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47 회 경제상식퀴즈

 

 

 

1. 반도체 제조 공정 중 설계와 개발을 전문으로 하며,

제조 설비는 갖고 있지 않은 회사를 가리키는 말은?

2. 중국 정부가 상하이 증권거래소와 홍콩 증권거래소 간 교차 매매를

허용하는 이 정책의 시행을 앞두고 증시의 관심이 뜨겁다. 무엇일까?

3. 기존 은행과 달리 주식, 채권 등을 취급하고 인수합병(M&A) 자문과 같은

기업금융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는?

4. 다음 중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법행위가 아닌,

정상적인 기업활동은 무엇인가?

5. A 국가는 일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원하는 때

모두 취업할 수 있다. A국가의 상태를 잘 표현한 말은?

6. 불법적인 거래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암시장'을 말한다.

마약, 무기, 문화재 등이 대표적 사례이며 경제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이것은?

7.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격언에 가장 잘 들어맞는 투자용어는?

8. 투자자를 공개 모집하지 않고 소주 주주가 경영을 책임지는 형태의 기업으로,

기업 실적 등 자세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는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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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멀고도 험한 공무원연금 개혁…지금 손보지 않으면 미래세대에 큰 짐

◆ 공무원연금 개혁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1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연말 처리를 목표로 진지하게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연말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원칙으로 해서 야당과 즉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 10월21일 연합뉴스

☞ 개혁이란 힘들고 험한 일이다. ‘짐승의 가죽을 벗겨내는’ 고통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요즘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거세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기회에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국가적 재앙이 초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등은 거세게 반발한다. 공무원연금이 어떤 상태이길래 이러는 걸까?

연금의 종류

연금(pension)이란 소득 중 일부나 목돈을 일정 기간 동안 적립해 퇴직·노령·장애·사망 때 받는 돈을 말한다. 소득이 없을 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망(safety net)의 일종이다. 한국의 연금은 크게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적연금과 △개인이 임의로 가입하는 사적연금이 있다. 공적연금은 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등 특수직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 △공무원들이 가입해야 하는 공무원연금(공립학교 교원 포함) △사립학교 교원들이 가입하는 사립학교교원연금(사학연금) △군인들이 가입하는 군인연금 등이 있다. 국민연금(1988년 도입), 공무원연금(1960년), 군인연금(1963년), 사학연금(1975년)은 ‘4대 사회연금’이라고 불린다. 공적연금은 법률(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정부산하기관이 관리한다.

사적연금에는 △근로자들이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받는 퇴직연금 △개인이 금융회사에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이 있다.

이 밖에 정부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연금도 있는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령층에 주는 기초연금 △장애인에게 주는 장애인연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공무원연금은 퇴직 공무원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연금이다. 현재 공무원연금 기부금(납부금)은 월급(과세대상 소득)의 14%다. 이 가운데 절반은 정부가 내줘 공무원들이 내는 본인부담금은 7%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한 이유

그렇다면 왜 공무원연금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 핵심은 연금을 줄 돈이 모자라 매년 막대한 적자를 낸다는 데 있다. 공무원연금은 연금지출액이 연금수입액보다 많아지면서 1993년 처음 적자를 냈다. 모자란 돈은 2000년부터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줘왔다. 정부가 공무원연금에 투입한 세금(보전금)은 2001년 599억원이었으나 2008년 1조4000억원으로 늘었으며, 지난해는 2조원에 달했다. 올해엔 2조5000여억원에 이르고, 2022년에는 7조8000억원(국회 예산정책처 추산)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적자가 커지는 이유는 평균수명이 늘어나 연금을 받는 기간이 길어진 탓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는 돈보다 많은 돈을 받아가기 때문이다. 이대로 놔뒀다간 나라살림이 거덜이 날 것이란 우려가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려는 이유다.

정부는 1995년과 2000년, 2008년 세 차례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공무원들의 부담을 늘려왔다. 연금 지급 개시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늦췄으며, 연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급(보수, 과세소득)도 가장 월급이 많은 최종보수에서 퇴직 전 3년 평균보수(2001년), 전 기간 평균소득(2010년 이후)으로 바꿨다. 또 보험료도 5.5%에서 6.5%(1996년), 7.5%(1999년), 8.5%(2001년), 7.0%(2010년·종전 기준을 적용할 경우 10.8%에 해당)로 높여왔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시안)은 아직까지도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를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다. 연금 부담금을 지금보다 41% 올리고 수령액은 34% 깎겠다는 게 골자다. 공무원이 내는 부담금은 현행 월급의 7%에서 2016년 8%로 인상한 뒤, 2018년엔 10%로 올린다. 가령 월 소득 400만원인 공무원이라면 현재는 월 28만원을 내지만 2016년에 32만원으로, 2017년 36만원, 2018년 40만원으로 오른다.

반면 연금으로 받는 돈(급여율)은 현행 1.9%에서 2026년부터 1.25%로 낮춘다. 공무원연금은 전 근무기간 중 받은 평균 월급의 일정 비율을 준다. 일정 비율은 재직 연수(재직 기간)에 급여율을 곱해 구한다.

급여율은 2009년까진 2.3%였지만 2010년 1.9%로 낮춰져 지금에 이르고 있다. 예를 들어 급여율이 2.3%라면 1년을 재직하면 월급의 2.3%를, 2년은 4.6%, 공무원연금 최장 납부기간인 33년을 채우면 76%(33×2.3%)를 받게 된다. 76%는 바로 소득대체율(평균 소득 대비 연금의 비율)이다.

그런데 급여율이 1.9%라면 33년 동안 근무하면 62.7%(33년×1.9%)로 소득대체율이 낮아진다.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급여율 1.25%를 적용하면 2026년부터는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1.3%로 낮아지게 된다. 또 물가가 오르면 연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제도도 없애고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과 국회의원, 정부가 전액 출연한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공무원은 연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얼마나 줄어드나?

국회에서 정부안대로 공무원연금 법안이 통과되면 1996년에 공무원(7급 1호봉)으로 임용돼 앞으로 10년 있다가 4급으로 퇴직하는 경우 첫 연금액이 월 22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줄어든다. 내는 돈 대비 받는 돈의 비율인 수익비는 3.3배에서 2.4배로 낮아진다. 2006년에 공무원으로 임용돼 20년 더 일하는 경우는 최초 연금액이 월 201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줄고, 수익비는 낸 돈의 3배에서 1.5배로 떨어진다. 2016년에 새로 임용될 공무원들은 최초 연금액이 월 177만원에서 96만원으로 줄어 수익비는 2.1배가 된다. 이렇게 되면 2000년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들은 신규 공무원보다 오히려 수익비가 떨어진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현재 국민연금의 수익비 1.2배보다는 높다.

정부는 이처럼 연금을 줄이는 반면 공무원들의 퇴직금은 민간 수준으로 늘려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민간 기업(100인 이상 사업장 사무직 대비)의 85% 수준인 보수도 민간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지금 개혁 안 하면 미래에 부담 전가하는 것”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정권 퇴진 운동까지 벌이겠다고 나서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낮은 보수와 열악한 처우를 내세운다. 또 민간 기업처럼 퇴직금도 없고 국민연금(현행 소득의 4.5%)보다 보험료도 더 많이 낸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비교해 내는 것에 비해 훨씬 더 많이 받는다. 공무원연금은 30년 이상 근무하면 250만원 이상이지만 국민연금은 100만원 넘게 받기도 힘들다. 민간 기업들은 정년을 채우기 힘들지만 공무원들은 정년도 법으로 보장받는다. 일반 국민 입장에선 분통 터질 노릇이다. 많은 국민들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찬성하는 이유다.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그대로 시행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정부안대로라면 연금 적자 보전액은 2017년까지 당초 8조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줄어든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33조원에서 13조원으로 감소한다. 하지만 2023년 이후에는 다시 연평균 6조원 이상으로 뛴다. 개혁안대로 되더라도 2027년까지 30조5000억원을 세금으로 대신 내줘야 하는 것이다. 재정절감 효과가 지속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게다가 연금을 손보는 대신 퇴직수당 현실화, 하위직 공무원 임금 인상 등이 이뤄지면 실제 재정 효과는 더 미미할 수밖에 없다. 군인연금도 1973년에 이미 바닥이 나 매년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학연금은 2033년, 국민연금 역시 2060년쯤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누가 모자라는 돈을 낼 것인가? 지금 더 연금을 받겠다는 것은 결국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 짐을 떠넘기는 셈이다.

본인이 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연금을 받아가면서 그 계산서를 우리들의 자녀에게 넘기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일인 것일까?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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