도 정치·사회·문화에서도 폭넓은 업적을 남겼다. 《법·입법·자유》는 정치학과 법학에 관한 그의 대표적 저서다. 그의 또 다른 대표작 《노예의 길》과 《치명적 자만》은 사회주의와 파시즘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담고 있다. 특히 《노예의 길》은 시카고학파의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서문이 담겨 있다.
바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일컫는 말이다. 시장경제는 자유 경쟁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핵심이다. 사유재산권의 보호, 경제주체들의 자유로운 생산·소비 활동, 수요와 공급 원리에 의한 자원 배분은 시장경제의 근간이다. 시장경제는 국가의 부(富)를 키우고, 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한 경제 체제다. 역사적으로 ‘실패’로 판명된 공동 생산·분배, 계획경제가 골자인 사회주의 경제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시장경제 메커니즘은 자율과 사유재산권
민주주의 시장경제와 공산주의 사회주의경제를 구분하는 본질은 자율과 사유재산권이다. 자율은 기업이나 소비자, 즉 경제 주체들이 불필요한 간섭에서 벗어나 스스로 생산, 소비 등 경제활동을 선택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자율적 경제 행위는 애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이 결정한다. 생산자인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가, 소비자인 가계는 효용의 극대화가 경제 행위를 선택하는 기준이다. 양쪽의 만족이 만나는 교점에서 생산과 소비가 결정된다. 그런데 이때의 교점은 누가 강제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이나 판단에 의해 이뤄진다.
자율은 시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경쟁의 원리도 결국 효율이다. 경제학에서 시장 효율성은 치열한 경쟁을 거쳐 달성된다. 참가자가 무수히 많아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효율성은 더 높아진다. 결국 시장의 효율성은 단순히 여러 기업이 존재하고 있어 특정 기업이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측면이 아니라 기업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과정에서 높아진다. 미국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는 ‘창조적 파괴’를 통한 ‘동적인 진화’가 경제발전을 이끈다고 주장한다. 그가 강조한 창조적 파괴 역시 자율과 경쟁이 본질이다. 북한은 경제 자율이 차단된 대표적 국가다.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이유다.
이윤은 기업 생산의 ‘인센티브’
기업의 존재 이유는 ‘이윤’이다. 일자리를 구하는 이유가 ‘임금’인 것과 같은 이치다. 면접이나 설문에서 학생들에게 ‘기업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지면 “이윤을 우선시하는 것보다 사회적 기여가 목적”이라는 대답이 의외로 많다. 이는 ‘왜 직장에 다니냐’는 질문에 “임금이 아니라 회사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대답하는 것과 비슷한 논리다. ‘회사에 기여’가 틀린 생각만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근로의 본질이라는 건 어불성설이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봉사나 기여, 모두 기업이 추구해야 할 것들이다. 하지만 그건 기업의 도덕적 덕목이다. 도덕적 덕목은 칭찬할 일이지만 의무는 아니다.
이윤은 기업 생존의 모멘텀이다. 기업은 이윤의 상당 부분을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한다. 그러니 이윤이 없으면 기업의 영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손실이 누적되면 결국 기업이란 존재는 사라진다. 역사적으로 50년을 넘긴 기업이 많지 않은 이유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이윤은 소비자를 만족시켰을 때 나타난다”고 했다. 이윤이란 것은 결국 기업과 소비자의 ‘합작품’인 셈이다. 도전과 혁신, 창의가 골자인 기업가 정신의 바탕에도 ‘이윤’이란 동기가 깔려 있다. 자율적 이윤이 배제된 사회주의 국가가 하나같이 실패의 길을 걸은 것은 시장경제에서 이윤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설명한다.
‘작은 정부’ vs ‘큰 정부’
이른바 ‘경제민주화’는 ‘분배의 평등’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미가 강하다.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대형마트의 의무 휴무를 늘리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확대하는 것 등이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정부의 개입이 늘어날수록, 즉 ‘큰 정부’가 될수록 효율이나 혁신은 위축된다. 보호막이 강하면 당장은 생존이 보장되지만 미래의 생존이 담보되지는 못한다. 경제정책은 수요와 공급, 자율, 경쟁이라는 시장원리에 따라야지 정치적 의도가 강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
미국의 레이건 전 대통령과 영국의 대처 전 총리는 시장의 자율성을 믿는 ‘작은 정부’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대표적 지도자다. 두 지도자의 경제정책을 의미하는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은 한 나라 경제의 흥망이 올바른 시장경제 인식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복지·평등 논리에 빠져 정부의 개입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은 시장경제의 체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위에 제시된 첫 문제는 2012년 D중학교의 사회과목 기출문제다. 상자 안의 내용은 공산주의를 뜻한다. 공산주의의 장점을 고르라는 노골적인 문제다. 공산주의의 장점이라…. 정답이 없다고 보는 게 맞다. 학생들은 무엇을 선택했고, 출제교사는 무엇을 정답으로 처리했을까. 교사가 유도한 답은 2번일 것이다.
과거나 현재를 봐도 공산주의 경제 체제가 공평한 소득 분배를 달성했다는 이야기는 없다. 체제 이론을 묻고자 한다면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공산주의 경제 체제의 실패가 이미 입증된 21세기에 공산주의의 장점을 답안지에서 고르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다음은 E중학교 사회과목 기출문제다. 답을 찾기 전에 형평성의 뜻을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과 일하지 않고 놀기만 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보상을 하는 것 중 무엇이 형평한지 출제자에게 묻고 싶다. 이렇게 형평성의 뜻을 따지다 보면 이 문제 역시 답을 찾기 어렵다. 중학교와 고교 경제문제를 분석한 결과 적지 않은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험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왜곡하고 공산 사회주의 통제경제를 좋은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배우고 나온 학생들이 사회를 보는 시각은 왜곡 그 자체다.
정부가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 올해 세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 간이세율표를 조정해 이를 적용하고 세법 개정 과정에서 자녀 수, 노후 대비 등을 감안해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 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 부담이 적정화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1월 20일 연합뉴스
☞ 직장인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와 지난해 낸 세금의 정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적지 않고 정산 작업 또한 예년보다 훨씬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은 예전엔 ‘13월의 월급’이라고 해서 낸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환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젠 거꾸로 토해 내는 샐러리맨들이 많아졌다. 연말정산이란 무엇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연말정산이란?
직장인들은 매달 급여를 받는다. 이 월급에 일정 세율을 곱한 금액을 매달 소득세로 낸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누진세여서 소득구간별로 세율도 달라진다. 하지만 때론 보너스도 받을 수 있어서 매달 월급이 같은 건 아니다. 따라서 월급 때마다 매번 정확한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거기에 맞는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겨야 하지만 인력과 시간낭비가 적지 않다. 이런 이유로 근로소득은 세금을 매기기 편리하도록 만든 간이세액표에 의해 매달 세금을 부과한 후 다음해 2월에 전년 1년간 받은 전체 소득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시 정확한 세액을 산정해 이미 납부한 세금과 실제 부담할 세금 차액을 정산하게 된다.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만약 매달 낸 세금의 합계액이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한 연간 세금과 비교해 많으면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고, 반대로 매달 낸 세금의 합계액이 연말정산에서 산정한 세금보다 적으면 더 내게 되는 것이다.
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것으로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한다. 과세표준은 직장인이 한 해 동안 받은 급여총액이 아니다. 전체 급여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금액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빼는 것을 공제(控除)라고 한다. 공제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다.
소득공제는 소득을 계산할 때 빼주는 금액이다. 전체 소득에서 소득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에 소득구간별로 정해진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한다.
세액공제는 아예 세금에서 빼주는 금액이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은 국민들의 복지 향상이나 정책의 목표, 세금의 효과적 징수 등을 위해 정부가 정하게 된다. 출산율 제고나 국민 건강 등도 고려 대상이다.
예를 들어 A씨의 지난해 총 급여가 7000만원이라고 하자. 여기에 각종 소득공제액이 500만원이라면 총급여에서 소득공제액을 뺀 6500만원이 세금 부과의 기준 소득인 과세표준이 된다.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산출된다. 그런데 소득세는 누진세로 소득구간별로 세율이 다르다. 현행 세율은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이면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이면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이면 24%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이면 35% △1억5000만원 초과는 38%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A씨가 내야 할 세금은 1200만원×6% + 3400만원×15% + 1900만원×24% = 1038만원이 된다.
2013년에는 8800만원까지는 똑같고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5% △3억원 초과 38%의 세율이 적용됐다. 1억5000만원을 초과한 고액 소득자들은 올해부터 세금이 크게 늘어난 셈이다.
올해는 왜 세금을 대거 토하게 되나?
두 가지 이유다. 첫째는 정부가 2013년 세법을 개정하면서 그동안 소득공제였던 것을 대거 세액공제로 바꿨다. 자녀 관련 소득공제, 연금저축·퇴직연금,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소득공제를 해주던 항목 거의 대부분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했다. 보험료(연금저축 포함)는 올 연말정산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12%, 교육비·의료비 등은 15% 세액공제해준다. 예전 교육비나 의료비, 보험료를 지출할수록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소득공제 방식과 비교해 절반 정도밖에 공제를 못 받는다.
자녀공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에는 6세 이하 자녀 1인당 100만원, 2명 초과 자녀 1명당 200만씩 소득공제해주던 것을 올해는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 3명부터는 1인당 20만의 세액공제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아이를 셋 키우는 연봉 7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공제금액에서 24%(과세표준 4600만~8800만원 소득세율)를 돌려받았지만 이제는 절반밖에 세금을 환급받지 못한다.
올 연말정산에 특히 손해를 보는 사람은 과세표준이 7000만~2억원인 구간의 직장인과 자녀가 많은 직장인이다. 연봉 2억원을 넘거나 자녀 교육을 마친 부유층, 자녀를 출가시킨 부유층 퇴직자 등은 큰 영향이 없다. 이러니 직장인들이 ‘뿔난’ 것이다.
또 하나는 정부가 경기부양 차원에서 소비를 부추기고자 지난해 매달 세금을 덜 뗀 점도 올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직장인이 많아진 한 이유다. 가령 간이세액표를 고쳐 예년보다 매달 4만원의 세금을 덜 뗐다면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50만원 가까이가 된다.
정부의 계획
최경환 부총리는 20일 올해 중 세법을 개정해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세 부담이 줄었고, 총급여 55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는 2만~3만원이 증가하며, 상위 10%에 해당하는 7000만원 이상은 총액 1조3000억원의 세금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일부 근로자 중 부양가족, 자녀, 의료비, 교육비 공제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해 세 부담이 증가하긴 하지만 개인적 사정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연말정산 관련 문제 지적은 자녀 수가 많은 가정에 혜택이 적게 돌아간다는 것과 노후 대비 세액공제가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이런 점을 올해 세제개편하는 과정에서 감안해 공제항목 기준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갑순 한국납세자연합회장(동국대 회계학과 교수)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해 세금에서 빼주는 게 원칙”이라며 “저출산과 고령화 충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과세 원칙은?
정부가 2013년 세법 개정시 소득공제를 대거 세액공제로 바꾼 근본적인 이유는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라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정부와 집권 여당은 세금 인상은 없다고 누누이 강조해왔다. 그렇지만 늘어나는 복지 예산을 충당할 만한 세수(세금수입)는 부족한 상태에서 어디서든 돈 생길 곳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이라는 편법을 썼다는 얘기다.
학자들은 정부가 국민에 세금을 부과하는 원칙으로 ‘넓고 낮게’를 꼽는다. 세금을 물리는 과세대상은 가능한 국민 모두에게, 물리는 세금은 가능한 한 적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야 국민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또 과도한 세금은 국민들의 경제 의지를 앗아가 결국은 경제를 망치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벌칙적인 부유세를 도입했다가 나라경제를 망치고 나서야 폐지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또 하나 과세의 기준은 단순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 기업이나 가계도 미래를 예상하며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슬로바키아 등 아예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단일세를 도입한 나라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누더기 세법’이란 말이 나돌 정도로 매년 법을 고친다.
그러니 세무서 직원조차 연말정산 규정을 모르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선진국일수록 세법 개정은 큰 이슈다. 때론 정권의 명운이 갈린다. 복지 지출을 위해 증세를 하려면 꼼수 대신 정공법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증세가 필요하다면 국민 모두 조금씩 더 낼 각오가 돼야 한다. ‘나는 안 되고 부자들만 더 내야 한다’는 식은 무임승차자를 양산해 극심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만 낳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