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3회 경제상식퀴즈
1. 최근 이 나라 대선에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에 비견되는 ‘막말 후보’ 로드리고 두테르테가 당선됐다.
이 나라를 다녀온 한국인 중 지카바이러스 감염자도 생겨나고 있다. 어디일까?
2. 기존 갤럭시S보다는 크고, 갤럭시탭보다는 작은 ‘갤럭시노트’처럼 화면 크기가
통상 5인치 이상인 대화면 스마트폰을 지칭하는 말은?
3. 우리말로 ‘상장지수펀드’라고 한다. 주식, 채권, 원자재, 통화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특정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한 이 금융상품은?
4.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직장인 A씨는 최근 임원으로 승진해 소득이 늘었다.
A씨가 빚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은행 측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5. 경쟁이 매우 치열한 포화시장에서 발상의 전환, 혁신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가치의 시장을 창출하는 경영기법을 ‘이것’ 전략이라 한다. 이것은?
6. 증권사의 자본 건전성을 측정하는 이 지표의 발표를 앞두고 중소형 증권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우리말로 ‘영업용순자본비율’이라 하는 이 지표는?
7. 발행기관이 파산했을 시 다른 채권자들의 부채를 모두 청산한 다음
마지막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을 무엇이라 할까?
8. ‘엔젤(angel) 투자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다음 중 어떤 기업에 투자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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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정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추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현행 간부급(1~2급)에서 최하위직을 제외한 전체 직급(1~4급)까지 확대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내년 총인건비가 동결된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사실상 ‘임금 삭감’이란 평가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 및 미이행기관 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5월10일 한국경제신문
직원들의 급여를 결정하는 방식에는 크게 △연공서열형과 △성과형이 있다. 연공서열형은 근무연수와 직급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체계, 즉 일한 기간이 길고 직급이 올라가면 급여도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임금체계다. 이에 비해 성과형은 근무연수나 직급에 관계없이 업무 성과에 따라 급여가 정해지는 임금체계다. 나이가 많든 적든, 직급이 높든 낮든 자신이 속한 회사나 조직에 얼마나 기여했느냐에 따라 급여수준이 달라진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임금체계는 현재 △호봉제와 △성과연봉제로 구성돼 있다. 호봉제는 개인별 업무성과와는 무관하게 근무 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급여가 인상되는 체계다.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성과연봉제는 입사 연도나 직급이 아닌 개인의 능력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성과형 임금체계다.
호봉제와 성과연봉제는 각기 장단점이 있다. 호봉제의 경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동적으로 임금도 늘어나는 까닭에 직원들의 안정감이 높을 수 있다. 반면 일을 잘하든 못하든 근속연수가 늘어나고 직급이 오르면 임금도 상승해 ‘대충 병’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비해 성과연봉제는 일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일할 동기를 부여한다. 우수한 인재를 키울 수 있으며, 업무효율성도 높아진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져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려는 것은 정부 조직도 민간 기업처럼 일한 만큼 받게 만들어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공공 서비스의 질도 향상시키자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2010년 6월 공공기관 ‘간부직 성과연봉제’를 도입, 간부직에 해당하는 1~2급 직원들에 한해 연봉 제도를 성과제로 전환했다. 그리고 이번에 성과연봉제 대상을 최하위직을 제외한 전체 직급(1~4급)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70%가량이 성과연봉제 대상이 된다. 나머지 30% 정도는 호봉제가 유지된다. 시한은 공기업이 경우 오는 6월 말까지, 준정부기관은 올해 말까지로 잡았다. 이를 위해 성과연봉제 도입이 우수한 10~20개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직원에 대해선 기본월급(월봉)의 10~30%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반면 성과연봉제를 확대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벌칙으로 내년 총인건비를 동결시킨다는 복안이다.
공공기관의 성과급은 전체 급여 중 일부가 대상이다. 성과연봉제 대상 임직원의 급여는 호봉제에 해당하는 기본연봉과 성과급에 해당하는 성과연봉으로 구성돼 있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한국마사회, 한국전력 등 30개 공기업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예금보험공사 등 90개 준정부기관 등이다. 지금까지 성과연봉제 확대 적용을 결정한 공기업은 한국마사회 등 15곳, 준정부기관은 예금보험공사 등 38곳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무원의 성과연봉제 대상도 고위공무원단에서 올해 공무원 복수직 4급과 5급 과장직, 내년 5급(사무관)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공공부문 산별노조는 공동 투쟁을 선언하는 등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나이나 직급에 관계없이 일한 만큼 받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민간기업도 호봉제를 줄이고 성과급제를 높이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 중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2년 75.5%에 달하던 호봉급이 지난해엔 65.1%로 줄었다.
하지만 성과연봉제가 성공하려면 임직원의 업무성과를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전제돼야 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노사와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공정한 업무성과 평가절차를 만들고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길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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