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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달콤한 규제의 유혹…‘보이지 않는 손’은 어쩌라고


조금 과장하면 대한민국은 ‘규제공화국’이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규제와의 전쟁’을 선언할 정도다.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대형 프랜차이즈의 빵집 신규 출점은 사실상 거의 막혔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의 외식사업 진출도 빗장이 꽉 잠겼다. 대기업이 주인인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 서점에선 초·중·고 학습참고서 판매량이 2015년까지 동결된다.

동반성장위원회가 2013년 2월 제과점, 음식점, 안경소매, 기관구내식당, 자판운영기, 자전거소매업 등 16개 업종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발표한 규제는 ‘권고’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사실상 ‘명령’과 마찬가지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대기업을 규제하는 명분은 ‘상생’이다. 이른바 ‘생계형 업종’에서 중소기업의 입지가 넓어져야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의 공존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물론 일리 있는 논리다. 공존과 공생은 시대의 키워드다. 하지만 대기업을 지나치게 규제하면 그 불똥이 중소기업에도 튄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대기업·중견·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신규 사업 승인 등에 기업을 옥죄는 지나친 규제들도 많다. 한마디로 기업의 기를 꺾는 것이다. ‘시장의 실패’는 정부가 규제라는 카드를 꺼내는 빌미다. 정부는 때로 시장을 자율이라는 원리에만 맡기면 가격이 급등하고, 독과점이 생기고, 진입장벽이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규제라는 카드로 시장이 제기능을 하도록 유도한다.

하지만 정부의 시장 개입 또한 만능은 아니다. 정부가 사사건건 시장에 개입하면 기업의 창의력이나 혁신 마인드는 크게 위축된다. 지나친 규제는 ‘창조적 혁신’을 가로막는 독이다. 이른바 ‘정부의 실패’가 생기는 것이다. 정부의 실패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오히려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저해하는 것을 일컫는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은 시장경제의 자율원리를 잘 설명한다. 시장을 자율원리에 맡겨두면 기업의 이익과 사회적 이익이 극대화되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물론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을 주창한 250년 전보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국제무역이라는 역학 관계 역시 훨씬 복잡해졌다. 그러다 보니 21세기에는 시장을 자율에만 맡기는 나라는 없다. 하지만 시장경제의 본질은 여전히 개입보다 자율이다. 4, 5면에서 한국의 규제 실태와 정부 개입은 어떤 부작용을 낳는지 등을 상세히 살펴보자.

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shin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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