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당사자가 신청하면 본인이나 타인이 인터넷에 올린 사진과 동영상, 개인정보가 담긴 글 등을 지워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SNS에 게시한 나의 아기 때 사진이나 친구가 동의 없이 등록한 내 영상을 삭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내가 직접 올린 콘텐츠도 보다 쉽게 지우거나 숨김 처리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1일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내 모습 SNS서 안 보이게 해주세요”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동과 청소년들은 그 누구보다 능숙하게 디지털 기기를 다루지만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대한 인식이 낮고 권리 행사에 미숙하다”며 “개인정보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잊힐 권리란 인터넷 이용자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를 비롯한 SNS나 포털 게시판 등의 게시물을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 개념이 주목받게 된 사건은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의 한 판결이다. 스페인 변호사 마리오 곤살레스는 “빚 때문에 집이 경매에 넘어간 내용을 담은 옛날 기사가 구글에서 검색되지 않게 해달라”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재판부는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으니 구글은 검색 결과를 지우라”고 결정했다. 이후 두 달 동안 유럽에서만 8만 건 이상의 포털 게시글 삭제 요청이 몰렸다.
잊힐 권리를 어디까지, 어떻게 보장해야 할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논쟁거리다. 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자는 쪽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공개할 권리가 있다면 폐기할 권리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소, 이메일, 쇼핑 내역 등 민감한 정보가 인터넷에 여과 없이 유통되기도 하는 만큼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줘야 한다는 논리다.
다만 잊힐 권리만 과도하게 중시하면 공공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때론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공적 논의를 위한 정보 제공’이라는 가치가 충돌할 수 있는데, 이것저것 지우기 시작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 시범사업 거쳐 성인으로 확대 검토
정부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성인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기의 온라인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을지 등을 검토해 2024년까지 법제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부모가 자녀 의사를 묻지 않고 온라인에 사진과 영상을 올리는 ‘셰어런팅(sharenting)’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셰어런팅은 공유(share)와 양육(parenting)을 합친 말로, SNS의 발달로 일상화했지만 인권 침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한국경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