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국민·퇴직·개인연금은 은퇴 대비 ''3중 연금''…정부 ''상품 다양화''로 노후 준비 돕는다
◆ 개인연금법 제정 전문가들이 투자 자산군 비중을 알아서 조정해주는 투자일임형 개인연금 상품이 나온다. 별도의 투자 지시가 없으면 처음 제시한 투자전략을 바꾸지 않는 기존 연금상품과 구분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일임형 연금상품 신설 등을 핵심으로 한 '개인연금법 제정방향'을 발표했다. 연금상품의 소비자 선택폭을 넓혀 원금을 보장해주는 상품에만 자금이 몰리는 현상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5월31일 한국경제신문
☞ 정부가 개인연금법 제정 방침을 발표했다. 개인연금 상품을 다양화해 국민의 노후 생활 준비를 돕기 위한 것이다. 연금(年金, pension)은 말 그대로 ‘매년 정기적으로 받는 돈’이다. 소득이 있을 때 미리 쌓아뒀다가(저축해뒀다가) 나이가 들어 은퇴 후 받게 된다. 은퇴 후 연금을 받는 사람과 연금이 없는 사람 간에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다. 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요즘 연금 상품 가입은 하루라도 빠른 게 좋다. 개인연금 적립금 규모는 급속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00조원 가까이 늘어 3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연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개인연금법에는 무슨 내용이 담길지 알아보자.
공적연금은 정부가 관리하는 연금 연금은 누가 관리하느냐에 따라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뉜다. 사적연금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있다. 은퇴 후에도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으려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외에 개인연금도 꼭 갖고 있어야 한다. 이를 ‘세 기둥 연금 체계’(three-pillar pension systems)라고 부른다. 세 기둥 연금 체계는 정부-기업-개인이 역할과 책임을 나눠 노후 생활을 준비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
공적연금은 정부가 관리하는 연금이다. 공적연금에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등 특수직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 가입 대상인 국민연금 △공무원이 가입하는 공무원연금(공립학교 교원 포함) △사립학교 교원이 가입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군인이 가입하는 군인연금 등이 있다. 국민연금(1988년 도입), 공무원연금(1960년), 군인연금(1963년), 사학연금(1975년)은 ‘4대 사회연금’이라고 불린다. 공적연금은 법률(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정부 산하기관이 관리한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에게 매달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에게 주는 장애인연금 등도 공적연금에 해당한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사적연금 사적연금은 개인이 관리하는 연금이다. △근로자들이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받는 퇴직연금 △개인이 금융회사에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이 있다. 퇴직연금 제도는 사용자(회사)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이를 사용자 또는 가입자(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해 가입자 퇴직 시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관리자 역할을 한다.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근로자가 지급받는 퇴직급여는 확정돼 있으며,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은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 적립금 운용주체는 사용자)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납입하면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을 책임지는 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등이 있다.
개인연금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금융회사에 가입하는 연금저축을 가리킨다. 연금저축은 어떤 금융회사가 파느냐에 따라 연금보험(보험사), 연금신탁(은행), 연금펀드(증권사)가 있다. 연금보험은 보험사들이 분기마다 정하는 공시이율(이자)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된다. 연금신탁은 은행의 신탁계좌를 통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연금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주식·채권에 투자해 수익을 낸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내가 낸 돈을 내가 받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은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개인과 회사가 절반(월급여의 4.5%)씩 총 9%의 보험료를 내서 적립금으로 쌓아놨다가 일정 나이 이후 연금으로 받게 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지만, 나중에 수령하는 연금 액수는 그 사람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저소득자는 평균 소득자나 고소득자보다 자기 소득 대비 높은 비율로 연금을 받는다.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다. 기초연금은 국민 세금으로 연금을 준다.
개인연금법 내용 금융위원회가 제정을 추진 중인 개인연금법은 크게 세 갈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투자일임형 연금 상품이 추가된다. 현재 법에는 연금 보험·신탁·펀드에 대한 도입 근거만 마련돼 있는데 개인연금법에서 일임형 상품을 추가해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개인연금 상품은 가입자가 일일이 투자 대상을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투자일임형은 전문가에게 투자 대상 선정 등 투자에 관한 일체를 맡길 수 있다.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제안하는 모델 포트폴리오에 따라 연금 자산을 운용한다. 금융회사의 모델 포트폴리오는 금융시장 변화를 반영해 매달 조금씩 달라진다. 대신 일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생애주기에 따라 젊을 때는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고, 중장년 때에는 안정적인 투자로 전환하는 라이프사이클 펀드, 복수의 펀드에 분산 투자하고 주기적으로 리밸런싱(재조정)하는 자산배분형 펀드 등을 가미한 연금 상품 운영 근거도 마련된다.
둘째 연금 가입자 보호가 강화된다. 가입 단계에서 가입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권유하는 것은 물론이고, 운용·수령·해지 단계에서도 설명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연금 상품에 가입했다가도 일정 기간 이내에 해약하면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되는 규정도 넣을 계획이다. 최저생활비, 적립금 규모 등을 감안해 개인연금 압류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긴다. 납입액, 수수료 등은 물론 예상 연금수령액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금 상품을 통합 관리하는 개인연금계좌가 도입된다. 금융회사 1곳당 1계좌로 연금 상품을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같은 금융회사에서 가입한 연금 상품은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으로 연금 상품이 나뉘어 있다 보니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을 고려했다.
정부는 연내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제출해 통과되는 대로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박주영 금융위원회 투자금융연구팀 과장은 “연금 상품별로 보험업법과 자본시장법을 적용받던 것을 ‘개인연금법’으로 통합할 수 있게 돼 국민들이 노후 대비 자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개인연금법 제정 전문가들이 투자 자산군 비중을 알아서 조정해주는 투자일임형 개인연금 상품이 나온다. 별도의 투자 지시가 없으면 처음 제시한 투자전략을 바꾸지 않는 기존 연금상품과 구분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일임형 연금상품 신설 등을 핵심으로 한 '개인연금법 제정방향'을 발표했다. 연금상품의 소비자 선택폭을 넓혀 원금을 보장해주는 상품에만 자금이 몰리는 현상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5월31일 한국경제신문
☞ 정부가 개인연금법 제정 방침을 발표했다. 개인연금 상품을 다양화해 국민의 노후 생활 준비를 돕기 위한 것이다. 연금(年金, pension)은 말 그대로 ‘매년 정기적으로 받는 돈’이다. 소득이 있을 때 미리 쌓아뒀다가(저축해뒀다가) 나이가 들어 은퇴 후 받게 된다. 은퇴 후 연금을 받는 사람과 연금이 없는 사람 간에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다. 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요즘 연금 상품 가입은 하루라도 빠른 게 좋다. 개인연금 적립금 규모는 급속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00조원 가까이 늘어 3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연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개인연금법에는 무슨 내용이 담길지 알아보자.
공적연금은 정부가 관리하는 연금 연금은 누가 관리하느냐에 따라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뉜다. 사적연금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있다. 은퇴 후에도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으려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외에 개인연금도 꼭 갖고 있어야 한다. 이를 ‘세 기둥 연금 체계’(three-pillar pension systems)라고 부른다. 세 기둥 연금 체계는 정부-기업-개인이 역할과 책임을 나눠 노후 생활을 준비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
공적연금은 정부가 관리하는 연금이다. 공적연금에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등 특수직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 가입 대상인 국민연금 △공무원이 가입하는 공무원연금(공립학교 교원 포함) △사립학교 교원이 가입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군인이 가입하는 군인연금 등이 있다. 국민연금(1988년 도입), 공무원연금(1960년), 군인연금(1963년), 사학연금(1975년)은 ‘4대 사회연금’이라고 불린다. 공적연금은 법률(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정부 산하기관이 관리한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에게 매달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에게 주는 장애인연금 등도 공적연금에 해당한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사적연금 사적연금은 개인이 관리하는 연금이다. △근로자들이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받는 퇴직연금 △개인이 금융회사에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이 있다. 퇴직연금 제도는 사용자(회사)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이를 사용자 또는 가입자(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해 가입자 퇴직 시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관리자 역할을 한다.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근로자가 지급받는 퇴직급여는 확정돼 있으며,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은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 적립금 운용주체는 사용자)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납입하면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을 책임지는 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등이 있다.
개인연금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금융회사에 가입하는 연금저축을 가리킨다. 연금저축은 어떤 금융회사가 파느냐에 따라 연금보험(보험사), 연금신탁(은행), 연금펀드(증권사)가 있다. 연금보험은 보험사들이 분기마다 정하는 공시이율(이자)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된다. 연금신탁은 은행의 신탁계좌를 통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연금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주식·채권에 투자해 수익을 낸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내가 낸 돈을 내가 받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은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개인과 회사가 절반(월급여의 4.5%)씩 총 9%의 보험료를 내서 적립금으로 쌓아놨다가 일정 나이 이후 연금으로 받게 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지만, 나중에 수령하는 연금 액수는 그 사람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저소득자는 평균 소득자나 고소득자보다 자기 소득 대비 높은 비율로 연금을 받는다.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다. 기초연금은 국민 세금으로 연금을 준다.
개인연금법 내용 금융위원회가 제정을 추진 중인 개인연금법은 크게 세 갈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투자일임형 연금 상품이 추가된다. 현재 법에는 연금 보험·신탁·펀드에 대한 도입 근거만 마련돼 있는데 개인연금법에서 일임형 상품을 추가해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개인연금 상품은 가입자가 일일이 투자 대상을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투자일임형은 전문가에게 투자 대상 선정 등 투자에 관한 일체를 맡길 수 있다.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제안하는 모델 포트폴리오에 따라 연금 자산을 운용한다. 금융회사의 모델 포트폴리오는 금융시장 변화를 반영해 매달 조금씩 달라진다. 대신 일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생애주기에 따라 젊을 때는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고, 중장년 때에는 안정적인 투자로 전환하는 라이프사이클 펀드, 복수의 펀드에 분산 투자하고 주기적으로 리밸런싱(재조정)하는 자산배분형 펀드 등을 가미한 연금 상품 운영 근거도 마련된다.
둘째 연금 가입자 보호가 강화된다. 가입 단계에서 가입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권유하는 것은 물론이고, 운용·수령·해지 단계에서도 설명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연금 상품에 가입했다가도 일정 기간 이내에 해약하면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되는 규정도 넣을 계획이다. 최저생활비, 적립금 규모 등을 감안해 개인연금 압류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긴다. 납입액, 수수료 등은 물론 예상 연금수령액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금 상품을 통합 관리하는 개인연금계좌가 도입된다. 금융회사 1곳당 1계좌로 연금 상품을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같은 금융회사에서 가입한 연금 상품은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으로 연금 상품이 나뉘어 있다 보니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을 고려했다.
정부는 연내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제출해 통과되는 대로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박주영 금융위원회 투자금융연구팀 과장은 “연금 상품별로 보험업법과 자본시장법을 적용받던 것을 ‘개인연금법’으로 통합할 수 있게 돼 국민들이 노후 대비 자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 투자자도 500만원만 있으면 헤지펀드(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여러 사모펀드에 나눠 투자하는 재간접 공모펀드를 통해서다. 헤지펀드 투자 진입장벽(최소 금액)이 1억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제4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재산 증식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 상품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발표했다. -5월30일 한국경제신문
☞ 정부가 펀드 상품 혁신 방안을 내놨다. 예금이나 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투자위험은 낮은 새로운 펀드 상품을 대거 허용했다. 지금처럼 회사만 다르고 내용은 똑같은 ‘붕어빵 펀드’로는 국민의 재산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펀드 혁신 방안은 △규제를 풀어 새로운 펀드 상품들이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기관과 거액자산가 중심인 부동산과 실물자산 펀드에 일반인들도 손쉽게 투자할 수 있게 하며 △은퇴 시점에 맞게 투자자산을 자동으로 배분해주는 펀드 상품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새로운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이르면 연말쯤 선보일 전망이다.
펀드란? 펀드(Fund)는 전문가들에게 돈의 운용을 맡기는 대표적 간접투자 상품의 하나다. 은행이나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돈을 모아 다양한 자산에 투자, 위험(리스크)을 분산하면서 수익을 올려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본시장법상 명칭은 ‘집합투자기구’다. 펀드가 가진 최대 장점은 전문가(펀드 매니저)들이 자금을 굴리는 까닭에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소액 자금으로도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분산투자 효과를 거둘 수 있고 필요할 때 현금화가 쉽다.
펀드의 종류 펀드의 종류는 다양하다. 설립 형태에 따라 공모펀드와 사모펀드(PEF)로 나눌 수 있다. 공모펀드는 자금을 불특정 다수로부터 공개적으로 모으는 것이고, 사모펀드는 소수만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으는 것이다. 투자 대상에 따라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 △주식과 채권에 골고루 투자하는 혼합형 펀드 △기타 부동산이나 선박, 금, 원자재,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대안펀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주식형 펀드는 다시 △시장평균 수익률(예를 들어 코스피지수 상승률)을 얻기 위해 증시의 대표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인덱스펀드와 △시장 평균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낼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소수 종목을 발굴하고 매매전략을 구사하는 액티브펀드로 나뉜다. 주식형 펀드는 어떤 주식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성장주펀드 △가치주펀드 △배당주펀드 △대형주펀드·중소형주펀드 △그룹주펀드로도 구분된다.
이 밖에 △해외에 투자하는 해외펀드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헤지펀드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펀드 오브 펀드) △펀드이면서 증권시장에 상장돼 주식처럼 거래되는 상장지수펀드(ETF) 등도 있다.
펀드 투자 방식에는 거치식과 적립식이 있다. 거치식은 목돈을 일시에 맡기는 방법이고, 적립식은 일정 시점에 일정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는 방식이다.
새롭게 선보일 펀드 ① 사모펀드 투자 공모 재간접펀드=부자들이 주로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일반 투자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사모펀드에 분산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이 재간접펀드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모아 사모펀드에 투자하게 된다. 최소 투자금액은 500만원이다. 그동안 사모펀드는 최소 1억원 이상 있어야 가입할 수 있어 평범한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었다. ② 액티브 ETF=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인 ETF도 지금까지는 추종하는 주가지수 수준의 수익만을 낼 수 있지만 앞으론 추종 지수보다 더 나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액티브 ETF)이 나온다. 추종 지수는 있지만 투자종목이나 매매시점 등을 운용사 재량에 맡기는 게 액티브 ETF의 특징이다. 포트폴리오 조정이 자유로운 일반 펀드와 수수료가 싼 ETF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상품’인 셈이다. 또 상장 부동산투자상품 등에 간접 투자하는 대체투자 ETF 상품도 활성화된다. ③ ETN 투자 펀드=ETF와 비슷한 상품인 ETN(상장지수증권) 시장이 활성화되고 ETN에 분산투자하는 펀드도 도입된다. ETN이 추종할 수 있는 기초자산 범위가 넓어지며 손실폭이 정해진 상품도 새로 허용된다. ETN은 ETF처럼 주가지수 같은 기초자산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이다. 지수 수익률을 그대로 따라가는 상품으로 개별 종목처럼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다. ④ 커버드콜 펀드=펀드가 투자한 옵션 등 파생상품의 위험 평가 산정 방식이 미국이나 유럽 수준으로 완화된다. 이로써 주식과 파생상품에 동시에 투자, 손실 위험을 낮춘 상품도 늘어날 전망이다. 업계에선 커버드콜(Covered call) 펀드(투자자산 가격 상승시 이익의 상한이 존재하는 대신 가격 하락시 손실이 경감되도록 설계된 상품), 손실제한형(Loss protection) 펀드(최대손실은 제한되고 이익은 지수와 비례해 상승하는 상품) 등이 잇따라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⑤ 실물자산 간접투자 펀드=부동산이나 실물자산 투자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사모펀드가 주류였다. 하지만 앞으로 개인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사모 실물자산펀드 투자에 특화된 공모 재간접펀드가 선보인다. 이렇게 되면 개인들이 소액으로도 부동산이나 실물자산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⑥ 자산배분펀드
=재간접 펀드의 투자 대상이 다양화돼 주식 채권 파생상품 부동산 등에 골
고루 자산을 나눠 담는 자산배분펀드 구성이 쉬워진다. 업계에선 운용사별 대표 자산배분펀드의 춘추전국시대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운용사와 협력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자산배분펀드를 설립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자산배분펀드는 한 펀드 내에서 지역·국가별, 자산별, 투자전략(style)별로 구분된 다양한 펀드에 분산투자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투자비중을 조절하는 재간접펀드다.
국회는 23일 상임위원회 차원의 ‘상시 청문회’가 핵심인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했다.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법률로 공포할지, 아니면 재의 요구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행정부나 잘 운영하시지 왜 국회를 운영하는 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느니 뭐니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정부) 업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5월24일 한국경제신문
☞ 국회가 사회적 이슈에 대해 미국처럼 상시 청문회를 열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수시로 국회가 청문회를 열어 이슈 관계자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자는 데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국회를 이미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청문회란?
청문회(Hearing)란 말 그대로 의회(국회)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현안이나 이슈에 대해 관계자나 전문가들을 불러 의견을 듣는 자리다. 청문회의 목적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안에 대해 사실 관계와 인과 관계를 파악하고 △국가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길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청문회는 어떤 목적에서 여느냐에 따라 다양하다. 먼저 법을 만들기 위해 이해관계자 등 여러 사람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입법 청문회가 있다. 입법 청문회에선 때론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끼리 갈등이 표출되기도 한다. 나라에 따라선 정부가 총리, 장관 등을 임명할 때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의회가 후보자들이 과연 그 자리에 적합한 능력과 도덕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따지는 게 인사 청문회다. 이 밖에 전기값이나 가스값 폭등 등 정책 현안을 질의하는 정책 청문회, 고위공직자와 정부 부처의 비리를 조사하는 조사 청문회 등이 있다. 청문회는 의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정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력한 수단의 하나로 꼽힌다.
“상임위 결정만으로 청문회 개최 가능”
19대 국회는 경제활성화 법안은 내팽개쳐 둔 채 지난 19일 미국처럼 상임위·소위원회가 각종 현안조사 청문회를 열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막을 내렸다. 이어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법안을 정부로 이송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미국처럼 ‘365일 국회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입법 청문회)의 경우 상임위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상임위가 청문회를 열 수 있었다. 국회법 개정안은 여기에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 심사나 소관 현안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라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렇게 됨으로써 국회 전체 차원이 아니라 상임위 단독으로 상시 청문회를 열 수 있게 됐다.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대통령이 이를 공포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15일(6월 7일) 이내에 법률안을 공포하거나, 국회에 다시 심의(재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재의하기를 요청하는 것을 ‘법률안 거부권’이라고 한다. 거부권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3권 분립 장치의 하나다. 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일은 극히 예외적이다.
“‘365일 정쟁’ 될 것” vs “일하는 국회 계기”
국회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반대했다면 본회의에서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통과될 수 없었다. 하지만 몇몇 의원이 야당에 동조해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통과됐다. 뒤늦게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도읍 원내 수석부대표도 “헌법은 (국회에) 국정조사, 국정감사라는 기능을 입법권 외에 부여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회법 개정안에 나와 있는 ‘중요한 안건’에 대한 청문회는 헌법에 위임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요 현안에 대해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했는데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임위에서 하는 청문회는 그냥 상임위에서 의결하면 된다”며 “19대 국회처럼 정치쟁점화 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할지 말지를 고심 중이다.
왜 여당과 정부가 ‘상시 청문회법’을 반대하고 있는 걸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국회가 그동안 보여온 행태에 있다. 미국의 청문회는 현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점검을 통해 갈등을 치유해 사회를 통합시키고 나라를 발전시킨 수단이다. 반면 우리 국회에 청문회는 ‘전형적인 갑질’ 수단에 불과했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기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더해 ‘365일 청문회법’까지 도입할 경우 국정 마비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정조사에 합의해 개최한 청문회나 국무총리 등의 인사 청문회 때 보여준 모습이 근거다. 실제로 매년 국정감사 때는 상임위별로 100여명씩 증인으로 하루 종일 불러 놓고 질의는 5분에 그친 의원들의 ‘갑질’ 행태가 되풀이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과 사회 현안이 청문회 대상이 되면 공무원의 업무가 폭증하고, 수시로 국회로 불려나가 업무가 마비될 수 있다. 인사 청문회에서도 개인 신상털기에 집중할 뿐 후보자의 정책과 주요 이슈에 대해선 거의 질의가 없었다.
민간 기업인도 청문회를 피해갈 수 없다. 한 대기업 임원은 “정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인데도 민간 기업인이 무더기로 증인으로 채택됐다”며 “이제 연중 청문회 증인·참고인으로도 불려다녀야 되느냐”고 반문했다.
美 정책 현안과 증언 듣는 게 핵심
국회개혁자문위원을 지낸 황정근 변호사는 “상시 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려면 증인·참고인을 불러낸 뒤 마치 죄인처럼 호통치는 관행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는 “우리 국회는 선진국에는 없는 국정감사 제도를 통해 행정부를 집중 견제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이 아니라 모든 상임위에서 수시로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헌법적으로 위헌 소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미 의회는 각 상임위원회나 소위원회가 주최하는 청문회 일정이 빼곡하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 정치 토양이 달라 선진국 제도를 벤치마킹한다고 해서 우리 현실에 맞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논란의 핵심은 결국 ‘국회에 대한 불신’이다. 국회 스스로 ‘폭주하는 의회 권력’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질 수 있기 전까지 상시 청문회는 갈등의 또 다른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현행 간부급(1~2급)에서 최하위직을 제외한 전체 직급(1~4급)까지 확대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내년 총인건비가 동결된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사실상 ‘임금 삭감’이란 평가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 및 미이행기관 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5월10일 한국경제신문
☞ 정부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보상(연봉)이 업무 성과와 연계돼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이에 대해 노동계 일각은 반발하고 있다. 성과연봉제가 무엇이고 어떤 효과가 있을지 알아보자.
직원들의 급여를 결정하는 방식에는 크게 △연공서열형과 △성과형이 있다. 연공서열형은 근무연수와 직급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체계, 즉 일한 기간이 길고 직급이 올라가면 급여도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임금체계다. 이에 비해 성과형은 근무연수나 직급에 관계없이 업무 성과에 따라 급여가 정해지는 임금체계다. 나이가 많든 적든, 직급이 높든 낮든 자신이 속한 회사나 조직에 얼마나 기여했느냐에 따라 급여수준이 달라진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임금체계는 현재 △호봉제와 △성과연봉제로 구성돼 있다. 호봉제는 개인별 업무성과와는 무관하게 근무 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급여가 인상되는 체계다.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성과연봉제는 입사 연도나 직급이 아닌 개인의 능력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성과형 임금체계다.
호봉제와 성과연봉제는 각기 장단점이 있다. 호봉제의 경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동적으로 임금도 늘어나는 까닭에 직원들의 안정감이 높을 수 있다. 반면 일을 잘하든 못하든 근속연수가 늘어나고 직급이 오르면 임금도 상승해 ‘대충 병’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비해 성과연봉제는 일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일할 동기를 부여한다. 우수한 인재를 키울 수 있으며, 업무효율성도 높아진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져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려는 것은 정부 조직도 민간 기업처럼 일한 만큼 받게 만들어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공공 서비스의 질도 향상시키자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2010년 6월 공공기관 ‘간부직 성과연봉제’를 도입, 간부직에 해당하는 1~2급 직원들에 한해 연봉 제도를 성과제로 전환했다. 그리고 이번에 성과연봉제 대상을 최하위직을 제외한 전체 직급(1~4급)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70%가량이 성과연봉제 대상이 된다. 나머지 30% 정도는 호봉제가 유지된다. 시한은 공기업이 경우 오는 6월 말까지, 준정부기관은 올해 말까지로 잡았다. 이를 위해 성과연봉제 도입이 우수한 10~20개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직원에 대해선 기본월급(월봉)의 10~30%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반면 성과연봉제를 확대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벌칙으로 내년 총인건비를 동결시킨다는 복안이다.
공공기관의 성과급은 전체 급여 중 일부가 대상이다. 성과연봉제 대상 임직원의 급여는 호봉제에 해당하는 기본연봉과 성과급에 해당하는 성과연봉으로 구성돼 있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한국마사회, 한국전력 등 30개 공기업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예금보험공사 등 90개 준정부기관 등이다. 지금까지 성과연봉제 확대 적용을 결정한 공기업은 한국마사회 등 15곳, 준정부기관은 예금보험공사 등 38곳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무원의 성과연봉제 대상도 고위공무원단에서 올해 공무원 복수직 4급과 5급 과장직, 내년 5급(사무관)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공공부문 산별노조는 공동 투쟁을 선언하는 등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나이나 직급에 관계없이 일한 만큼 받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민간기업도 호봉제를 줄이고 성과급제를 높이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 중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2년 75.5%에 달하던 호봉급이 지난해엔 65.1%로 줄었다.
하지만 성과연봉제가 성공하려면 임직원의 업무성과를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전제돼야 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노사와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공정한 업무성과 평가절차를 만들고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길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