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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3회 경제상식 퀴즈 미리보기

1.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하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
자 이해충돌 방지법’ 처리 여부가 최근 관심을 모았다. 국민권익위원장 재임시절 입법을 추진한 사람의
이름을 따 OOO법이라고도 불렸는데, 이 사람은?

① 김능환
② 김영란
③ 한명숙

④ 강지원

 

 

2. 홍보 목적으로 일정 기간만 열었다가 철수하는 임시매장을 말한다. 보통 길어야 한두 달 정도 운영되
며, 웹페이지 창처럼 갑자기 떴다가 사라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 이것은?
① 팝업 스토어
② 플래그십 스토어
③ 안테나 숍

④ 멀티 숍

 

 

3. ‘증거’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로, 구체적 예산 마련 방안과 추진 일정을 갖춘 선거 공약을 뜻한
다. 정치인들이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내놔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민단체들이 관련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
는 이것은?
① 마니풀리테
② 매니페스토
③ 포이즌필

④ 원 스트라이크 아웃

 

 

4. 한 해 증시를 마감하는 연말을 전후로 주가가 오르는 현상을 가리킨다. 연말 소비 증가에 따른 기업의
매출 증대, 신년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등 다양한 원인이 있는 이것은?
① 산타 랠리
② 크리스마스 랠리
③ 1월효과

④ 캘린더 효과

 

 

5. 경제학에서 A가 1% 변할 때 B가 몇 % 변화하는지 나타내는 수치를 B의 A에 대한 ‘이것’이라 한다. 수
요, 공급, 소득 등 여러 가지 개념에 다양하게 활용돼 경제변수 간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이 개념은?
① 한계비용
② 탄력성
③ 내재가치

④ 고정비용

 

 

6. 빈곤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삶과 고용에 도움을 주는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회사다. 관련법에 따라
인증을 받으면 정부에서 융자와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이 기업 형태는?
① 공정무역 기업
② 한계 기업
③ 착한기업

④ 사회적 기업

 

 

7. 여름철에는 항상 이 수치가 급격히 떨어졌다며 ‘전력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비전력량을
최대 전력수요로 나눈 값으로, 전력공급의 여유분을 보여주는 지표는?
① 평균전력비율
② 공급탄력성
③ 전력 예비율

④ 수요탄력성

 

 

8. 중고차 판매상은 차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지만 소비자는 그렇지 못한 것처럼, 경제행위 과정에서 거
래 당사자들이 가진 정보의 양이 서로 다른 경우를 뜻하는 경제용어는?
① 정보의 비대칭
② 도덕적 해이
③ 역선택
④ 불완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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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증권사, '천수답' 수익 구조 바꿔야 산다

 

기의 증권업계

여의도 증권가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해부터 실시된 감원, 지점 축소, 감봉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경영여건이 좀체 호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몇몇 증권사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 7월 4일 한국경제TV


☞국내 증권산업은 주식시장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된 1992년 이후 양적 측면에서 크게 성장했다. 유가증권시장의 상장기업 수는 1991년 말 686개에서 지난해 말 현재 784개로 14.3% 늘었다. 같은 기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시가총액(전 상장종목의 주가에 발행주식수를 곱해 구함)은 73조1000억원에서 1154조3000억원으로 14.8배 증가했다. 세계 금융허브 중 한 곳인 싱가포르 증시 시가총액 증가율(11배)을 뛰어넘었다. 증권사가 가진 총자산은 1991년 3월 말 16조9000억원에서 2012년 3월 말 현재 226조2000억원으로 12.4배 불어났다.

이처럼 국내 증권산업이 커졌는데도 왜 요즘 위기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일까?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증권사들의 수익기반이 좁고 여전히 편중돼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증권사들의 사업 영역은 크게 △위탁매매(브로커리지) △자기매매(딜링) △인수·주선(언더라이팅) 등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위탁매매(brokerage·委託賣買)는 말 그대로 타인(고객)의 부탁을 받아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을 매매하고 대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위탁매매는 사고 파는 유가증권의 종류나 가격, 수량 등을 위탁자(고객)가 정한다. 따라서 매매에 따른 결과(손익)는 위탁자 책임이다. 증권사는 고객의 요구(주문)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매매행위만 대행해준다. 주식매매에 따른 수수료는 현재 거래대금의 평균 0.015%다.

자기매매(dealing·自己賣買)는 증권사가 고객 돈이 아니라 회사 돈으로 자신의 책임(계산) 아래 유가증권을 사고 파는 것이다. 증권사나 은행 등 금융회사는 고객들이 맡긴 돈과 회사 돈을 각각 위탁계정과 고유계정으로 따로 분리해 엄격하게 구분해 운용한다. 고객 돈과 회사 돈을 섞어서 운용하면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고객 돈을 회사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매매는 바로 고유계정을 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기매매는 증권사가 매매차익을 겨냥해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큰돈을 벌 수 있지만 잘못하면 적지 않은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인수·주선(underwriting)은 기업이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 증권사가 다른 투자자에게 팔 목적으로 해당 기업으로부터 유가증권의 전부나 일부를 사들이는 것이다. 유가증권 발행을 도우면서 수수료를 받은 증권사가 해당 증권을 사들이는 게 보통이다.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2009년 제정된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을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 6개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투자매매업이 자기매매에, 투자중개업이 위탁매매에 해당한다.

이 밖에 증권사들은 부수적으로 △증권 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신용공여 업무 △증권저축 업무 △인수합병(M&A) 중개 업무 △펀드 판매 △자산관리 대행 등도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많은 사업영역 가운데 위탁매매의 비중이 아직도 너무 높다는 것이다. 국내 증권사들의 전체 수익 중 위탁매매 비중(2010년 기준)은 49.6%로 절대적이다. 이어 자기매매(23.9%), 인수·주선(7.5%), 펀드 판매(5.5%), 자산관리 대행(2.3%) 등의 순이다. 이에 비해 미국은 위탁매매 비중이 20.1%, 일본은 18.6%에 그친다. 미국과 일본 증권업계는 자기매매와 인수·주선, 자산관리 등의 수익 비중이 거의 비슷하다.

위탁매매는 시장이 좋아 주식 거래대금이 많을 때는 많은 돈(수수료)을 벌다가도 시장이 좋지 않으면 수익이 크게 줄어든다. 그래서 위탁매매 비중이 높으면 ‘천수답 구조’라는 평가를 듣는다. 올 상반기 국내 주식 거래대금은 651조원으로 2006년 하반기 이후 7년 만에 가장 작았다. 그 영향으로 증권사들의 2012사업연도(2012년 4월~2013년 3월) 영업이익은 8101억원, 당기순이익은 5845억원에 그쳐 전년 대비 각각 45.4%, 47.3% 줄었다.

국내 증권시장은 아직 성장 가능성이 적지 않다. 상장기업의 시가총액을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100%에 미치지 못한 반면 미국은 124%, 대만은 160%(2013년 4월 말 기준) 수준이다. 국내 증권시장이 아직 우리 경제 규모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다. 증권업계가 살려면 위탁매매 비중을 낮추고 기업공개, 자산관리, M&A 중개 등 투자은행(IB) 사업 비중을 높여야 한다. 금융연구원의 강종만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증권사들은 IB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지역 증권사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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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선택은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게 '정답'

중투표제 의무화

집행임원제, 집중투표제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열린 세미나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집행임원제 의무화 방안에 대해 “(정부가) 대주주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도입하려 한다”고 밝혔다. - 7월 9일 한국경제신문

☞이사, 상무, 전무, 사장 등 회사의 중요 결정을 내리는 사람을 임원이라고 부른다. 이들을 다시 세분하면 등기임원(등기이사)과 집행임원(집행이사)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회사의 경영 전반에 걸쳐 중요 사항을 의결하는 법적 기구인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여부다. 등기임원은 이사회 구성원으로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 등기임원은 주주총회(주총)에서 선임하고 퇴직금이나 연봉 한도 등도 주총에서 결정한다.

반면 집행임원(비등기임원)은 이사회 참가와 의결권이 없다.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실무적으로 집행하고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처럼 등기임원과 집행임원을 따로 두는 것은 의사 결정과 집행을 분리해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자는 뜻이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등기임원이 집행임원을 겸임해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법무부는 최근 집행임원을 따로 선임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내놨다. 집행임원제를 시행하면 기업의 의사결정 및 집행 권한을 이사회가 모두 갖는 게 아니라 이사회는 의사결정과 감독기능만 갖고, 집행기능은 집행임원에 맡기게 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집행임원과 등기임원을 분리하는 것은 해당 기업 자율에 맡겨야지 법으로 강제할 사항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김정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행임원제를 도입한 일본 소니가 그렇지 않은 도요타, 캐논보다 실적이 좋지 않다”며 “어떤 지배구조를 갖느냐는 개별 기업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도 마찬가지다. 집중투표제는 기업이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들에게 1주당 선출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소액주주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임원들을 쉽게 선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누적투표제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A, B, C 3명의 임원을 뽑는 주총에서 한 주주가 100주를 갖고 있을 경우 예전에는 3명에게 각각 100주의 찬·반권을 가졌지만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A 임원에게 찬성 또는 반대 300표를 던지고 B, C 임원 선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포기할 수 있다. 박수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면 외국 투기자본에 의해 국내 기업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고 전했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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