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국회의 권한
■ 대통령의 주요 권한
- 국민투표 발동권
- 외교.선전(宣戰).강화권
- 국군통수권
- 대통령 령(令)
; 시행령은 대통령 령으로 가능, 시행규칙은 해당 부처 장관이 시행 가능
- 긴급처분.명령권
;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때에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
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
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또한 국가의 안위(安危)에 관계되는 중요한 교전상태(交戰狀態)에 들어
갔을 때,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그리고 처분·명령을 발한 후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처분·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또한 대통령은 국회의 보고·승인 등의 사유를 공포하여야 한다(헌법 76조)
- 계엄선포권
; 대통령은 전시(戰時).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때에는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은 비상계엄·경비계엄으로 나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헌법 77조)
- 공무원 임면권(任免權)
- 위헌정당해산제소권
- 사면권
;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면·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으며,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행한다(헌법 79조)
- 영전수여권
- 국회에 대한 의사표시
;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헌법 81조)
- 거부권
;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를 공포하지 않고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 재
의를 요구하는 권리로, 일부 거부나 수정은 불가능하고 법률 전체를 거부하게 됨. 대통령이 거부
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2/3 이상이 찬성할 경우 법률안
은 원안대로 확정됨.
- 기타
■ 국회의 주요 권한
- 입법에 관한 일
; 헌법 개정 제안 및 의결 (헌법에 규정된 개정 절차에 따라 헌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할 수 있다)
; 법률 제정 및 개정 (국민 생활에 필요한 법을 제정하고 필요한 내용을 고칠 수 있다)
; 조약 체결, 비준 동의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 우
호 통상 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재정에 관한 일
; 예산안 심의.확정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상임 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 결산 특별위
원회를 거쳐 본 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한다)
; 결산심사 (국회는 한 해 국가의 수입, 지출의 실적 심사를 통해 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밝히고, 장래의 재정 계획과 그 운영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한다)
; 재정 입법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 조세의 종류와 세율뿐 아니라 과세 대상, 과세 표준 납세 의무
자, 납세 의무의 한계 등을 법률로써 규정한다)
- 일반 국정에 관한 일
; 국정 감사 및 조사 (국회는 국정 감사와 조사를 통해 국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
과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를 수집한다)
; 탄핵소추권 (헌법이나 법률 규정에 의해 일반적인 절차로 파면시키거나 일반 사법 기관에서 소
추하기 곤란한 대통령 및 특정 고급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권
리를 말한다)
; 기타의 권한 (긴급 명령,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명령 승인권, 계엄 해제 요구권, 국무총리 / 대법
원장 / 감사원장 임명 동의권 등이 있다)
■ 국회의 구성
- 국회의장단(3명), 국회의원(299명)
; 의장 1인 (당적 가질 수 없음), 부의장 2인
- 교섭단체
; 교섭단체는 국회에서 교섭단체란 일반적으로 동일정당 소속의 의원들로 구성되는 원내정치단체
를 말함
; 교섭단체의 설치는 여러 정당들의 소속의원들로 구성되는 국회에서 의사를 능률적으로 그리고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
만 정당 단위가 아닐지라도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의원들도 따로 교섭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교섭단체가 그 소속의원의 탈퇴.사망 등으로 20인에 미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교섭단체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됨
; 교섭단체마다 의원총회와 대표의원을 두는데, 대표의원은 그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통상 ‘원내대표’라 불린다.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소속의원의 명부를 의장
에게 제출하고, 소속의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국회에서의 의사진행과 의안에 대한 태도를 결정한
다.
;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들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체 국고보조금의 50%를 나눠
가진다.(5석~20석 미만 의석 정당에는 총액의 5%씩,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 의석을 갖추고 일
정 요건을 충족하는 정당에는 총액의 2%씩을 지급함
- 본회의,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등
;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원이 모두 모여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고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을 최종 결정함
; 상임위원회(17개)는 각 분야의 전문가 출신 의원들로 구성되어 소관 부처 안건과 입법 등 심사
함. 1개 상임위원회는 최소 12인에서 최대 26인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됨
;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의원의 자격,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윤
리특별위원회, 국무총리 등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직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에 대한 선출안을 심사하는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국회가 특히 필요하
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도 있음
; 전원위원회는 보다 많은 의원에게 의안심사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본회
의처럼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각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에서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중요의안 등 심사
■ 국회의 의미
- 민주공화국이란 국가의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있지 않고, 법을 제.개정하거나 나라의 살림살이를 심의.확정하는 입법부와 국회에서 결정한 대로 나라의 살림을 집행하는 행정부, 잘못된 것을 법으로 가리는 사법부로 삼권이 분리되어 있는 나라를 말함
- 삼권이 분리된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국회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 불린다. 따라서 국민으로부터 나라 일을 맡아 달라고 정권을 위임받은 지도자나 정부가 나라 살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잘못을 하거나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한다면 이 때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곳이 바로 국회이다. 그래서 의회발전의 역사를 곧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라고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